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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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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교육 근절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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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지원 |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
| 선행학습 예방 공감대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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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 지원체제 구축 |
|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및 입학전형 점검 강화 |
| 연수 및 홍보 강화 | |||
|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육과정 운영․평가 점검단 구성 및 운영 선행교육예방신고란 개설‧운영 학원 지도 및 점검 강화 |
|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점검 강화 방과후학교 운영 점검 및 컨설팅 강화 입학전형 감독 강화 위반 교원 및 학교에 대한 조치 |
| 교원 연수 강화 학부모 교육 강화 선행 교육 예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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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추진 계획
가. 지원체제 구축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및 운영 : 15명(위원장: 부교육감), 학기별 1회(3, 10월)
교육과정 운영․평가 점검단 구성 및 운영
❍ 본청(고등학교), 교육지원청(초․중․일반고), 단위학교 점검단 구성․운영
❍ 교과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일치 여부 점검
선행교육예방 온라인 신고체계 구축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선행출제 등을 신고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단위학교에서 발생하는 선행교육 및 선행출제 등 선행학습 유발 관행을 근절
※ 서울시교육청(http//www.sen.go.kr)>전자민원>신고센터>선행교육예방신고센터
학원 지도 및 점검 강화
❍ 금지 내용 :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 점검 시기 및 방법 : 연중,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홍보 및 행정지도 실시
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및 입학전형 점검 강화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점검 강화
❍ 점검 대상 및 횟수, 과목
구분 | 초등학교 | 중‧고등학교 |
대상 | ▪5~6학년 | ▪중 : 1~3학년 (자유학기제 실시 학년의 해당 학기 제외) ▪고 : 1~2학년 |
횟수 | ▪연 1회 ※ 7월 | ▪학기별 1회(연 2회) ※ 7월, 10월 |
과목 | ▪2과목(영어, 수학) ※1~2학년 ‘영어’ 교과 편성‧운영 여부 점검 | ▪학기별 3과목(수학은 매학기 점검) ※ 1학기(수, 국, 과), 2학기(수, 영, 사) |
❍ 주요 점검사항
-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일치 여부 및 교과(학년)별 교육과정과 평가 내용 일치 여부 점검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만 점검, 평가 문항 점검 생략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문항 점검 |
- 2015년 위반 학교 및 위반 사례 중점 점검
❍ 점검 방법
- (단위학교) 사전 예방 및 출제 관리 강화
- (본청․교육지원청) 2016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점검단’ 구성․점검
방과후학교 운영 점검 및 컨설팅 강화
❍ 점검시기 : 학기별 1회 이상
❍ 점검기준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점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점검프로그램 : 교과(국․수․영․사․과)관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고등학교 입학전형 감독 강화
❍ 점검내용 : 입학 전형 내용과 범위가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 전형 여부
❍ 해당학교 : 특목고, 자사고 등
❍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위반교원 및 학교에 대한 조치
❍ 교원징계 요건 : 시정명령이나 변경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행․재정적 조치 : 학교운영경비의 5~10%삭감 또는 입학정원의 5~10%감축
다. 연수 및 홍보 강화
❍ 목적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자기주도학습 문화 조성
❍ 방법 : 교육청(본청 및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별 실시
※【붙임 3】2016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금지 연수 참고 자료 활용
❍ 대상 : 교원 및 학부모 연수
구분 | 교원 대상 연수 | 학부모 대상 연수 |
주체 |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 |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지원청 |
대상 | 전체 교원 | -학교 : 전체 학부모 대상 -교육지원청 : 관내 학부모 대상 |
횟수 | 학기별 1회 이상 | 학기별 1회 이상 |
방법 | 연수 계획 수립(내부 결재) 후 실시 집합연수(30분 이상) | 연수 계획 수립(내부 결재) 후 실시 집합연수(30분 이상) |
기타 | 교육지원청, 학교 자체 연수 시행공문 및 참가자 등록부는 각 기관에서 보관하고 12월 중 제출 |
※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학부모 대상 연수시 선행교육 관련 내용도 포함하여 진행
※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초ㆍ중ㆍ일반고에서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
18-1 2016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기본 계획(송부용).pdf
18-2 2016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기본 계획(요약).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