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341 판결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구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취지 및 이때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호는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 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 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위반 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 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 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는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 든 사정, 즉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 또는 개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