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종합건설업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필수적인
등록기준은 총 4가지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이에 해당됩니다.
모든 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가 8.5억 원,
개인사업자가 17억 원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으로
자본금의 기준을 충족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충족여부를 파악하고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 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기준입니다.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통하여 문의를 진행하여
기업에 맞는 정확한 금액으로 출자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었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각 호의 기술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1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가장 적합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용도 확인 및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근무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첫댓글 도장공사업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