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받으려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인허가 사항, 사업자 등록 신청서(관할 세무서 비치) 및 사무실(소호인 경우 일반 가정집도 가능)등의 임대 계약서를 갖춰 신고하면 된다. 납세서비스센터에서는 개인사업자로서 제조. 도매업을 제외한 일반과세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즉시 발급하고, 수동발급 대상인 경우에는 발급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발급하며(처리기한 7일), 납세자는 예정된 발급일시에 납세서비스센터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다만, 명의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현지 확인을 통하여 실질사업자인지 확인한 후 교부한다.
사업자등록은 창업 후 20일이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도 가능하지만 가능한 창업전 사업자 등록을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각 사업장마다 별도로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으로는 인적 사항과 사업의 종류(업태, 종목등), 개업일, 종업원 수 등과 사업장 명세(자가, 타가 및 임대인 명세, 임차료 지급사항) 등이 있고 사업자등록 신청서 기재 사항에 있어서 업태 및 종목의 구분은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신고시 세액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속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게된다.
2)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유흥음식업소, 식품잡화점 등 주류판매를 해야 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주류판매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로 매출액의 1 %(간이과세자는0 .5 %)를 물게 되며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세금을 제 때 못 낼 경우 5%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그 후에도 계속 세금을 못내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에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계속 붙어 총 72 %가 될 때까지 붙게되므로 (50만원 미만의 세금에는 중가산금이 붙지 않는다) 세금을 제 때 못내게 되면 체납세금의 77%까지 가산금을 물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4)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사업을 하다가 상호를 바꾸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휴. 폐업하는 경우
사업을 하다가 잠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을 폐업하면 지체없이 폐업신고서(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1부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년월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따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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