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자본금이 등록하고자 하는 건설면허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는지 평가한 후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의 진단값을 나타내는 보고서로 일정 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 건설면허 등록 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신규로 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건설업 자본금을 입증해야 할 때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 외에도 건설면허 보유 업체를 양도 및 양수하는 경우, 실태조사, 자본금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후 사업개시를 위해서 등 자본금 보유를 다시 입증해야 하는 경우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필요한 상황이 다양한 만큼 기업진단보고서 내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 사업자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 건설업 자본금으로 입증이 가능한 항목은 사업체의 설립시기 및 형태에 따른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신규법인(설립일 90일 미만) :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존법인(건설면허 미보유) :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존법인(건설면허 보유) :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매출채권, 선급금, 재고자산, 유형자산, 임차보증금, 미완성공사 등
기업진단보고서는 누구나 발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급이 가능한 전문 자격을 갖춘 자격자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을 받아야 하며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와 같은 특수목적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절대 발급이 불가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한 기업진단의 진행은 아무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회사의 설립시기와 형태에 따라 가능일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하여 기준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 기업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록 예정인 건설면허가 요구하는 자본금을 충족한 날로부터 31일 이후부터 기업진단을 받으실 수 있으며 진단기준일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한 정보 감사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한 정리 잘 보고가요
기업진단보고서 내용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