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상 전기공사의 정의(첨부. 시행령 제2조)와 전기공사의 종류(첨부. 시행령 별표1), 경미한 전기공사에 대한 자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첨부한 자료 및 작성한 내용은 법제처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2026년 5월 28일 현재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령 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은 모두 PDF로 되어있으며, 편집이 가능한 문서 파일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0%84%EA%B8%B0%EA%B3%B5%EC%82%AC%EC%97%85%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1. 전기공사란?
제2조(전기공사)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2015. 9. 1., 2024. 7. 30.>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ㆍ해체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다만, 해체하는 공사는 태양광 발전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에 사용되는 발전설비를 멸실하기 위한 공사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2. 전기공사의 종류
1.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종류 : 발전설비공사, 송전설비공사, 변전설비공사, 배전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종류 : 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공사,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종류 : 도로전기설비공사, 공항전기설비공사, 항만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 설비공사.
-종류 : 전기철도설비공사, 철도신호설비공사.
5.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종류 :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공사.
3. 경미한 전기공사란?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 1. 26., 2021. 1. 5., 2025. 11. 25.>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첨부파일 : 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전기공사, 제5조 경미한 전기공사 등)
2. [별표 1] 전기공사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