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1.17 기각결정에 참여한 헌법재판관은 모두 8명입니다. 기각결정 이후에 헌법재판소장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되었으므로 이제는 9명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9명의 헌법재판관들에게 지난번 1.17 기각결정에 대한 저의 입장을 편지로 써서 보냈습니다.
아래 글은 제가 쓴 편지의 전문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을 한통의 편지로 움직일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권리침해에 대한 이의제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라이더의 입장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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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 ⃝ ⃝ 헌법재판관님
헌법을 수호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재판관님께서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2005헌마 제1111호로 이륜자동차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던 박⃝⃝의 아버지입니다. 헌법소원을 내고 본안 심의가 결정되었을 때, 저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냉소적인 다른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헌법재판관들은 여론이나 관습에 얽매여 차별을 정당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합헌 결정을 내린다면 결정문에 이륜자동차에 대한 편견과 무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결정문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여 그들의 불안감을 달래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17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판단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이륜자동차에 대한 편견과 무지가 드러나 있는 결정문을 접하고 보니 저로서는 실망이 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의 이륜차 동호회 카페에서는 며칠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하거나 차별이 지속되는 것을 탄식하는 글이 오르고 있고, 제가 활동하는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외면한 차별의 폐지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운동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제가 헌법재판관님께 편지를 드리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에 이의를 제기 할 수는 없지만, 결정문에 나타난 몇 가지 편견과 무지에 대하여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 “이륜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인하여 가벼운 충격만 받아도 운전자가 차체로부터 분리되기 쉽다.... (중략) ... 그로 인하여 일반 자동차의 고속 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위험하므로 고속도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는 견해이며, 언뜻 보면 옳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이나 화재 같은 상황이 있을 경우 위험방지를 위해서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고 현재하는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태풍이나 폭설 때문에 통행할 경우 사고를 당할 것이 분명하다면 고속도로 진입을 통제하는 조치에 모든 운전자가 수긍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위험요소는 없고 단지 자신이 탄 자동차의 사고율이 몇 퍼센트이므로 통행을 금지한다고 하면 아무도 수긍하지 않을 것입니다. 별도로 위험방지를 위한 통행제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기상이나 도로의 상태, 차량의 성능 등 아무런 고려 없이 무조건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이륜자동차에 대한 편견이 가져온 차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결정문에서 적시된 막연한 위험이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반인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하철에 장애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차별에는 나름대로 정당하다는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과거 미국의 백인들 중에서 “흑인의 범죄율이 높기 때문에 내 가게에서 술을 마시게 할 수 없다”라면서 흑인을 내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미국 영화에 흔히 등장하는 장면인데, 지금도 백인보다 흑인의 범죄율이 높다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흑인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크다는 사실이 참이라고 해도 모든 흑인에 대하여 자신의 술집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면 인종차별입니다. 마찬가지로 사고가 났을 때 이륜자동차의 부상정도나 사망률이 높은 것이 참이라고 해도 그것을 근거로 모든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출입을 금지하는 것 또한 차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종차별과 이륜차에 대한 차별은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륜차 차별은 이륜차라는 무생물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니 인종차별과 다르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결정문에서처럼 사고를 전제로 고속도로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옳다면, 그것을 모든 차종에 대하여 똑같이 적용해야 적어도 차별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대형화물차가 사고가 난다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대형화물차의 운전부주의 때문에 수십 명이 사망한 대형사고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륜차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대부분은 이륜차를 탄 사람들로 국한됩니다. 이륜차가 들이받아서 승합차의 승객 중 다수가 죽었다는 사고 사례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고를 전제로 한다면 고속도로에서 이륜자동차보다 대형화물차의 통행을 제한해야 맞습니다. 다른 자동차는 사고를 전제하지 않고 출입을 허용하면서 이륜자동차만큼은 사고를 전제로 출입을 제한한다면, 그것도 편견에서 출발한 차별이며 이륜차 운전자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는 “당해 구간을 연락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 지정”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출입할 수 없다고 해도 이륜자동차의 불편이 크지 않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판관님들이 경험해 보시지 않아서 무지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할리-데이비슨’사에서 만들었고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성능을 갖춘 이륜자동차를 탑니다. 당연히 서울을 벗어나 전국 어디든지 여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고 국도를 따라 가다보면 갑자기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이 나타납니다. 단지 몇 km의 전용도로를 우회하기 위해서 수십 km 이상의 지방도로를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 지역의 도로 사정을 잘 알아야 가능합니다. 잘못하면 길을 잃고 헤매다 엉뚱한 국도가 나타나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몇 분이면 통과할 수 있는 전용도로를 피해서 몇 십 분씩 돌아가는 불편을 작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불편을 겪어 보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 법원이 흑인을 술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백인의 조치에 대하여 “흑인이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손님들이 위험에 처 할 수 있고, 당해 술집에 출입을 못하게 해도 인근의 다른 술집을 이용할 수 있어 불편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라고 한다면 합리적 판단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자동차에게만 불편을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며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른 OECD 국가 모두 이륜차를 차별하는 법을 입법하는 것조차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사독재 시절 만든 이륜차 차별 법을 수십 년 동안 유지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마저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차별을 정당화했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유신시절에는 개헌논의 자체가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었지만, 대통령 직선제가 회복될 때까지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요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1․17 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질 때까지 이륜차 운전자들의 ‘차별철폐’ 요구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차별 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벌일 것이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재청’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각된다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다른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성실하게 내고 있는 납세자를 단지 이륜자동차를 타고 전용도로에 들어섰다는 이유로 전과자가 되게 하는 법을 재고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2007 . 1 . 23 .
박 ⃝ ⃝ 드림
첫댓글 화이팅
잘 쓰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뭉칫돈이 없어서 재판관들께 골프접대는 못해드린다 해도 인터넷 혹은 문서로 아양하게 이륜차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이미 게시판에 널널히 있으니 간추려서 정중히 연이여 계속해서 쉬지 말고, 재판관들께 보냅시다! 감사합니다. 단결!
뭉치아빠 답습니다!!!...난 그날 이후 내장들이 반란을 일으키듯 모두 발칵 뒤집혀서...매일 피가 머리끝으로 일리터씩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판사나리들이 우리로 하여금 불평등 회복위한 총공격명령을 내려준 걸로 생각합시다...
아집과 고집, 편견이 있는 헌법재판소, 와 그들의 인식! 하여튼 대동단결하여 대규모적으로 집회합시다. 단결!@
뭉치아빠님 멋집니다 ^^
멋진 글입니다. 화이팅!! 그양반들 편지봉투나 뜨어볼려나. 한심한 인간들....
뭉치아빠 화이팅 단결
이 ***들은 *만한 것들이 까불고 있어 라고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 새로 임명된 헌재소장이 좀 개혁적 인물이라서 현제도하의 헌재판사들의 전문성 결여로 사안을 제대로 다룰 수 없음을 간파하고 있어 앞으로 법관이 아니드라도 일반 사회의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을 헌재판사로 임명해서 자신들의 취약성들을 개선해야한다고 바로 며칠전 이번 임명을 위한 국회청문회에서 얘길 한 적이 있었는데...이 희대의 가소롭기 짝이없는 반민주적 차별적 헌재판결은 계속 이유도 없이 꾸물대며 지연시키다가 새헌재소장이 부임하기 바로 직전에 허겁지겁 헌재소장을 뺀 8명의 반인륜적 최악의 판결을 단1명의 반대자도 없이 전원일치 일사천리로 기각결정해버린 것도 무엇인가 깊은 의혹들을 남긴 것입니다..
논리가 명확한 글입니다.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륜차의 차별에 대해 투쟁하겟습니다. 단결~
잠깐 석궁을 들라고 했던 제가 한심하네요 ^^;; . 멋지십니다.
KPUG 동호회에 결정문 올렸었습니다..댓글 의견중 하나가 고속도로에는 먹고 살려고 눈비비면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10년도 더된차를 업무차 운전하는 사람 등등 있는데 레크레이션 성격의 이륜차가 어딜 들어오려고 하냐는 글이 있었습니다...그글보고 정말 답답하더군요...왜 이륜차를 교통수단으론 안보고 단지 취미 생활의 하나로 보는지....
당해 구간을 연락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 지정”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출입할 수 없다고 해도 이륜자동차의 불편이 크지 않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 차별의 단적인 예가 영종도 공항입니다 아예 차 아니면 못갑니다....대체 교통로가 없죠...전철도 없고...버스 하나 있는데 요금이 장난아니죠..
막힌곳을 뚫어 줍니다. 초등학생이라도 이해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사라도 반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헌재소원은 언제쯤 다시 할수있나요 ?
속 시원한 글을 보니 속이 끓어오르는군요...후//
국회의원 나리님께도 한장씩 보냅시다.. 특히 관련부서 국회의원나리들께....
뭉치아빠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국회의원들에게도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법을 만든 자들이니 그들이 풀어야...그리고 인천공항은 어떻게 가라는지?
뭉치아빠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말 잘쓰신글에.. 좀죄송한 말이지만 그냥 생각도 안하고 기각한 재판관들이 편지를 읽어나볼지 의심스럽군요...
그들이 게맛을 알까요 바로 갈수있는길을 구불구불 산길로 가야되는 맛을알까요 니들이 게맛을알어 ~~
재판관들도 산길로 가보고 길도 엃어 버리고 해야 위헌을 외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