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법률상 입국시 면세로 반입이 가능한 담배의 수량은 ‘궐련 200개피(=1보루/10갑)까지’리고 규정으로 결정되어 있지만, 최근 1보루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려고 하다가 거액의 벌금을 지불해야만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로, 태국 입국시 13보루의 담배를 반입하려다 6만 바트(약 228만원)의 벌금을 지불한 여행자도 있다.
또한 예로 자신의 일행 담배를 한 사람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일행의 담배이지만 세관 직원을 그것을 일행의 담배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소지하고 있는 1명의 것으로 인정하니, 반드시 일행이 각각 나누어서 소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태국 규정으로는 초과되는 담배 1보루 당 4,675 바트(약 17만7650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동남아시아 공항의 검사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규정에 준해 대응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요행을 바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담배의 초과 반입에 관해서는 사전 세관 신고 불가, 또한 벌금을 지불한 후에 물건도 몰수되어 버리며, 물론 구입시 지불한 비용에 대한 보상도 없이 밀수로 취급되어져 버린다.
태국 여행을 예정한 사람이라면, 한 번 더 ‘담배 반입은 1명이 1보루까지’라고 하는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