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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마르크스 《자본론 -정치경제학 비판-》 Ⅰ〔하〕, 1867
2017.02.20.
제Ⅰ권 자본의 생산과정
제 1편 상품과 화폐
제 2편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
제 3편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 4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 5편 절대적 및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 6편 임금
제19장 노동력의 가치(또는 가격)가 임금으로 전환
제20장 시간 임금
제21장 개수 임금
제22장 임금의 국민적 차이
제19장 노동력의 가치(또는 가격)가 임금으로 전환
부르주아 사회의 표면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의 가격[즉 일정한 양의 노동의 대가로 지불되는 일정한 양의 화폐]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노동의 가치를 이야기하며, 그리고 그 화폐적 표현을 노동의 필요가격 또는 자연가격이라고 부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노동의 시장가격[즉 그 필요가격의 상하로 진동하는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상품의 가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상품의 생산에 소요된 사회적 노동의 객관적 형태이다. 우리는 이 가치의 크기를 무엇으로 측정하는가?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량에 의해 측정한다. …
노동이 상품으로서 시장에서 판매되려면 판매되기 전에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 그러나 만약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에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존재를 부여할 수 있다면, 그는 ⟦노동에 의해 창조된⟧ 상품을 팔지 노동을 팔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은 무시하더라도, 화폐[즉 대상화된 노동]와 살아있는 노동의 직접적 교환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자유롭게 발전하는] 가치법칙을 폐지하든가, 또는 [바로 임금노동에 입각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생산 자체를 폐지할 것이다. … 첫째의 경우 노동자는 자기 노동을 판매하는 것이며, 바로 이 토대 위에서 그의 노동은 임금노동이 되는 것이다. 둘째의 경우 같지 않은 크기들의 등치는 가치규정을 폐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폐기하는 그러한 모순은 도대체 법칙으로서 표명되거나 공식화될 수조차 없다.
… 상품가치의 크기는 대상화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
상품시장에서 화폐소유자와 직접 대면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노동자이다. 후자가 판매하는 상품은 그의 노동력이다. 그의 노동이 현실적으로 시작될 때에는 노동력은 벌써 노동자에게 속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에 의해 더 이상 판매될 수 없다. 노동은 가치의 실체이며 또 내재적 척도이지만, 그 자체는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노동의 가치’라는 표현에서는 가치의 개념이 완전히 소멸될 뿐 아니라 거꾸로 되어 그 반대물로 된다. …
고전파 정치경제학은 ‘노동의 가격’이라는 범주를 일상생활로부터 아무런 비판 없이 빌려왔으며, 그 뒤에 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라는 질문을 단순히 제기했다. 고전파 정치경제학은 수요와 공급 사이의 관계의 변동은 [다른 온갖 상품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노동의 가격에 대해서도] 가격의 변동 그 자체[즉 시장가격이 일정한 평균수준의 상하로 진동한다는 것]외에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 노동의 우연적인 시장가격들을 지배하고 조절하는 가격[즉 이른바 ‘노동의 필요가격’(중농주의자), 또는 ‘자연가격’(A. 스미스)]은 다른 상품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화폐로 표현된 노동의 가치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하여 정치경제학은 노동의 우연적인 가격들을 파헤쳐 그 가치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가치는 다른 상품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더욱 깊게 들어가니 생산비에 의해 규정되었다. 그런데 노동자의 생산비[즉 노동자 자신을 생산 또는 재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이 정치경제학에서 무의식중에 최초의 질문으로 대체되었다. 왜냐하면 정치경제학은 노동 그 자체의 생산비를 문제삼음으로써 악순환에 빠지고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경제학이 ‘노동의 가치’라고 부른 것은 사실상 [노동자라는 인물 속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노동력의 가치이다. 노동력은 [마치 기계가 그것이 수행하는 작업과 다르듯이] 그 자체의 기능인 노동과는 다르다. … 이 노동의 가치 자체를 이번에는 노동력의 가치로 환원시켰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다. …
그러면 우선 노동력의 가치(그리고 가격)가 어떻게 임금이라는 전환된 형태로 표현되는가를 살펴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노동력의 하루의 가치는 노동자의 일정한 수명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이 수명에는 노동일의 어떤 일정한 길이가 대응한다. 관습적인 1노동일은 12시간이고, 노동력의 하루의 가치는 3원[이것을 6노동시간이 대상화되어 있는 가치의 화폐적 표현]이라고 가정하자. 노동자가 3원을 받는다면 그는 [12시간 기능하는]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를 받는 것이다. 이제 노동력의 이러한 하루의 가치가 하루의 노동 그 자체의 가치로서 표현된다면, 12시간의 노동은 3원의 가치를 갖는다는 공식이 나온다. 이리하여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의 가치를 결정하며, 또는 화폐적 표현으로 노동의 필요가격을 결정한다. …
노동의 가치라는 것은 노동력의 가치를 나타내는 불합리한 표현에 지나지 않으므로, 노동의 가치가 노동의 가치생산물보다 언제나 적을 수바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왜냐하면, 자본가는 항상 노동력이 그 자체의 가치의 재생산에 필요한 것보다 더 오래 기능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
또한 우리는, 노동일의 지불되는 부분[즉 6시간 노동]을 대표하는 3원의 가치가 [지불되지 않는 6시간을 포함하는] 전체 12시간 노동일의 가치 또는 가격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하여 임금형태는 노동일이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으로, 또 지불노동과 불불노동으로 분할된다는 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 전체 노동이 지불노동으로 나타난다. 부역노동에서는 사정이 달라, 농노가 자신을 위해 하는 노동과 영주를 위해 하는 강제노동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매우 명확하게 구별된다. 한편, 노예노동에서는 노동일 가운데서 노예가 자기 자신의 생활수단의 가치를 대체하는 부분[즉 그가 사실상 자기 자신을 위해 노동하는 부분]조차도 주인을 위한 노동으로 나타난다. 그의 전체 노동이 불불노동으로 나타난다. 이와는 반대로, 임금노동에서는 잉여노동[즉 불불노동]까지도 지불노동으로 나타난다. 노예노동에서는 소유관계가 노예의 자기 자신을 위한 노동을 은폐하는데, 임금노동에서는 화폐관계가 임금노동자의 무상노동을 은폐한다.
이로부터 노동력의 가치와 가격이 임금의 형태로 [또는 노동 그 자체의 가치와 가격으로] 전환되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가를 알 수 있다. 현실적 관계를 은폐하고 그와 정반대되는 관계를 보여주는 이 현상형태야말로 노동자와 자본가의 일체의 정의관념,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일체의 신비화, 자유에 대한 자본주의의 모든 환상, 속류경제학의 모든 변호론적 속임수 등의 토대가 되고 있다.
더욱이 임금의 현실적 운동은 노동력의 가치에 대해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즉 노동 그 자체]의 가치에 대해 지불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은 현상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 현상을 두 개의 큰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1) 노동일의 길이의 변동에 따르는 임금의 변동이다. 기계를 1주일 빌리면 하루 빌리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지불되는 것은 기계의 가치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작업의 가치에 대해서라고 결론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2)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상이한 노동자들의 임금차이다. 우리는 이러한 개인적 차이를 노예제도 하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노동력 자체가 아무런 분식도 없이 아주 공공연하게 판매되기 때문에, 매매되는 것이 노동력이 아니라 노동이라는 환상은 결코 생기지 않느다. 다만 차이는, 임금노동제도에서는 노동력이 노동자 자신에 의해 판매되는데 노예제도에서는 제3자에 의해 판매되므로, 평균 이상의 노동력에서 나오는 이득과 평균 이하의 노동력에서 나오는 손실은 노예제도에서는 노예소유자의 것으로 되는데, 임금노동제도에서는 노동자 자신의 것으로 된다는 점뿐이다.
제20장 시간급제 임금 -> 시간 임금
노동력의 판매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항상 일정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노동력의 하루의 가치, 1주의 가치 등등이 직접으로 취하는 전환된 형태는 시간 임금의 형태, 즉 일급·주급 등등이다.
그런데 우선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제17장에서 서술한 노동력의 가격과 잉여가치의 양적 변동에 관한 법칙들은 단순히 그 형태를 변경시킴으로써 임금의 법칙으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교환가치와 그것이 전환되는 생활수단의 양 사이의 구별은 이제는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사이의 구별로 나타난다. …
노동자가 자신의 하루 노동 또는 일주 노동의 대가로 받는 화폐액은 그의 명목임금액[즉 가치로 평가된 임금액]을 이룬다. 그러나 노동일의 길이에 따라 [즉 매일 그가 제공하는 노동량에 따라] 동일한 일급, 주급 등이 매우 상이한 노동의 가격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또는 동일한 노동량이 매우 상이한 화폐액으로 표시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하여 시간급제 임금을 고려하는 경우 또다시 일급, 주급 등의 임금총액과 노동의 가격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이 가격, 즉 일정한 노동량의 화폐가치는 어떻게 발견하는가? 노동의 평균가격은 노동력의 하루의 평균차기를 평균노동일의 시간수로 나누면 나온다. …
… 작업량이 늘어난 결과 노동자가 동일한 노동가격으로 하루에 12시간 노동한다면, 그의 일급은 이제는 노동의 가격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도 원으로 증대한다. 동일한 결과는 노동의 외연적 크기가 아니라 내포적 크기가 증대하더라도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명목적 일급 또는 주급의 상승은 불변의 또는 심지어 하락한 노동가격을 수반할 수 있다. …
일반적 법칙은 다음과 같다. 즉, 하루 노동량 또는 주 노동량이 일정하다면 일급 또는 주급은 노동의 가격[노동의 가격 그 자체는 노동력의 가치의 변동에 따라, 또는 노동력 가격의 그 가치로부터의 괴리에 따라 변동한다]에 달려있다. 그와 반대로, 만약 노동의 가격이 일정하다면 일급 또는 주급은 하루 노동량 또는 주 노동량에 의존한다.
… 우리의 전제에 의하면, 노동자는 자기의 노동력의 가치에 상응하는 일급을 생산하기 위해 하루에 평균 6시간 일하지 않으면 안 되며, 또 동일한 전제에 의하면, 그는 각 노동시간의 절반은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자본가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그는 12시간 이하로 일하는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6시간의 가치생산물을 벌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명백하다. 앞에서 우리는 과도노동의 파괴적 결과를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불완전 취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노동자의 고통의 근원을 볼 수 있다.
만약 시간임금이 확정되어 자본가가 일정한 일급 또는 주급을 지불할 의무가 없고 다만 노동자들을 그의 마음에 드는 시간만큼 취업시키고 그 노동시간에 대해 지불하기만 하면 된다면, 자본가는 원래 시간임금의 산정단위[즉 노동가격의 측정단위]로 되고 있는 시간보다도 짧게 노동자를 노동시킬 수 있다. … 지불노동과 불불노동 사이의 관련은 없어진다. 이제 자본가는 노동자의 생존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노동시간을 허용하지 않고도 노동자로부터 일정한 양의 잉여노동을 짜낼 수 있다. 자본가는 취없의 규칙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만 자신의 편의나 기분 및 순간적 이익에 따라 혹독한 과도노동과 상대적 및 절대적 작업중단을 교대시킬 수 있다. 그는 ‘노동의 정상적 가격’을 지불한다는 구실 하에 노동자에게 어떤 상응하는 보상도 없이 노동일을 비정상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다. …
일급이나 주급은 증대하더라도 노동의 가격은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불변일 수 있으며, 그 정상적인 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것은 노동의 가격(즉 1노동시간의 가격)이 불변이고 노동일이 그 관습적인 길이 이상으로 연장될 때에는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다. … 그렇게 때문에 노동일의 길이에 대한 법적 제한없이 시간 임금이 지배하고 있는 많은 산업부문들에서는, 노동일을 일정한 점까지만, 예컨대 10시간이 끝나는 때까지만, 표준적인 것(‘표준노동일’,‘하루작업’,‘정규적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는 관습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다. 이 한계를 넘는 노동시간은 시간외가 되며, 더 나은 시간임금[‘특별임금’]을 받으나 그 크기는 종종 가소로울 정도로 작다. 이 경우 표준노동일은 현실적 노동일의 일부로 존재하는데, 현실적 노동일이 1년을 통해 표준노동일보다 길 때가 자주 있다. [일정한 표준한계를 넘는] 노동일의 연장에 따르는 노동가격의 증대는 영국의 여러 산업부문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즉, 노동자가 어떻게든 만족할 만한 임금을 벌고자 한다면, 이른바 표준시간 안의 노동의 가격은 낮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특별임금을 받는 시간외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형태―로 행해진다. …
“노동의 가격이 일정한 경우 일급 또는 주급은 제공된 노동량에 의존한다”는 법칙으로부터, 노동의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노동자가 비참한 수준의 평균임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량이 그만큼 더 커져야 한다는, 즉 노동일이 그만큼 더 길어져야 한다는 결론이 우선 나온다. 이 경우 노동의 가격이 낮다는 것이 노동시간을 연장시키는 자극제로 작용한다.
그러나 노동시간의 연장은 또한 노동가격의 저하를 가져오며 따라서 일급 또는 주급의 저하를 가져온다.
노동의 가격은 (노동력의 하루의 가치)/(주어진 시간 수의 노동일)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으로부터 노동일의 연장은, 만약 그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노동가격을 저하시킨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자본가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노동일을 연장할 수 있게하는] 그 동일한 사정이 그로 하여금 증대된 노동시간의 총가격⟦즉 일급 또는 주급⟧이 저하될 때까지 노동가격을 저하시킬 수 있게 하며, 결국은 또 그렇게 하도록 한다. … 그러나 이러한 비정상적인 불불노동량[즉 사회적 평균수준을 초과하는 불불노동량]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힘은 얼마 안 가서 자본가 자신들 사이의 경쟁의 원천으로 된다. 상품가격의 일부는 노동⟦필요노동과 잉여노동⟧의 가격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노동의 가격 중 지불되지 않는 부분은 상품가격의 일부로 계산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을 구매자에게 선물로 줄 수도 있다. 이것이 경쟁이 초래하는 제1단계이다. 경쟁이 초래하는 제2단계는 노동일의 연장에 의해 조성되는 비정상적인 잉여가치의 적어도 일부를 역시 상품의 판매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경쟁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품 판매가격이 형성되는데, 그것은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그 다음부터는 점차 고정된다. 이처럼 형성된 낮은 판매가격이 이제는 거꾸로 과도한 노동시간에 대한 비참한 임금을 확립하는 토대로 된다. …
제21장 성과급제 임금 -> 개수 임금
시간 임금이 노동력의 가치[또는 가격]의 전환된 형태인 것과 마찬가지로 개수 임금은 시간 임금의 전환된 형태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개수 임금에서는 얼핏 보아서는 노동자로부터 구매하는 사용가치는 그의 노동력의 기능인 살아있는 노동이 아니라 이미 생산물에 대상화되어 있는 노동인 듯이 보이며, 또 이 노동의 가격은 시간 임금에서와 같이 (노동력의 하루의 가치)/(주어진 시간 수의 노동일)이라는 분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의 작업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듯이 보인다.
개수 임금형태는 시간 임금형태와 마찬가지로 불합리하다. 우리의 예에서는 두 개의 상품은 1노동시간의 생산물로 거기에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를 제외하면 1/2원이 되는데, 노동자는 그 대가로 1/4원을 받는다. 개수 임금은 사실상 어떤 가치관계도 표현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관심사는 상품 한 개의 가치를 거기에 투하된 노동시간에 의해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노동자가 수행한 노동을 그가 생산한 개수에 의해 측정한다는 것이다. 시간 임금에서는 노동은 직접 지속시간에 의해 측정되는데, 개수 임금에서는 노동은 [일정한 지속시간의 노동이 응결된] 생산물의 양에 의해 측정된다. 노동시간 자체의 가격은 결국 하루 노동의 가치=노동력의 하루의 가치라는 방정식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개수 임금은 시간 임금의 변형된 형태이다.
여기에서는 노동의 질이 생산물 자체에 의해 통제된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각각의 생산물에 대해 완전한 보수를 받으려면 그 생산물이 평균적 품질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개수 임금은 자본가에 의한 임금삭감과 속임수의 가장 풍부한 원천으로 된다.
개수 임금은 자본가들에게 노동강도를 측정하는 가장 확실한 척도를 제공한다. [자본가에 의해 미리 정해지며 경험에 의해 고정되는] 일정한 양의 상품에 투하되어 있는 노동시간만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으로 인정되며, 또 그러한 것으로서 지불된다. 예) 재봉공장, 가구공장 …
여기에서는 노동의 질과 강도가 임금의 형태 자체에 의해 통제되므로 노동에 대한 감독은 대부분의 경우 소용없게 된다. 그러므로 개수 임금은 앞에서 서술한 근대적 가내노동의 토대를 이루며, 또한 착취와 억압의 계층체계의 토대를 이룬다. 이 계층체계에는 두 개의 기본형태가 있다. 개수 임금은 한편으로는 자본가와 임금노동자 사이에 기생충이 개입하는 것을 쉽게 하며 이리하여 ‘노동의 하청’을 야기한다. 이 중개인의 이득은 자본가가 지불하는 노동가격과 이 가격 중에서 중개인이 실제로 노동자에게 넘겨주는 부분과의 차액에서 전적으로 나온다. 영국에서는 이 제도를 그 특색을 살려 ‘고한제도’(苦汗制度: sweating system)라고 부르고 있다. 개수 임금은 다른 한편으로 자본가로 하여금 두목노동자―매뉴팩쳐에서는 작업조장, 광산에서는 채탄부, 공장에서는 실제의 기계취급노동자―와 한 개당 얼마라는 식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며, 그 가격으로 두목노동자 자신이 자기의 보조노동자를 모집하고 그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 자본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가 여기에서는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를 통해 실현된다.
개수 임금이 실시되는 경우,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력을 가능한 한 집약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자기의 개인적 이익으로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이 자본가로 하여금 노동의 표준강도를 더욱 쉽게 강화할 수 있게 한다. 더욱이 이제는 노동일을 연장하는 것도 역시 노동자의 개인적 이익으로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일급 또는 주급이 증대하기 때문이다. …
시간 임금의 경우에는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능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이 지불되지만, 개수 임금의 경우에는, 1노동시간의 가격은 생산물의 일정한 양에 의해 측정되더라도, 일급 또는 주급은 노동자들의 개인적 차이[그들 중 어떤 노동자는 일정한 시간에 최소한도의 생산물을, 다른 노동자는 평균량을, 세 번째 노동자는 평균량 이상을 생산한다]에 따라 달라진다. … 그러나 개수 임금은 개성에 더 큰 활동의 여지를 줌으로써,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개성을, 따라서 그와 함께 그들의 자유감이나 독립심이나 자제심을 발달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 상호간에 경쟁심을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개수 임금을 개인적 임금을 평균수준 이상으로 높이면서 동시에 이 평균수준 자체를 저하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
… 대공업의 질풍노도 시대, 특히 1797년부터 1815년까지는 개수 임금은 노동일의 연장과 임금인하를 위한 지렛대로 이용되었다.
노동생산성의 변동에 따라 동일한 생산물량이 표현하는 노동시간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성과급의 수준도 또한 달라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산물 한 개당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시간의 가격표현이기 때문이다. … 다시 말해, 성과급의 수준은 동일한 시간에 생산되는 개수가 증가하는 것과 같은 비율로, 따라서 같은 한 개에 소용되는 노동시간이 감소되는 것과 같은 비율로 저하한다. 이와 같은 성과급의 수준변동은, 그 자체로서는 순전히 명목적인 것이지만,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끊임없는 투쟁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자본가가 노동의 가격을 실제로 인하하기 위한 구실로 성과급의 수준을 인하하기 때문이거나, 노동생산성의 증대가 노동강도의 증대를 수반하기 때문이거나, 노동자가 개수 임금의 외관[그의 노동력에 대해 지불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산물에 대해 지불 받는다는 외관]을 진실이라고 믿고 상품 판매가격의 인하가 수반되지 않는 임금인하에 반항하기 때문이다.
제22장 임금의 국민적 차이
… 노동력의 가치[또는 가격]를 단순히 임금이라는 통속적인 형태로 해석해 버리면, 거기에서 지적된 모든 법칙들은 임금변동의 법칙으로 전환된다. …
… 가장 피상적인 비교를 위해서도 우선 각국의 동일한 산업의 하루의 평균임금을 같은 길이의 노동일에 대한 것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하루의 임금을 조정한 다음 시간 임금을 개수 임금으로 환산해야 한다. 왜냐하면 개수 임금만이 노동생산성이나 노동강도에 대한 척도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치법칙이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해 더욱 수정된다. 즉 세계시장에서는 더 생산적인 국민이 경쟁으로 말미암아 그들 상품의 판매가격을 그 가치수준으로 인하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지 않는 한, 더 생산적인 국민적 노동도 강도가 더 높은 노동으로 계산된다는 사정이 바로 그것이다.
… 따라서 화폐의 상대적 가치⟦화폐가 구매할 수 있는 노동시간⟧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더 발전한 나라에서는 덜 발전한 나라에서보다 더 작을 것이다. …
그러나 상이한 나라들에서 화폐가치의 이러한 상대적 차이를 도외시하더라도, 하루의 임금, 주 임금 등은 발전국이 저발전국보다 더 높지만, 노동의 상대적 가격[즉 잉여가치 및 생산물 가치에 비한 노동의 가격]은 저발전국이 발전국보다 더 높은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 영국의 공장감독관 레드그레이브 1866년 『보고서』: 영국과 대륙 나라들의 통계를 비교함으로써 대륙의 노동은, 임금이 더 낮고 노동일이 훨씬 긴 데도 불구하고, 생산물에 비해서는 영국보다 비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 캐리⟦미국의 보호무역론자⟧: 국가의 간섭이 자연적인 경제적 관계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적 임금을 계산하는 경우, 임금 중 세금의 형태로 국가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노동자 자신이 받은 것이라고 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