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08조 (자유심증주의)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 6. 1.]
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310조의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61. 9. 1.]
합리적 의심(合理的 疑心, 영어: reasonable doubt)은 형사 사건에서 유죄 평결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측 증거가 넘어서야 하는 기준선을 말한다
합리적인 의심이란 무죄 아닌 유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으로서 영미법상의 reasonable doubt에서 유래되었으며, '무죄일 수도 있다 즉 검사의 입증이 틀렸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beyond reasonable doubt) 입증이 되어야만 유죄로 본다는 뜻이다
합리적 의심이란 특정화된 감이나 불특정한 의심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실마리)에 기반한 의심을 말한다.
즉 직감이 아닌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사실, 그리고 그 사실로부터의 합리적 추론과 함께 취해진 의심으로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