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여금
피고는 직원의 상여금을 월 기본급의 연 600%로 정하고, 매월 각 보수지급일에 기본급의 50%씩 나누어서 지급한 사실,
상여금 대상 지급기간 중 신규 임용·복직·휴직·정직 또는 퇴직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상여금은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내부평가성과급 부분은 비록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 및 평가에 따라 당해 연도 특정 임금의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기는 하나, 전년도 근무실적
및 평가 자료에 따라 지급될 것임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해 연도의 지급액이 정해지는 것이고, 또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의 지급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내부평가성과급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
2. 장기근속수당
피고는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근무연수에 따라 보수규정 [별표 2]에서 정해진
정액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바, 장기근속수당은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급식보조비
피고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직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급식보조비로 지급하고, 다만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급식보조비는 피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4. 교통보조비
피고는 2011.12.31.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에게 자가운전비나 교통보조비를 지급하고,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다만 피고가 전용차량을 제공하는 직원에게는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교통보조비는 전용차량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5.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비록 피고의 보수규정과 복리후생관리 규정에는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는 직무수행경비
지급기준, 지출예상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본부장과 1~7급에 해당하는 직원들(계약직 5급 포함)에게 직급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씩 직급보조비를
지급하고, 특히 본부장과 1~3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이에 더하여 직급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씩 직책 수행경비(월정직책급)를 지급하였으며,
퇴직이나 직책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였던 점, 직급보조비에 대하여 청구서 또는 1차 영수증(지급명세서)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위와 같은 청구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경리부서에 청구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근로자 개인의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 금액씩 지급되고 있으며, 근로자 개인이 추후 청구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급보조비는 7급 이상
직원들에게, 직책수행경비는 3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맞춤형 복지포인트
피고 소속 직원들은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배분받은 맞춤형 복지포인트(복지포인트 1점은 1,000원에 해당) 중 일정
포인트로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포인트는 정해진 물품 내지 용역을 구매하면서 직접 사용하거나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구매 후 복지포인트 차감
신청을 하여 그 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 복지 포인트는 기본복지 점수, 배우자복지점수, 가족복지 점수, 단체보험 복지 점수 등으로
구성되어 해당 조건에 따라 정해진 포인트를 지급받는 사실, 복지포인트는 매년 단위로 지급되고 신규채용·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의 경우 월할
계산되어 지급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복지포인트에 사용용도상 제한과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제한이 부과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소정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이미 부여받은 복지포인트의 사후적 활용에 관한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해당 복지포인트 전체에 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확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우리의 현행법상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생활보장적 임금(임금 2분할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복지포인트가 단순히 호의적·은혜적으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하여는 다른 수당과 마찬가지로
보수규정, 복리후생관리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가 기존에 자기개발비용 등 복지항목상 금품을 지급하던 방식이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7. 임금 및 시간외 수당의 소급인상분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매년 12월경 정기적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하여 실제 노사합의에 이른
날과는 관계없이 1년 단위로 임금인상률을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임금 및 시간외 수당의 소급인상분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에는 임금협상이 진행되는 중이어서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후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될 경우 그에 따른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노사 양측이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임금인상에 관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합의는 임금
인상의 적용시점 이후 제공된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부득이하게 구체적인 평가의 시점만이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뤄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노사합의일 내지 그에 따른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인상된 임금 부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의 성격을 좌우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사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들어 인상된 임금이 소급하여 적용되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정한 별개의 임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임금인상의 적용시점인 특정일로 소급하여 지급되는 인상된 임금
및 시간외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건번호 [2013가합11035]
선고일자: 201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