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2022년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대해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업체별 상황에 따른 면허 취득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대업종화 이후 등록기준 및 대업종 특례에 대해 아래의 순서에 따라 하나씩 작성해보겠습니다.
해당 글을 읽는 업체별 상황에 맞는 면허 취득 과정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0.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목록 및 등록기준
1. 업체에 건설업 면허가 없는 경우 건설업 면허 취득
2. 업체에 동일한 전문건설업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3. 업체에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대업종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 특례 적용
4. 업체에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대업종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 특례 미적용
0.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목록 및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위의 그림자료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위의 그림자료를 설명하자면, 좌측은 주력분야 별 명칭과 상세 등록기준, 우측은 대업종 명칭과 대업종내 가장 기준이 낮은 등록기준입니다.
좌측의 주력분야는 우측의 대업종에 속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대업종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아래에 속하는 주력분야로 1. 토공사, 2. 포장공사,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포함하는 대업종입니다.
대업종인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 내의 주력분야 중 가장 낮은 등록기준인 자본금 1억5천만원, 기술자 2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낮은 등록기준을 갖춘 업체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토공사 또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취득할 수 있고 해당 주력분야를 취득하게 되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주력분야 : 토공사 또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보유하게 됩니다.
*대업종화되면서 변경된 내용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업무내용 자료에서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의 모든 업무분야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 및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할 수 있으며, 주력분야가 아닌 다른 업무분야의 공사는 수행할 수 없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위의 수행할 수 없다고 나온 주력분야 공사업을 제외한 다른 대업종은 대업종 면허를 취득함으로써 대업종 내의 다른 주력분야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공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토공사 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토공사 시공가능, 그리고 동일한 대업종 내의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도 시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 업체에 건설업 면허가 없는 경우 건설업 면허 취득.
업종 통합으로 인하여 개별 전문건설업 면허는 대업종 내의 가장 낮은 등록기준을 가진 주력분야의 기준에 충족하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주력분야가 자본금 등록기준은 1억5천만원으로 완화하고 기술능력은 대업종 내 최저 수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신규 업체나 기존 업체가 다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를 확인하고 해당 주력분야의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준비하면 됩니다.
2. 업체에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 대업종 특례 적용
업체에 동일한 전문건설업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면허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대업종 특례에 따라 추가 자본금은 면제하고, 기술자 추가 보유 요건은 해당 주력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중에서 1명씩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그림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토공사 면허를 취득하고 이후 동일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의 포장공사 또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대업종화 이전에는 포장공사는 자본금과 기술자 3인,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자본금과 기술자 2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업종화 이후에는 대업종 특례가 적용되어 포장공사는 기술자 2인,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기술자 1인만 있으면 주력분야 면허 추가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토공사 면허 추가 시에 준비했었던 1억5천만원에서 추가로 더이상 추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술자는 기존에 보유한 주력분야와 추가하려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같은 종류, 등급을 보유한 기술자만 중복으로 1인 인정가능합니다.
3. 업체에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대업종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특례 적용 (대업종 특례와는 별개)
업체에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대업종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특례에 따라서 1회에 한정하여 자본금 50%, 기술자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의 그림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이후 다른 대업종인 철근콘크리트공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자본금은 7천5백만원, 기술자 1명만 있으면 철근콘크리트공사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기술자의 경우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쪽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같은 종류, 등급을 보유한 기술자만 가능합니다.
4. 업체에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대업종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특례 미적용
업체에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대업종 면허를 추가하고 이때 건설산업기본법 특례를 1회 적용 받은 적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특례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위의 그림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취득하고 다른 대업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특례 1회를 받고, 이후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서 자본금 1억5천만원, 기술자 2명이 있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특례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 면허를 추가할 경우 1회에 한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횟수 제한없이 특례 적용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2년부터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대해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면허를 취득하려는 업체의 상황에 맞게 여러 취득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주력분야와 대업종 등의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기존에 면허들은 대부분 주력분야에서 명칭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주력분야에 궁금한 사항이나 면허 취득 및 업무대행 상담은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