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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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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간 : | 2017-06-21 ~ 2017-07-20 | 등록일 : | 2017-06-21 | 조회 : | 129 |
김천시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자는 신청기간에 유의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17. 7. 5일까지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3. 사업내용 : 건강증진, 영화관, 미용원, 화장품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지원해주는 사업(연간 15만원 / 자부담 3만원) 4. 신청대상 - 관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만30세 이상 65세 미만 전업 여성농어업인 (1953.1.1. ∼ 1987.12.31)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관내 농촌거주 여성농어업인 ** 농촌지역 : 읍․면,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이외의 용도지역 -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30,000㎡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타 직종 종사자 및 유사복지 수혜자(공무원 및 직장 근로자 가족 등)는 지원 제외 5. 신청 방법 : 붙임 또는 읍․면․동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외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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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세요 | ! |
김천시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
☞ 관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만30세 이상 65세 미만 전업 여성농어업인
- 1953.1.1. ∼ 1987.12.31.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관내 농촌거주 여성농어업인
☞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30,000㎡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타 직종 종사자 및 유사복지 수혜자(공무원 및 직장 근로자 가족 등)는 지원 제외
행복바우처는 무엇인가요 ?
☞ 건강증진, 영화관, 미용원, 화장품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지원해주는 사업(연간 15만원 / 자부담 3만원)
※ 행복바우처 카드는 매년 신규 발급
행복바우처 신청은 ?
☞ 기 간 : 2017. 7. 5일까지
☞ 신청방법 : 읍․면․동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통장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 사본 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신청 및 개인 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
여성 농업인 | 성 명 |
| 주민등록 번 호 |
| 겸업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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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필히 기재 | 주 소 |
| 연락처 (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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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 성 명 |
| 주민등록 번 호 |
|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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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규모 | 농지소유 면 적 | ㎡ | 양축규모 | 소/ 돼지/ 닭/ 기타/ | ||||||
임업규모 | ㎡ | 어업규모 | 어선수/ 양식면적/ 기타/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당해 읍·면·동, 시·군청, NH농협은행(중앙회, 영업본부, 시‧군 지부) | ||||||||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카드 발급대상자 확정 및 관리 | |||||||||
개인정보의 항목 |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금융기관 계좌번호, 영농규모, 공무원 가족, 가구주, 직장 근로자가족, 직장자격정보(취득일, 가입자/ 피부양자), 지역 건강보험 종류, 사업자 등록여부, 건강보험증사본, 사업자(대표자)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017. 01. ∼ 2021. 12.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 |||||||||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활용과「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카드」발급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협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위 신청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이며,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며 전업농어업임을 확인함.
2017. . .
[ ] 동의 [ ] 동의안함 여성농어업인(신청인) : 성명 (인)
확 인(이․통장) : 성명 (인)
00 읍․면․동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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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읍․면․동 확인내용 | 확 인 자 | |||||||||
▪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여부 : 일치( ), 불일치( ) |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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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서명) | |||||||||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등록( ), 미등록( ) ◦ 미등록 하였을 경우 농업인확인서로 농어업인 확인 ( 여, 부 ) |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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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서명) | |||||||||
▪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 보유여부 : 여( ), 부( ) |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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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서명) | |||||||||
▪ 영농규모별 지원대상 해당 여부 : 여( ), 부( ) |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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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서명) | |||||||||
▪ 유사복지서비스 수혜 여부 : 여( ), 부( ) |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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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서명) | |||||||||
제출서류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업인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 증명서 포함),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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