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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s Fishing for Life
글 : 바람꽃
건강한 야외 레저스포츠 활동의 하나로 낚시 좀 해보자는데, 가지 말아야 할 곳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참 많다.
이건 그렇다 쳐도, 금지나 제한되는 것들을 한번에 쉽게 찾을 수 있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이것 마저 쉬운 일이 아니다. 법을 지키면서 낚시를 해보자는 데도 쉽지가 않다.
아래에서 언급한 낚시와 관련이 있는 법의 종류와 가짓수를 보면, "법대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낚시를 금지한다"라는 법이 만들어 지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관련 법의 종류도 많고, 서로 얽히고 섥혔으며, 제대로 다 찾기도 어렵거니와, 찾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다.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욕이 한바가지 나오는 것을 참아가며 일단 우물을 파 보기는 하였는데,
대한민국에서 낚시를, 좋아하는 레저 스포츠 활동의 하나로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한번 느끼게 된다.
※ 주의 : 아래 내용들은 2017년 6월하순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후 관련 규정 등의 변경에 따라 내용들이 바뀔 수 있다.
cf. 카약, 고무보트 피싱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찾다보니, 보팅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
1. 바다낚시
가. 연안체험활동종합정보 (https://imsm.mpss.go.kr/ )
-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안에서의 출입통제구역에 관해 정리해 놓았다.
- Home → 연안안전정보 → 출입통제구역
나. 수상레저종합정보 (https://imsm.mpss.go.kr/ )
- 수상레저안전법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금지, 활동 제한구역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 Home → 수상레저정보 → 금지사항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 Home → 수상레저정보 → 금지사항 → "야간수상레저활동금지"
- Home → 수상레저정보 →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
다. 해양수산부 무인도서종합정보시스템 ( http://uii.mof.go.kr/ )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무인도서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는 사이트다
- 무인도는 절대보전무인도서, 준보전무인도서, 이용가능무인도서, 개발가능무인도서로 구분되어 지는데, 이중 절대무인도서와 준보전무인도서는 낚시와 출입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이용가능무인도서와 개발가능무인도서는 관리기관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낚시나 출입이 보다 자유롭다.
- 해당 무인도서가 사유지인지, 문화재보호구역인지, 군사보호지역인지도 알수 있다.
cf.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무인도서의 관리유형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리유형별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절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무인도서
2. 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
3. 이용가능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4. 개발가능무인도서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라.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s://egis.me.go.kr/ )
○ 환경부에서 만든 홈페이지인데, 주로 민물과 관련된 내용이 많으며, 바다와 관련된 것으로는 "해상국립공원, "습지보호구역", "특정도서" 등이 있다.
마. 특정도서 ( 환경부 https://www.me.go.kr/ )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와 관계된 것으로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특정도서"로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데, 대체로 출입 및 수산동식물의 채취가 제한 된다.
- 바다를 끼고 있는 국립공원의 경우 해당 국립공원 홈페이지의 공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페이지 아래의 "참고3" 참조
바. 교통안전특정해역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moleg.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해사안전법 시행령을 찾아 보면 구체적인 지역을 알 수 있는데, 인천, 부산, 울산, 포항, 여수에 해당하는 해역이 있으며, 출입이 제한된다.
* "참고4" 참조
사.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
- 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관련 내용이 있다.
- 낚시인이라면 최소한 이 내용 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 "참고1" 참조
아. 항로 등의 보전
- 해사안전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항로 및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 연안항,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다.
-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해양경비안전서장이 관련수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니, 구체적인 지역은 해당지역 해양경비안전서 홈페이지의 공지, 고시 게시판에서 찾아 본다.
cf. 해사안전법 제34조(항로 등의 보전)
① 누구든지 항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박의 방치 2. 어망 등 어구의 설치나 투기
②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방치된 선박의 이동·인양 또는 어망 등 어구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누구든지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수역 또는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의 수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는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해양경비안전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해상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cf.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 해상교통장애행위
① 법 제34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해상안전 및 해상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또는 윈드서핑을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레저기구나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1. 요트 2. 수상오토바이 3. 수상자전거 4. 스쿠터 5. 수상스키 6. 패러세일링 보트 7. 고무보트 8. 모터보트 9. 조정
10. 잠수장비 11. 카약 12. 카누 13. 호버크래프트 14. 워터슬레드 15. 노보트 16. 서프보드
자. 보호수역
해사안전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당수역이 있다면 해양수산부에서 고시 하게 되어 있으므로 , 해수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cf.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5조 보호수역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역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수역의 위치 및 범위를 고시하고 해도(海圖)에 표시하여야 한다. 보호수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차. 항만 종류 및 항만에서의 금지행위
항만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항만의 종류 및 항만에서의 제한행위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항만 종류>
가.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 국가관리무역항(14개) : 경인항, 인천항, 평택ㆍ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ㆍ묵호항
- 지방관리무역항(17개) : 서울항, 태안항, 보령항, 완도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진해항, 호산항, 삼척항, 옥계항, 속초항, 제주항, 서귀포항
나.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 국가관리연안항(11개) : 용기포항, 연평도항, 상왕등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거문도항, 국도항, 후포항, 울릉항, 추자항, 화순항
- 지방관리연안항(18개) : 대천항, 비인항, 송공항, 홍도항, 진도항, 땅끝항, 화흥포항, 신마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중화항, 부산남항, 구룡포항, 강구항, 주문진항, 애월항, 한림항, 성산포항
<항만내 금지행위>
○ 항만법 제22조 (금지행위)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 밖에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항만법시행령 제22조(금지행위) : 법 제2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에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土石)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
카. 어항 종류 및 어항에서의 금지행위
어촌어항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어항의 종류 및 어항에서의 제한행위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어항 종류>
가.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 국가어항은 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해당지역의 국가어항을 찾아 볼 수 있다.
나. 지방어항: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다.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라. 마을공동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어항내 금지행위>
○ 어촌어항법 제45조(금지행위)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0.22.>
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40조(금지행위): 법 제45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2.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cf.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 그물설치, 통발설치......, 그렇다면 일반 낚시대로 낚시하는 것은 괜찮다는 뜻인가??
타.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의 제한
수산자원관리법에 있는 내용으로, 물고기 등을 잡는 도구나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cf.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6조 :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파. 지자체, 해양수산부, 해양경비안전서 등의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
- 지자체나 유관기관에서 금지나 제한, 통제 등을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자치단체나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 위에서 언급한 국민안전처의 수상레저종합정보나 연안체험활동종합정보에, 이러저러한 법에서 제한, 금지하는 내용과 지자체나 유관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낚시금지나 제한구역이 모두 반영되면, 선의의 범법자나 나오는 것을 많이 줄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요즘처럼 인터넷망이 발달한 시대에, 중요한 금지나 제한에 관한 공지사항을 아직도 국가차원에서 통합 관리하지 못하여, 각 기관마다 찾아다니며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 지자체 등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낚시금지 관련 고시를 찾을 때는, "낚시", "어업", "출입", "지정", "금지", "보호" 등으로 검색하여, 세부내용에 낚시금지 구역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도 각종 규제와 관련된 고시를 확인할 수 있다.
* 해양경비안전본부 ( 수상레레종합정보 사이트의 "소속,산하기관"https://imsm.mpss.go.kr/WRMS/main.do )
○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 인천해양경비안전서, 평택해양경비안전서, 태안해양경비안전서, 보령해양경비안전서, 서해5도특별경비단
○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 여수해양경비안전서, 완도해양경비안전서, 목포해양경비안전서, 군산해양경비안전서, 부안해양경비안전서
○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 속초해양경비안전서, 동해해양경비안전서, 포항해양경비안전서
○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 울산해양경비안전서, 부산해양경비안전서, 창원해양경비안전서, 통영해양경비안전서
○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하-1. 국립공원( 국립공원관리공단 http://www.knps.or.kr )
○ 자연공원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자연공원이라하면,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을 말하며, 야영, 취사 등등 금지하는 것들이 많다.
○ 바다낚시와 관계있는 국립공원이라면 해상(해안) 국립공원일텐데, 국립공원 내에서 낚시를 하고자 한다면 해당 관리청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cf.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4.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9.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cf.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6. 야생동물(해중동물(海中動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
cf.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신고생략사항)
①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행위 외에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공원관리청이 판단한 경미한 행위
* 위의 시행령 제19조 11호에서 언급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내용에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cf. 제28조(출입 금지 등)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5.>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 법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지식도 부족한 필자가, 해상국립공원 내에서의 낚시 가능여부에 대하여, 자연공원법과 해상국립공원 홈페이지 문의게시판의 낚시관련 질의응답 내용을 기초로 하여, 개인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 해상국립공원 내에서의 낚시는 기본적으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자연공원법 제23조), 허가를 받지 않고 낚시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공원관리청이 낚시를 경미한 행위로 판단한다면 특별한 허가나 신고없이도 낚시가 가능하다(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 신고생략사항).
- 즉, 해당 해상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낚시를 허가대상으로 본다면, 허가받지 않은 낚시행위는 당연히 불법이 될것이며, 낚시를 단순히 경미한 행위로 본다면, 특별한 제한없이 낚시가 가능할 것이다.
- 결론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낚시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공원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낚시 가능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공원관리청의 홈페이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일이다.
* 법이라는 것이 이혈령비혈령 같은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해석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
* 주의) 국립공원의 일반적인 해상에서의 낚시가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도서, 절대보전무인도서 등에서는 낚시가 엄격히 통제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하-2. 기타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사유지 등등
※ 이 외에도 알지도 못하는 법령과 이유로 금지, 제한 하는 곳이 많으니, 충분히 살펴보아야 한다.
< 요약 >
1. 국민안전처의 "연안체험활동종합정보, 수상레저종합정보" 사이트 확인
2. 해양수산부의 "무인도서종합정보시스템" 확인
3. "특정도서" 및 "교통안전특정해역" 확인
4. 환경부의 "환경공간정보서비스"에서 해상국립공원, 특정도서 등 확인
5. 항로 확인
6. 금지 어종, 체장, 기간 등 확인
7. 해양수산부, 환경부, 해양경비안전서, 지방해양수산청, 도청, 시청, 구청, 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의 고시, 공고 게시판 검색 : 검색어 "낚시", "어업", "금지", "제한", "보호", "통제", "지정" 등
cf. 기타 참고
○ 국립해양조사원( http://www.khoa.go.kr )
- 조위, 수온, 기압, 풍속, 항계 등 바다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다.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해로드" 어플
- 전자해도와 네이버 지도를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바다 카피나 보팅시 유용한 어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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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물낚시
가. "낚시 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현황" (환경부 http://www.me.go.kr/ )
-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낚시"로 검색하면 "낚시 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현황"이라는 파일을 찾아 볼 수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낚시금지구역 및 제한구역을 목록으로 정리하여 놓았다.
* "참고6" 참조
* 이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자유롭게 낚시를 즐길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이것만 믿고 낚시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좀 더 알아 보아야 한다.
나.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s://egis.me.go.kr/ )
○ 환경부와 관련 있는 각종 금지, 제한, 보호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지도에 표시하였는데, 개인적으로 이 사이트는 참 맘에 든다. 낚시인 입장에서 볼때, 낚시의 금지, 제한에 관한 부분만 따지자면, 여전히 정보가 부족하지만, 이런 통합관리 사이트가 좀 더 완벽해 져서, 법의 취지는 취지대로 살리면서 낚시인들도 선의의 범법자가 되는 것을 막아 줬으면 좋겠다.
cf. 환경공간정보서비스의 지도에 나와 있는 몇가지 중요한 구역들
- 아래 구역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고시나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수도법」과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법령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공고한 구역
○ 수변구역 :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및 한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 기준)과 그 상류지역 중 일정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
* 관련법령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낚시는 엄격히 금지되지만, 수변구역의 경우에는, 관련법 내의 제한행위 내용을 보면 대부분 시설 제한에 관한 내용이기는 한데, 지역에 따라서는 낚시를 금지할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 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
* 환경부 지정 9개소(지역명 : 지리산, 섬진강 수달서식지, 고산봉 붉은 박쥐서식지, 동강 유역, 왕피천 유역, 소황사구, 하시동·안인사구, 운문산, 거금도 적대봉)
* 법령내용 중에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출입시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자연공원법)
* 국립공원 : 환경부 지정 21개소(지리산, 경주, 계룡산, 한려해상, 설악산, 속리산, 한라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오대산, 주왕산, 태안해안, 다도해상, 북한산, 치악산, 월악산, 소백산, 변산반도, 월출산, 무등산)
*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내에서는 허가된 것(장소) 외에는 야영,취사,출입,동식물 채취 등이 많이 제한되므로 주의.
cf. 위에서 언급한 "바다낚시 : 해상,해안 국립공원"에서의 자연공원법 참고
○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 “습지”란 담수, 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습지보호지역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을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을 대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
* 환경부 지정 25개소(낙동강하구, 대암산 용늪, 우포늪, 무제치늪, 물영아리 오름, 화엄늪, 두웅습지, 신불산 고산습지, 담양 하천습지, 신안 장도 산지습지, 한강하구 습지, 밀양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 제주1100 고지습지, 제주물장오리 오름습지, 제주동백동산습지, 고창운곡습지, 상주공검지습지, 영월 한반도 습지, 정읍월영습지, 우포늪 습지개선지역, 운곡습지 습지개선지역, 영월 한반도 습지 습지주변관리지역, 제주 숨은물뱅듸, 제주 숨은물뱅듸 습지주변관리지역, 순천 동천하구)
* 관련법 내용을 보면, 허가받지 않고 해당 지역에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 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
* 환경부 지정 1개소진양호 수달서식지
* 당연한 것이겠지만 해당구역에서는 야생동물의 포획을 금하고 있다.
○ 특정도서 :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도서
* 환경부 지정 230개소(위에 있는 바다낚시 제한 구역의 특정도서와 같음)
다.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홈페이지의 고시, 공고 게시판
- 낚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때는, 법적으로 공지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지자체(도청, 시군구청) 등의 홈페이지도 살펴 보아야 한다.
cf.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각종 규제와 관련된 고시를 확인할 수 있다.
라. 유어행위 등 제한
- 내수면어업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이드모터를 이용한 보팅낚시를 금지하고 있다.
cf.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유어행위 등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
마.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체장
- 내수면어업법과 시행령 제17조에 해당 내용이 있는데, 어족 자원 보호 차원에서라도, 낚시인이라면 누구라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
* "참고6" 참조
바. 기타 관련있는 법령 등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낚시 금지구역 지정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바다, 내수면의 포획 제한어종, 금지기간, 금지구역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하천법 : 시도지사가 특정 하천을 낚시 등의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수도법 :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어패류 채취행위를 금하고 있다.
*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검색하면 전국의 상수원보호구역을 찾을 수 있다. 구역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의 환경공간정보서비스나, 도청,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고시, 공고"게시판을 확인하면 된다.
* "참고7" 참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민물과 바다에서의 낚시 통제구역, 낚시 도구, 낚시터업 등 낚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문화재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사유지 등
○ 자연공원법
○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 우리나라의 상당수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와 관련이 있는 법인데, 저수지 낚시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
- 법의 제목도 그렇고, 전반적인 내용도 그렇고, 낚시와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법령인데, 낚시를 생활 레저 스포츠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골치아픈 법과 규정다.
< 농어촌정비법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
③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⑤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설치된 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나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
<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제6조(시설관리자의 임무)
③ 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 및 안전관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리사항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저수지
다. 저수지에서 가축 방목, 퇴비 적치, 토석 채취, 나무 식재, 어로 및 낚시 등 행위 금지
* 자치단체에서 낚시금지구역으로 고시한 저수지 외의 일반 농촌공사 관리 저수지에서의 낚시를 단속하거나 제한하는 근거로 삼는 것이 위의 농어촌정비법 등인데, 인터넷을 통해 농어촌공사나 지자체 담당자의 저수지 낚시 관련 답변 내용들을 찾아보면, 담당자나 기관마다 답변이 제각각이다.
- 어떤 기관이나 담당자는 농어촌정비법의 제18조와 23조를 근거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서의 허가받지 않은 낚시는 모두 금지라고 하기도 하고,
- 다른 기관이나 담당자는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6조의 3항을 근거로 들어, 허가받지 않은 모든 저수지 낚시는 금지라고 하기도 하고,
- 또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담당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지 않았으면, 낚시가 가능하다고 하기도 한다.
- 또, 어디에 물어보면 동력보팅 낚시는 금지지만 무동력 보팅낚시는 가능하다고 하고, 또 어디에서는 동력,무동력 보팅낚시는 모두 금지고, 워킹낚시는 가능하다고 하고.......
참 환장할 일이다. (...욕은 생략.....). 혼란스럽고 의문스럽다....
- 농어촌정비법이나 훈령의 손을 들어줘서, 모든 저수지 낚시는 금지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면, "지자체에서는 왜, 이미 모든 저수지가 낚시금지역인데, 행정력을 들여서 쓸데없이 저수지에 대해 "낚시 금지구역 고시"를 하는 것이며,
- 지자체의 낚시금지구역 고시에 손을 들어 주자면, "지자체에서 낚시 금지구역으로 고시한 저수지도 아니고, 별다른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농어촌공사는 저수지에 대해 낚시금지구역이라는 말을 쓰며, 푯말을 세우고, 단속을 하는가?"
* 만약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3천여개;국내의 낚시할 만한 대부부분의 저수지)에서의 낚시를, 위의 법조항을 근거로 하여 모두 불법이라고 규정 짓는 것이 맞는 것이라면, 그동안 저수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낚시를 했거나 지금 이시간에도 낚시를 하고 있는, 수백만명의 낚시인들이 모두 범법자라는 얘기이고,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법을 위반하지 않고 민물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 극히 일부 지역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수천년간 이어져온 취미로써의 낚시가 겨우 법규 몇 줄 때문에 더 이상은 설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건전한 레저활동의 권리를 극단적으로 침해할 만한 법규나 규정들은 하루 빨리 정비되고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찾기
- "농업기반시설관리" 홈페이지(http://rims.ekr.or.kr/rwis/index.aspx )
-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rawris.ekr.or.kr/ )
※ 이 외에도 알지도 못하는 법령과 이유로 금지, 제한 하는 곳이 많으니, 충분히 살펴보아야 한다.
< 요약 >
1. "낚시 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현황" 확인
2. 환경부의 "환경공간정보서비스" 확인
3. 금지 어종, 체장, 기간 등 확인
4. 국민안전처, 환경부, 도청, 시청, 구청, 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의 고시, 공고 게시판 검색 : 검색어 "낚시", "어업", "금지", "제한", "보호", "통제", "지정" 등
※ 단순히 이러저러한 이유로 낚시 제한을 권고하는 곳이 아닌, 관련 법에 의해 낚시행위 금지와 과태료가 명시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잘 모르고 낚시하다가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 금지, 제한 등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규에 관련 내용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며, 대부분 법규 내용 중에 규제나 제한을 할 수 있는 기관(환경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시장, 군수, 도지사 등등)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규제 관련해서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고시를 하게 되어있는 기관의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된다.
※ 낚시꾼의 쓰레기가 문제라면 쓰레기 버리는 낚시꾼에게 수천만원씩 이라도 벌금을 물릴 일이고,
심각한 안전문제 때문에 접근을 해서는 않되는 곳이 있다면 접근금지구역을 만들고 그래도 접근하면 수억원의 벌금을 물릴 일이며,
낚시와 관계없는 인근의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맞는 제한을 두고, 어길시 수십억원의 벌금이라도 물릴 일인데...., 그저 평범한 저수지나 하천, 바다에 대해 통째로 낚시를 금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안 그래도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인지라, 마땅히 즐길만한 레저활동도 적은데, 이래저래 낚시를 금지하고 제한하면, 수백만명이나 되는 낚시인들은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취미로써 수천년간 이어져온 낚시가, 건강한 야외 레저활동의 하나로 자리 잡도록, 또 자신도 모르게 불법을 저지르는 낚시인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참고자료>
○ 참고1(바다) :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수산자원 관리법)



○ 참고2(바다) :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수산자원 관리법)



○ 참고3(바다) : 특정도서 지정(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 환경부고시, 16년 12월 기준)













○ 참고4(바다) : 교통안전특정해역(해사안전법 시행령 제6조)
- 인천, 부산, 울산, 포항, 여수


○ 참고5(민물) : 낚시 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현황(환경부, 16년 8월말 기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참고6(민물) :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체장(내수면어업법 시행령)




○ 참고7(민물) :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환경부 홈페이지)
- 구역에 대한 자세한 범위는 환경부의 환경공간정보서비스나 지자체 등의 홈페이지 "고시, 공고"게시판 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