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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 내용]
[ 제 목 ]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변제계획인가 결정과 중가산금
[ 요 지 ]
법원으로부터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에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충당할 수 있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19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사업자인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2004년 제2기분, 2005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2006년 제1기분 합계 8,818,710원(이하“쟁점체납액”라 한다)을 체납한 상태에서 2005.8.12. 부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06.11.24. 부산지방법원은 「개인채무자회생법」제74조에 의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으며, 당해 변제계획에는 쟁점체납액이 포함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독촉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산지방법원의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었으므로 「국세징수법」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쟁점체납액에 중가산금 1,851,930원(이하 “쟁점중가산금”이라 한다)를 가산하고 청구인이 변제계획에 따라 납부한 금액에서 이를 충당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68조에서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0조에서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자의 이의 신청권과 회생채권 조사확정의 재판절차를, 같은 법 제171조에서 채권조사 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70조 및 제171조에서 규정한 회생채권에 관한 이의신청은 물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8,818,710원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는바, 그 기재는 같은 법 제168조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확정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절차 등을 고지하지도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쟁점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충당하였다.
「국세징수법」제19조 제4항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의 입법취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까지 채무자회생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통하여 회생채권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고, 당해 규정은 회생채권에 대하여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에 해당되지 아님에도,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쟁점중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회생변제계획안에 대하여 2006.11.24. 인가결정이 되었으며, 그 당시 변제계획한 체납액은 2006.8.2.을 기준으로 8,810,710원이었고, 개인회생변제계획안에 의하여 청구인은 변제계획인가일 이후부터 매월 35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처음에 계획한 그대로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변제대상 체납액에 대하여 2009년 10월까지 7,234,330원을 납부하였으며,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일이 체납액 고지일 또는 독촉일 이후인 이 건의 경우 「국세징수법」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쟁점중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 ? 타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변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이에 충당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국세징수법
제19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가산금】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데(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중가산금】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 초과하지 못한다.
(2) 개인채무자회생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후순위개인회생채권】①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후순위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후의 이자
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제6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원사무관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내용 및 원인
③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에 있다.
제7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①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②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파산절차 및 화의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면책결정】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자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가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
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제84조【면책결정의 효력】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4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벌금⋅조세 등의 감면】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하다.
②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회생계획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햐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② 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햐 한다.
제156조【벌금⋅조세 등의 신고】①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에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67조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68조【지재의 효력】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산지방법원이 2006.11.24. 한 청구인에 대한 변제계획인가결정(2005개회33313)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변제기간은 2006.3.30.부터 2011.12.28.까지 70개월간
(나)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처분청 체납액)변제
1) 채권의 내용
채권자
채권 현재액
채권발생원인(우선권의 근거)
처분청
8,818,710원
국세 중 부가가치세 미납금
2) 변제방법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원리금 전액을 우선하여 변제 한다. 남은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매 변제기일에 우선하 여 변제한다.
(제1회부터 제25회분 월 변제예정액은 350,000원, 제26회분 월 변제예정액
중 68,710원으로 우선권 있는 채권 8,818,710원을 변제하기로 한다.)
(다) 면책의 범위 및 효력방생시기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신청 을 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 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단,「개인채무 자회생법」제84조 제2항 단서 각호 소정의 채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채권번호
채권자
채권의 원인
주소 및 연락처
채권의 내용
부속서류유무
채권현재액(원금)
채권현재액(원금) 산정근거
채권현재액(이자)
채권현재액(이자) 산정근거
1
부산 ○○
세무서
2002년, 2003년, 2004년,2005년 부가가치세
(주소)부산 ○○148-57
(전화)051.○○○.9200
미납세액 8,818,710원 및 향후 가산금
■ 부속서류
(①,2,3,4,5,6)
8,818,710원
부가가치세 검색자료 참조
2
(주)국민
은행1.
200.4.10.자 대출약정
(주소)서울 중구 ○○
(전화)02.○○.1617
원금잔액 1,442,762원과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 이자
및 연체비율(연 18.60%)에 의한 금원
□ 부속서류
(1,2,3,4,5,6)
1,442,762원
부채증명서 참조(산정기준일 2005.1.25)
45,758원
부채증명서 참조(산정기준일 2005.1.25)
3
(주)○○
은행2.
2002.6.19. 대출약정
(주소)서울 중구 ○○
(전화)02.○○.1617
원금잔액 19,992,490원과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 이자
및 연체비율(연 21.0%)에 의한 금원
□ 부속서류
(1,2,3,4,5,6)
19,992,490원
부채증명서 참조(산정기준일 2005.1.25)
87,583원
부채증명서 참조(산정기준일 2005.1.25)
4
○○보증
보험(주)1.
2005.11.29자 ○○생명보험(주)
으로부터의 양수금
(주소)서울 종로구 ○○ (전화)02.○○
2001.9.11.자 ○○생명보험(주)와의 대출약정에 따라
원금 3,340,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 등
□ 부속서류
(1,2,3,4,5,6)
3,514,456원
보험금 영수증 참조(산정기준일 2005.11.29.)
5
○○보증
보험(주)2.
2005.11.16.자 ○○화재(주)
로부터의 양수금
(주소)서울 종로구 ○○
(전화)02.○○
1995.7.28.자 쌍용화재(주)와의 대출약정에 따라 원금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 등
□ 부속서류
(1,2,3,4,5,6)
3,058,734원
채무안내카드 참조(산정기준일 2005.11.16.)
79,606원
채무안내카드 참조(산정기준일 2005.11.16.)
6
2003.8.26.자 대출약정
(주소)서울 종로구 연지동 1-7
채권번호
채권자
채권의 원인
주소 및 연락처
채권의 내용
부속서류유무
채권현재액(원금)
채권현재액(원금) 산정근거
채권현재액(이자)
채권현재액(이자) 산정근거
6
○○카드
(주)
(HAPPY LOAN)
(전화)051.○○1
원금잔액 2,232,923원과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 이자율
(연 26.00%)에 의한 금원
□ 부속서류
(1,2,3,4,5,6)
2,232,923원
채무확인서 참조(산정기준일 2005.7.27)
57,961원
채무확인서 참조(산정기준일 2005.7.27)
7
○○
중앙회
2005년 7월 카드대금
(주소)서울 중구 ○○
(전화)051.○○
원금잔액 6,312,999원과 이에 대한 수수료 및 연체료에 의한 금원
□ 부속서류
(1,2,3,4,5,6)
6,312,999원
결제대상금액조회서 참조(산정기준일 2005.7.28)
83,183원
결제대상금액조회서 참조(산정기준일 2005.7.28)
(2)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내역과 그에 따라 중가산금을 가산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1>, <표2> 와 같다.
<표1> 2006.8.2. 현재 체납액
(단위 : 원)
납부기한
체납액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
2003.3.31.
1,664,880
1,448,940
215,940
2005.3.31.
2,219,290
1,816,170
54,480
348,640
2005.4.25.
1,492,180
1,291,750
38,750
161,680
2006.3.31.
2,078,670
1,928,310
57,840
92,520
2006.4.25.
1,363,690
1,279,270
38,370
46,050
합계
8,818,710
7,764,440
189,440
864,830
<표2> 2006.8.3부터 2009.10.28.까지의 중가산금
(단위: 원)
납부기한
체납액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
2006.8.2.까지
2006.8.2.이후분
2003.3.31.
1,908,200
1,448,940
215,940
243,320
2005.3.31.
2,697,700
1,816,170
54,480
348,640
478,410
2005.4.25.
1,651,340
1,291,750
38,750
161,680
159,160
2006.3.31.
2,957,610
1,928,310
57,840
92,520
878,940
2006.4.25.
1,455,790
1,279,270
38,370
46,050
92,100
합계
10,670,640
7,764,440
189,440
864,830
1,851,930
(3) 청구인이 변제계획에 따라 쟁점체납액을 납부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3> 과 같다.
<표3> 쟁점체납액 납부내역
(단위 : 원)
회차
변제일
변제금액
11
2007.2.15.
3,150,000
19
2007.10.23.
2,800,000
20
2007.11.1.
350,000
21
2007.11.30.
350,000
22
2008.1.2.
350,000
23
2008.2.1.
350,000
24
2008.3.3.
350,000
26
2008.5.22.
68,710
26
2008.5.22.
350,000
28
2008.7.24.
700,000
합 계
8,818,710
(4) 청구인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을 당시 처분청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할 쟁점체납액은 확정되었다 할 것인데, 추가로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이에 충당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06.11.24.「개인채무자회생법」제74조에 의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개인채무자회생법」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유예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이에 충당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개인채무자회생법」제63조 제3항에서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는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처분청은 개인회생채권으로 쟁점체납액을 신고하면서 쟁점중가산금도 신고하였으므로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에 쟁점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이에 충당한 것이 같은 법에 위배된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5) 따라서,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쟁점 체납액을 납부하자 처분청이 쟁점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이에 충당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