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보험 가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1. 도시가스사업자
2.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3.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공자
도시가스시행규칙 제64조(도시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
①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는 월 사용예정량이 3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상의 주택용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 제20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7.28>
②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공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③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 및 부상의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
2.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별표 17의2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지급하는 보험금액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7.11]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 수익금의 일부를 도시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제24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43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법 제43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금액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 절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사고 예방사업 수행자에 대한 지원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7.12.21]
출 처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