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첨부사진에서 미성년자의 카드구매 판례가 좀 헷갈리는데요
요지가
1.미성년자의 카드구매에 법대동의가 확실히 없는경우- 취소가능
미성년카드구매했다 자기가 취소하는건
신의칙에 위반에 의해 취소불가가 아니라
미성년자는 법대동의가 필요하다는 강행규정에 의해 취소가능
2.미성년자의 카드구매에 법대의 묵시적동의가 있는경우-취소불가
미성년자의 구매는 신의칙위배에 의해 취소불가가 아니라 동의가 있었으므로 취소불가능
이렇게 이해한게 맞는지요?
답장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ㅜㅜ 그냥 필기노트 내용이 전부이고 나머지 이런 저런 본문 글들을 왜 저렇게 생각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묵시적 동의가 있어서 취소 못하는 것이고, 신의칙 위반 때문이 아니다 - 이것이 전부입니다. 저렇게 엮으면 제가 댓글로 어떻게 엮지 마라는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저 부분 강의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부디 수업시간의 설명 자체에 집중해주시길.. 나중에 그래야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강의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에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의를 다시 들어보시면 바로 납득이 될 것입니다. 전혀 저런 내용들이 "아닌데" / "왜" 아닌지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ㅜㅜ ㅈㅅ..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