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 사망혜택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가족이나 기타 분들에게 장제급여를
1인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1. 장제급여 지급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의사자
2. 급여액
* 한가구당 80만원
-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71조 등 타 법령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산재법상 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3 . 급여의 신청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수급자의 장제급여와 소록도병원 수급자가 병원예산으로 장제비용을 충당하는 경우는 중복지원에 해당함 에 유의
4. 지급방법
장제급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
- 통장번호를 확인하여 장제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 7일이내 반드시 지급
-읍.면동에서 접수하여 시.군.구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지급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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