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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에서는 천지(天地)의 원기(元氣)가 발(發)해서 원성(元聲)이 되므로, 천지의 조화(造化)를 형용하는 악(樂)
의 기본인 황종율이 천지자연의 수와 일치해야 하는 것으로 여겼다.
따라서 인위(人爲)가 포함되지 않은 자연물인 기장[黍]과 대[竹]로 황종율관을 만들었으며,
이로부터 도량형을 만들었다. 따라서 율과 도량형을 통일하는 것은 통치자의 주요한 임무 중의 하나였다.
이렇듯 황종율은 단순한 소리[音高] 이상의 의미를 지니어, 역대 통치자와 학자는 황종율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기장을 가로로 10×10 쌓은 것이 횡서척(橫黍尺)이고, 세로로 9×9 쌓은 것이 종서척(縱黍尺)이다.
횡서척과 종서척의 길이는 똑같으며, 횡서척에서는 10분이 1촌, 10촌이 1척이고,
종서척에서는 9분이 1촌, 9촌이 1척이다. 즉 횡서척은 10분척이고 종서척은 9분척이다.
황종관 길이에 대해서는 ‘횡서척 또는 종서척의 1척’이라는 설과 ‘그 척도의 9/10’라는 설이 있다.
전한(前漢)의 사마천(司馬遷, B.C.145~86)은 『사기(史記)』에서 종서척 1척, 즉 9촌(81분)을 황종길이로 보고,
이를 8촌 10분 1로 표현했다. 9분척에 의한 81분을 10분척 개념으로 표현한 것이다.
명(明)의 주재육(朱載堉, 1536~1611) 또한 횡서척과 종서척 1척을 황종관 길이로 보았고,
조선에서는 서명응(徐命膺, 1716~1787)이『시악화성(詩樂和聲)』에서 주재육의 1척설을 지지했으나,
조정에서 채택되지는 않았다.
유흠(劉歆, ?~23)은 9촌을 9분척의 9촌이 아니라 10분척의 9촌으로 잘못 간주하여 황종관 길이를 90분이라 한
것을, 반고(班固, 32~92)가 『한서(漢書)』 『律曆志』에 ‘황종 길이는 9촌이며, 1촌은 10분이다.’라고 기록해
놓았으며, 남송(南宋)의 채원정(蔡元定, 1135~1198) 또한 이 설을 따랐다.
조선에서는 박연(朴堧, 1378~1458)이 이 설을 따라 율관을 제작했으며, 정조(正祖, 재위 1776~1800)도『악통
(樂通)』에서 이를 지지했다.
한편 후한(後漢)의 정현(鄭玄, 127~200)과 채옹(蔡邕, 133~192)이 12율관의 둘레가 모두 같다는 설을 주장하고,
『한서(漢書)』에 주(註)를 단 맹강(孟康)이 12율관의 둘레가 다르다는 설을 주장한 이래 두 설이 공존했는데,
채원정의 『율려신서(律呂新書)』에서는 12율관의 둘레가 모두 같다는 설을 따랐다. 조선에서는 박연이 채원정의
설을 따라 12율관의 둘레를 같게 제작했고,
정조도 『악통』에서 이를 지지했다. 서명응은 『시악화성』에서 12율관의 둘레가 서로 다르다는 설을 지지했으
나, 조정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12율위장도설에는 채원정(蔡元定, 1135-1198)의 『율려신서(律呂新書)』에 나온 12율관의 수치가 실려 있다.
『율려신서』의 삼분손익한 수치는 9진법으로 계산한 것이다.
반지상생도설과 마찬가지로, 양률은 삼분손일하여 음려를 만들고 음려는 삼분익일하여 양률을 만든다는 원칙
아래 삼분손익을 하여, 대려ㆍ협종ㆍ중려의 경우 반 길이 밖에 얻어지지 않았으므로,
얻어진 수치를 두 배 하여, 본래의 음고(音高)를 내도록 하고 있다.
황종의 율관길이는 9촌, 둘레는 9분이다.(이하 11율관의 둘레는 모두 이와 같다).
황종을 삼분손일(三分損一)하여 임종을 하생(下生)한다.
<청>대려의 율관길이는 4촌(寸) 1분(分) 8리(厘) 3호(毫)이고, 삼분익일하여 이칙을 상생한다.
<대려의 율관 길이는 위 치수의> 2배인 8촌 3분 7리 6호이다. 태주율관의 길이는 8촌이고, 삼분손일하여 남려를
하생한다.
<청>협종의 율관길이는 3촌 6분 6리 3호 6사이고, 삼분익일하여 무역을 하생한다.
<협종의 율관길이는 위 치수의> 2배인 7촌 4분 3리 7호 3사이다.
고선의 율관 길이는 7촌 1분이고, 삼분손일하여 응종을 하생한다.
<청>중려의 율관 길이는 3촌 2분 8리 6호 2사(絲) 3홀(忽)이고,
<중려의 율관 길이는 위 치수의> 2배인 6촌 5분 8리 3호 4사 6홀이다.
729를 곱하고 삼분익일하여 변황종(變黃鍾)을 재생(再生)한다.
유빈의 율관 길이는 6촌 2분 8리이고, 삼분손일하여 <청>대려를 하생한다.
임종의 율관 길이는 6촌이고, 삼분익일하여 태주를 상생한다.
이칙의 율관 길이는 5촌 5분 5리 1호이고, 삼분손일하여 <청>협종을 하생한다.
남려의 율관 길이는 5촌 3분이고, 삼분익일하여 고선을 상생한다.
무역의 율관 길이는 4촌 8분 8리 4호 8사이고, 삼분손일하여 <청>중려를 하생한다.
응종의 율관 길이는 4촌 6분 6리이고, 삼분익일하여 유빈을 상생한다.
한편 동양에서는 도량형이 있고 나서, 그 도량형으로 수치를 재어 율관을 만든 것이 아니고,
황종율관을 먼저 만든 다음에 황종율관을 기준으로 삼아 도량형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황종율관을 만들 때 어떻게 수치를 쟀을까? 바로 자연의 산물인 기장 한 낟알의 길이를 1분으로 삼아
황종관 길이 9촌을 쟀으며, 황종관의 용적(容積)은 기장 1200낟알이 들어가도록 했다. 율관의 재료 또한 자연의
산물인 대나무를 썼다. 이에 대해 『악학궤범』에서는 『악서(樂書)』의 글을 다음과 같이 인용해놓았다.
○ 『악서』에 이르기를, “대[竹]로 율관을 만드는 이유는 대가 하늘이 낸 자연의 그릇이기 때문이고,
기장으로 율관을 채우는 이유는 기장이 하늘이 낸 자연의 물건이기 때문이다. 하늘이 낸 자연의 물건으로 하늘이
낸 자연의 그릇을 채우면, 길이의 장단ㆍ용적의 다과(多寡)ㆍ성음의 청탁(淸濁)ㆍ무게의 경중이 한결같이 자연
에 근본하고 인위적인 것이 참여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중화(中和)의 소리가 나오고 대악(大樂)이 이루어지는 까닭이다. 후세에 대 대신 구리[銅]로 율관을 만들
기도 했으니, 이는 사람이 만든 그릇에 하늘이 낸 기장을 담는 것이니, 길이와 용적이 어찌 차이가 없을 것이며,
성음의 청탁이 어찌 문란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황종율관을 기준으로 하여 만든 도량형은 다음과 같다. 기장 1200낟알이 들어가는 황종관의 용적이 1약()이 되고,
10약이 1홉[合]이며, 10홉이 1되[升]이고, 10되가 1말[斗]이 된다.
기장 1200낟알의 무게가 12수(銖)이고, 24수가 1냥이며, 16냥이 1근이고, 30근이 1균(鈞)이 된다.
또 기장 한 낟알의 길이가 1분이고, 10분이 1촌, 10촌이 1척, 10척이 1장(丈)이 된다.
<『書經』『虞書』 舜典> ]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삼분손익법에 의해서 율관길이를 산출해 냈는데, 양률(陽律)은 음려(陰呂)를 만들고
음려는 양률을 만들어낸다.
이를 반지상생도설에서는 ‘양률이 음려를 아내로 맞이하고, 음려가 양률의 아들을 낳는데, 양률이 음려를 만들
때는 삼분손일하고[下生], 음려가 양률을 만들 때는 삼분손익한다[上生].’고 설명하고 있다.
반지란 반고(班固)가 쓴『한서(漢書)』 『율력지(律曆志)』를 말한다.
자리가 같은 것은 부부(夫婦)를 상징하고, 자리가 다른 것은 아들과 어머니를 상징한다.
이른바 양률이 음려를 아내로 맞이하고, 음려가 양률의 아들을 낳는 것은 음양이 상생(相生)하는 정도(正道)
이다.
그 법은 양률은 음려를 하생(下生)하고, 음려는 양률을 상생(上生)하는데, 하생은 삼분손일(三分損一)하고,
상생은 삼분 익일(三分益一)하는 것이다.
그런데 양률은 항상 삼분손일을 하고, 음려는 항상 삼분익일을 하여 율을 산출하면, 대려ㆍ협종ㆍ중려의 경우
반 길이 밖에 얻어지지 않아, 한 옥타브 높은 소리가 나게 된다. 즉 반지상생도설에 나오는 대려 4촌 2분 기(奇),
협종 3촌 7분 기, 중려 2촌 3분 기는 실은 청대려ㆍ청협종ㆍ청중려이다. 기는 우수리가 약간 있다는 뜻이다.
삼분손익에 의해 율이 산출되는 순서는 황종·임종·태주·남려·고선·응종·유빈·대려·이칙·협종·무역·중려이다,
위 글에서 10% 명암을 넣은 것은 양률이고, 명암을 넣지 않은 것은 음려이다.
『반지상생도설』과『12율위장도설』 -이하 『반지상생』ㆍ『12율위장』이라 약칭-은 ‘양률은 음려를 하생
(下生)하고 음려는 양률을 상생(上生)한다는 원칙’을 따랐으므로, 대려ㆍ협종ㆍ중려의 경우 한 옥타브 높은
음고(音高)가 얻어졌다.
그러나 『율려격팔상생응기도설』 -이하『율려격팔』이라 약칭-에서는 ‘양률은 음려를 하생하고 음려는 양률을
상생한다는 원칙’을 따르지 않고, 본래의 음고를 얻을 수 있도록 상하생(上下生)을 했다.
즉 유빈이 양률인데 상생을 하고, 대려가 음려인데 하생을 하는 식이다.
<본고 1장 제2항 ‘12율의 상생(相生)과 괘효(卦爻)-율려격팔상생응기도설(律呂隔八相生應氣圖說)’ 참조>
『반지상생』ㆍ『12율위장』ㆍ『율려격팔』의 율려산출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율려격팔』이 나머지 두 설과 다른 부분에 명암을 넣었다.
『12율위장』에서는 유빈을 하생하여 대려의 반 길이를 얻었으므로, 얻은 수치에 두 배를 하고,
『율려격팔』에서는 처음부터 상생을 하여, 대려의 온전한 소리를 얻었다. 2/3 × 2를 하나 처음부터 4/3를 하나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12율위장』에서는 두 배를 한 대려 율관의 수치를 쓰지 않고, 처음에 얻은 반 길이의 대려 율관 수치에 4/3를
곱하여 이칙을 산출하고, 『율려격팔』에서는 온전한 길이의 대려 율관 수치에 2/3를 곱하여 이칙을 산출하는데,
결과는 똑같다. 반 길이에 4/3를 곱하나, 원 길이에 2/3를 곱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12율위장』에서 이칙을 하생하여 협종의 반 길이를 얻었으므로, 얻은 수치에 두 배를 하고,
『율려격팔』에서는 처음부터 상생을 하여, 협종의 온전한 소리를 얻었다.
『12율위장』에서는 두 배를 한 협종 율관의 수치를 쓰지 않고, 처음에 얻은 반 길이의 협종 율관 수치에 4/3를
곱하여 무역을 산출하고, 『율려격팔』에서는 온전한 길이의 협종 율관 수치에 2/3를 곱하여 무역을 산출하는데,
결과는 똑같다.
『12율위장』에서 무역을 하생하여 중려의 반 길이를 얻었으므로, 얻은 수치에 두 배를 하고,
『율려격팔』에서는 처음부터 상생을 하여, 중려의 온전한 소리를 얻었다.
(몽마르카부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