시설설치기준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4. 중간밸브등
가. 연소기가 설치된 곳에는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배관용 밸브를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1) 가스사용시설에는 연소기 각각에 대하여 퓨즈콕등을 설치할 것. 다만, 연소
기가 배관(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포함한다)에 연결된 경우 또는 가스소
비량이 19,400㎉/h을 초과하거나 사용압력이 3.3㎪ 초과하는 연소기
가 연결된 배관(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포함한다)에는 배관용밸브를 설치 할 수 있다.
(2) 배관이 분기되는 경우에는 주배관에 배관용밸브를 설치할 것
(3) 2개이상의 실로 분기되는 경우에는 각 실의 주배관마다 배관용밸브를 설치 할 것
나. 중간밸브 및 퓨즈콕등은 당해 도시가스사용시설의 사용압력 및 유량에 적합한 것일 것
5. 호스
가. 호스의 길이는 연소기까지 3m이내로 하되,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하지 아니할 것
나. 배관용호스와 중간밸브등 및 연소기와의 접촉부분은 호스밴드등으로 견고하게 조일 것
기술검토서.hwp
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doc
[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2004년].docx
벌칙조항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7., 2011.3.30., 2013.8.13.>
1. 제3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2.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개시,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다만,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조의6을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처분한 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관리를 한 시공자
3-2.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
4. 제17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5.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한 자
6-2.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8. 제26조의2(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9. 제30조의3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0. 제30조의3제4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굴착공사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1. 제3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굴착공사자
12.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평가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13. 제39조의7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5. 제40조의2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ㆍ관리)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시공ㆍ관리하려는 시공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가스공급능력 등에 미
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공할 내용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
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그 시공자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②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