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선교192.-Annulment(혼인 무효-婚姻 無效-)-
1.
성경은 이혼의 사유를 1) 사별(롬 7:1-4, 고전7:39),
2) 음행(마19:9,고전6:16), 3) 불신 배우자의 간청(고전7:15)으로 제한한다. 혼인을 교회의 거룩한 예식으로 보는 것은 신구약을
관통하며 포스트 모던을 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2.
영국 성공회를 모체로 로만 카톨릭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혼(Divorce)이 비 성서적이라 하여 “혼인 원천 무효(Annulment)” 제도로 이혼에 대한 죄책감에서 구제하는 법이 있다. 본래는
연령미달(under age), 사기(Fraud), 강압(Force), 정신이상(Lunacy)에 의한 결혼에서 구제하는 목적으로
태동했으나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이혼 사유로도 적용한다.
3.
전통적인 카톨릭 국가인 필리핀에서도 이혼이 허락되지 않아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법률상으로는 부부이나 실제적으로 별거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혼인 원천 무효” 소송을 내지만 서민층에게는 비용 부담이 크고 절차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 가정이
선교와 천국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세포라면 피노이의 가정을 세우는 일은 곧 천국을 건설하는 선교의 첩경이다.
마19:6-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거늘-
--혹여 동일한 아픔이 있으신 동역자님들을 삼가 위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