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 위탁의 필요성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
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근거하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토록 하거나 고용
노동부에 안전전문기관으로 인허가를 득하여 등록된 안전전문기관,보건전문기관에
위탁하시어 직무를 수행토록 하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50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법적 선임의무는
면제되나 아래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준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즉, 상시근로자 5인~49인까지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아래 내용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2018년 9월부터는 상시근로자 30인이상 50인이하의 사업장도 안전보건담당자
선임이 의무화되며 2019년 9월에는 20인이상 50인이하 사업장까지도 확대됩니다.
아래 기술한 내용은 공통적으로 해당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만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젠 산업안전관련 업무를 불필요한 일,준수하기에 너무 많은 업무,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반드시 선취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실시가 가능하도록 교육자료 제공 및 요청시 안전교육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분기 6시간이상 충족되도록 안전교육
을 미실시하고 그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미 보존시: 미실시 근로자 1인당 과태료 5만원 부과
안전교육의 종류에는 신규채용시교육,근로자 정기안전교육,작업내용변경시 교육,특별안전보건교육,관리감독자 교육이 있으며 몇 년전부터 성희롱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산업안전교육을 빙자하여 과태료 부과등을 운운하면서 은행상품,건강식품등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사업장에서는 많이들 당혹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더군요!!
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조사 실시 및 재발방지 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관련 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 1차 적발시 300만원~3차 적발시 1,000만원 과태료
관리감독자 임명 및 관리감독자의 직무수행 실시 및 기록유지 관련 자료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예시자료의 제공,위원의 위촉 및 협의회 운영 및 실시매뉴얼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만원~2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안전검사 대상설비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주기 및 실시요령 등 안내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안전검사 대상설비 1대당 20만원~100만원 과태료 부과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설비의 파악 및 유지관리 요령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300만원~1,000만원 과태료 부과
작업장내 비치해야될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실시 자료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50만원~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해당 유해물질에 대한 경고표지 부착 관리 자료제공 또는 유지관리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않거나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30만원~300만원 과태료 부과
작업환경 측정 실시 대상의 파악 및 실시 유지관리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거나 유해인자가 일부 누락된 경우 측정대상 근로자 1인당 3만원~50만원의 과태료 부과
근로자의 건강검진 실시관리 및 유지관리 안내(일반,특수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대상근로자 1인당 5만원~15만원 과태료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00만원 과태료 부과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대상여부 파악 및 실시요령 안내 및 연계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작업관련 안전작업 매뉴얼 제정 및 게시관리 요령 안내
작업관련 안전작업 매뉴얼(안전작업지침)이 없거나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 부여됨.
위에 기술한 내용은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내용만을 기술한것이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적발 또는 안전사고 발생의 경우 과태료부과 및 민,형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용되는 법이겠지만 사업장 현실상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완벽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선 안전조치 및 관련 구비서류 유지관리를 통해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등의 발생시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등 불이익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관리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니 만큼 안전관련 다양한 기법의 적용을 통해 안전과 생산이 함께 공존하며 향상될 수 있는 기법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할 때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