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5-54호(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제28차(’25.9월) 만국우편연합(UPU) 총회 의결에 따른 국제우편 등기수수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국제우편 통상 등기취급 수수료 조정
2. 주요내용
국제우편 통상 등기취급 수수료 금액 조정
- 만국우편연합에서 의결한 수수료 인상분을 고려하여 국제우편 통상 등기취급 수수료 금액을 조정(2,800원→4,270원, 1,47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제우편규정, 만국우편협약 우편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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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우편물 가. (생 략) 나. 등기료 : 2,800원 다. ∼ 자. (생 략) | 1. 통상우편물 가. (생 략) 나. 등기료 : 4,270원 다. ∼ 자. (생 략) |
2. 특급우편물(EMS)
(생 략) | 2. 특급우편물(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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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포우편물
(생 략) | 3. 소포우편물
(좌 동) |
4. 특별인출권 환율(SDR)
(생 략) | 4. 특별인출권 환율(S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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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우편물 추가운송수수료
(생 략) | 5. 국제우편물 추가운송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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