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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 경기도청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건 명 | “문화상상센터 조성 및 운영” |
사업내용 | 사업계획요청서 참조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16. 12. 31. |
위탁금액 (협약체결일~ 2016.5.31) | 금육억원정(금600,000,000원) |
선정방법 | 공모에 의한 심사위원회 심의․선정 |
신청서 접수 | - 접수기간 : 2015. 8. 4.(화) ~ 8. 24.(월) - 제출기한 : 2015. 8. 24.(월) 18:00 - 접수장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3별관 3층 문화정책과 직접방문 접수 |
선정평가 | 사업계획서 및 프리젠테이션 심사 ※ 상세내용 사업계획요청서 참조 |
2. 참가자격
❍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둔 자
❍ 최근 3년간 문화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자
❍ 경기도 문화정책방향에 맞추어 시설 운영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제출서류 * 별첨 사업계획요청서 서식 참조
① 수탁신청서(서식 1) 1부.
② 사업계획서 10부(좌철제본), 요약본 10부
(사업계획서 및 요약내용이 담긴 이동저장매체 1매 포함)
③ 법인(단체)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첨부)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 필) 1부.
⑤ 재무상태 증빙서류(재무제표 등 재정건실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기타사항
❍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하기 전 과업수행 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도 의견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도에 귀속되며 도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과업수행 중 여건이 변동되거나 기타 도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업내용 및 기간 등을 일부 수정‧변경할 수 있다.
❍ 용역수행자가 제출한 보고서상의 하자가 발생할 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보고서의 수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도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의 고유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자료는 미공개 한다.
❍ 신청자가 1개 법인․단체 신청 접수의 경우 1회 한하여 재공고하며, 재공고 시에도 1개 법인․단체 신청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선정 한다.
❍ 기타 사항은「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따른다.
❍ 문의사항 연락처
부 서 | 담 당 | 연락처 |
문화정책과 | 문화정책팀장 홍 덕 수 주 무 관 양 성 호 주 무 관 이 영 섭 | 031-8008-4672 031-8008-4677 031-8008-4774 |
별첨 : 사업계획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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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상상센터 조성 및 운영 -
사 업 계 획 요 청 서
경 기 도
(문 화 정 책 과)
1 | 사업현황 |
1. 사업개요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16. 12. 31.
❍ 장 소 : 서울대 농생대학 농공학관 3층 및 농업기계정비실(1,264㎡)
❍ 위 탁 금 : 600백만원(협상체결일 ~ ‘16. 5. 31.)
-『문화상상세터』공간 조성 및 운영비
* 2016년 위탁금은 당해연도 예산에 따라 결정
❍ 위탁사무 : 문화상상센터 공간 조성 및 운영
-『문화상상센터』공간 조성(공간배치, 설계 및 시공 발주, 공사 등)
․(1층 기계정비실) 창조공방, (3층) 전시공간, 교육공간, 쉼터, 상상놀이터
- 건물 기초인프라 보강
․건축공사 : 전기, 통신, 소방, 옥상 방수, 내부철거
․상수도공사 : 상수도 인입관로 및 상수도 부지내 분기 관로 설치
․하수도공사 : 정화조 및 오․배수관로 설치
- 방문객 및 지역주민의 휴식을 위한 쉼터 조성(농공학관 앞)
▸ 연못, 정자/쉼터, 땅굴놀이터, 미끄럼틀, 데크로드, 가로수 식재 등
※ 조성장소는 지형에 따라 위치 변경 가능
- 창조, 전시, 교육, 쉼터공간 조성․운영 및 국내외 네크워크 구축
- 서울농생대 부지 전면 개방을 위한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2016. 4~5월중 개방)
․서울농생대 부지 CI 및 스토리텔링 책자 홍보물 제작 등
- 부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 그 밖에 문화상상센터 조성 및 운영에 관련한 사무 등
※ 선정방법 : 사업자 공모 심의 선정(경기도사무위탁조례)
2. 선정방법 : 경기도사무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제안업체 사업계획서 심사
- 사업 실행가능성, 공간활용 계획, 책임능력, 공신력, 예산액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
❍ 선정위원회의 사업계획서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 최종 선정
3. 공모참가 자격
❍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둔 자
❍ 최근 3년간 문화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자
❍ 경기도 문화정책방향에 맞추어 시설 운영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 선정개요 |
1. 선정절차
❍ 공모(사업계획요청서 경기넷 공고란 게시)
❍ 신청서·사업계획서 평가(선정심의회 심의)
❍ 위수탁 협약 체결
❍ 사무처리지침 시달(경기도) 및 사무편람 승인(수탁기관 작성)
2.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위 원 수 : 7명 이상(위원장 포함)
❍ 위원구성 : 민간 전문가 등
❍ 위원선정 : 별도 계획 수립
3.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 선정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선정
❍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 기관 평가 : 법인․단체의 설립 목적과 부합 여부, 재무 안정성 등
- 사업계획 평가 :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실행가능성, 공간 활용계획 등
- 수행능력 평가 : 사업수행 인력․조직 구성의 적정성, 사업 수행 실적 등
❍ 배 점 : 총점(100점) = 기관평가(20점)+사업계획평가(60점)+수행능력평가(20점)
※ 붙임 1 사업계획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4. 예산액
❍ 예산액에는 문화상상텐터 공간 조성 공사비, 기초 인프라 보강비 인건비, 이윤, 부가세 등 센터 조성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포함
❍ 산출근거 및 기준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첨부하여야 함
3 | 사업계획서 작성 |
1.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사업계획서는 “붙임2 사업계획서 작성목차 및 작성내용”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는 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금지
※ 모호한 표현은 사업계획서 심의시 업체의 수행능력 불가로 처리
❍ 인용 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 시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하며,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기재방법 문서하단 “-1-” 형식)
❍ 사업계획서의 용지크기는 A4 용지, 기본적으로 단색(필요시 칼라), 양면종단으로(파워포인트로 작성시 횡으로 작성 가능) 작성
❍ 사업계획서는 분야별로 인덱스를 부착하고 제본하여 제출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 첨부 가능
❍ 사업계획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본문형식은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
2.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는 업체명을 일절 기입하지 않음 (단, 원본 1부에만 기입)
❍ 신청자는 사업계획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포함하여 작성 제출할 수 있음
❍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함
❍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협약체결 후에도 사업계획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업계획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해지와 함께 신청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위반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제출자는 이로 인한 평가결과에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경기도는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하여 신청업체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조사할 수 있으며, 신청 업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경기도의 해석이 우선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회계 관련 제반 규정에 따름
4 |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
※ 모든 서류는 신청업체별 상호비교가 용이하도록 아래 순으로 구성
1. 제출서류
① 수탁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
② 사업계획서 10부(좌철제본), 요약본 10부
(사업계획서 및 요약내용이 담긴 이동저장매체 1매 포함)
③ 법인(단체)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첨부)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 필) 1부.
⑤ 재무상태 증빙서류(재무제표 등 재정건실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 운영업체 모집 참가신청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입찰 무효와 같은 사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무효 처리
【붙임 1】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기관 평가 (20점) | ● 법인ㆍ단체 설립 목적과 본사업 목적간의 부합 여부 | 10 |
● 법인ㆍ단체의 재정 규모 및 재무 안정성 | 10 | |
사업계획평가 (60점) | ●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 시설 설립 목적과의 부합 여부 - 프로그램의 충실도 | 10 |
●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 세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 추진사업의 달성 가능성 | 20 | |
● 공간 활용 및 배치 계획의 적정성 - 공간 배치의 사업계획 달성 적합도 - 공간 배치의 창의성 | 20 | |
● 예산 구성의 적정성 - 사업계획 달성 적합성 - 비용 집행의 효율성 | 10 | |
수행능력평가 (20점) | ● 사업수행 인력ㆍ조직 구성의 전문성 및 적정성 | 10 |
● 최근 3년간 문화 사업 수행 실적 | 10 |
【붙임 2】<사업계획서 작성 서식>
-문화상상센터 조성 및 운영- 사 업 계 획 서 | |||
2015. .
신청기관명
사업계획서 작성목차 및 작성내용 |
항 목 | 작 성 내 용 | 비 고 |
Ⅰ. 사업계획서개요 | 요청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사업계획의 목적, 개요, 기본전략, 기관의 특징․장점을 제시 | |
Ⅱ. 업체 일반 | ||
1. 일반현황 | 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자산 및 부채규모를 명료하게 제시 | 서식2 |
2. 조직 및 인력 | 기관의 인력보유 현황을 제시 | 서식3 |
3. 주요사업내용 | 기관의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제시 | 별도서식 없음 |
4. 주요사업추진실적 | 본 사업과 관련 있는 주요행사 대행실적 제시 | 서식4 |
Ⅲ. 사업운영 계획 1. 사업추진전략 2. 세부사업계획 3. 공간활용계획 4.사업항목별 예산편성 계획 (산출내역서) 4-1. 민간위탁비용 원가계산서 | 문화상상센터 조성 및 운영과 관련 사업 운영방안 및 소요예산 내역 등 | 별도서식없음 ※ 단, 4. 예산편성 계획 및 4-1민간 위탁비용원가계산 서는 서식 5, 6 참고 |
Ⅳ. 기 타 | 기타 본 사업과 관련 지원(협조)사항 또는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나 사업 추진시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사항을 제시 |
[서식 1]
「문화상상센터」조성 및 운영 추진사무의 수탁신청서
사 무 명 | ||||
기 관‧단 체 | 명 칭 | |||
주 소 | ||||
대표자 | 전화번호 | |||
법 인 명 | ||||
기구(직 제) | ||||
인력(임직원) | 명 (임원 명, 직원 명) | |||
보 유 시 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 |||
보 유 장 비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 |||
보 유 기 술 | ||||
기 타 사 항 | ||||
경기도 “문화상상센터 조성 및 운영”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5 년 월 일 첨부 1. 사업계획서 2. 정관 (법인) 3. 그 밖의 증빙서류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경 기 도 지 사 귀하 |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 ||||||
회 사 설 립 일 자 |
| ||||||
자 본 금 | 자 산 | 고정자산 | 천원 | 부채 | 천원 | ||
유동자산 | 천원 | ||||||
설립목적 | |||||||
주요기능 | |||||||
연혁 |
[서식 3]
조직 및 인력
사업총괄 책임자 |
(예시)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
책임자 : 담당자 : | 책임자 : 담당자 : | 책임자 : 담당자 : | 책임자 : 담당자 : |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
[서식 4]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간)
순번 | 사업명 | 사업기간 | 계약금액(백만원) | 발주처 | 업무수행 내용 및 실적 | 타사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
총금액 | 사업수행 비 용 | 상호명, 관공서명 | 주 소 | 전화 번호 | |||||
1 | |||||||||
2 | |||||||||
3 |
1. 사 업 명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사업에 한함)
2.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
3.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 내용을 단계별로 작성 (실적 포함)
4.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서식 5]
예산편성 계획
(단위 : 천원)
지출항목 (예시) | 금액 | 산 출 근 거 |
총 계 | ||
인건비 | ||
운영비 | ||
일반관리비 | ||
. . | ||
※ 산출근거에는 사업량, 횟수, 단가, 인원, 매수 등 상세하게 기재
[서식 6]
민간위탁비용 원가계산서
(단위:원)
구 분 | 금 액 | 구성비(%) | 비 고 | ||
① 인 건 비 ⌢ 노 무 비 ⌣ | 기 본 급 |
| |||
제 수 당 | 직급수당 |
| |||
시간외수당 | |||||
학자금수당 | |||||
가족수당 | |||||
퇴직급여충당금 | |||||
( ) 수당 | |||||
소 계 | |||||
② 운 영 비 ⌢ 경 비 ⌣ | 보 험 료 | 국민건강보험료 | |||
국민연금보험료 | |||||
산재보험료 | |||||
고용보험료 | |||||
장기노인요양 | |||||
공통기본경비 | |||||
운영수당 | |||||
공공요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합 계 (①+②) | |||||
③ 사 업 비 | |||||
위 탁 비 총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