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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행장 5편
24. 부록(附錄): 유교의 도통
선생이 별세한 지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다. 아직도 아무도 선생의 행장(行狀)을 쓰려고 하는 이는 없다. 선생의 막내아들 재(在)가 선생 문하(門下)에서 종학(從學)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다는 이유로 나에게 그 책임을 맡겼으나, 선생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 명성(名聲)이 높아질 수 없다. 나는 학식(學識)이 천박(淺薄)하고 언어(言語)가 졸렬하여 선생의 덕행(德行)과 업적(業績)의 만분의 일도 모방할 수 없다. 선생의 평상시 거동을 추상(追想)하면, 곧 비애(悲哀)에 잠기고 눈물에 젖어서 쓸 수가 없지마는 그렇다고 버려둘 수도 없는 처지이다. 내가 가만히 듣건대 도(道)의 올바른 전통(傳統)은 사람을 기다려서 비로소 전달된다고 하였다. 주대(周代) 이래, 도(道)를 전달한다는 책임을 자임(自任)하고 올바른 도의 전통을 수득(修得)한 자는 불과 수인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이 도(道)를 세상에 분명히 나타나도록 할 수 있는 이는 겨우 한두 사람에 지나지 못하였을 뿐이다.
공자(孔子) 이후에는 증자(曾子)와 자사(子思)가 쇠퇴한 도의 전통을 계승하고 맹자(孟子) 때에 그것이 겨우 명백하여졌다. 맹자 이후에는 주자(周子)・정자(程子)・장자(張子)가 오래 단절되었던 도의 전통을 계승하였고, 그것이 선생에게 이르러 비로소 현저(顯著)하였다.
대저 천여 년 동안 공・맹(孔孟)의 학도들이 도를 구명(究明)한 경전(經典)이 소각(燒却)되고 불완전하여졌기 때문에 억지스러운 분석(分析)과 해석(解析)을 붙여 와서 옛 성인(聖人)의 깊은 뜻을 가진 말들이 거의 전멸하여 버렸다. 주자(周子)・정자(程子)・장자(張子)가 성인의 도(斯文)가 빠지고 막힌 나머지 인심이 파괴된 뒤에 홀연히 우뚝 세상에 나타나서, 성인의 도(道)를 다시 회복하고 인심을 재건하였다. 그 공적은 위대하였으나 그 후 아직 백년도 못 되어 도통(道統)의 혼란은 극심하여졌다. 선생이 세상에 나타나서 주대(周代) 이래로 성현(聖賢)이 서로 전달하여 오던 도가 마치 중천(中天)에 솟아오른 듯 갑자기 현저하게 되었으니, 어찌 선생의 언행(言行)을 모으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동지(同志)들의 의견을 모으고, 삼가 선생의 가계(家系)・작위(爵位) 및 임지(任地)・진퇴(進退)・언론(言論)과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선생의 학문・도덕・행위 및 업적을 기술하고 게다가 또 사사로이 도의 전통 가운데 현저한 것을 마지막에 써서 덕을 이해하는 이들의 고찰을 바라는 바이다. 그래서 선생의 행장(行狀)을 작성하였다.
가정(嘉定) 14년(1220) 정월 모일(某日)에 문인(門人) 봉의랑(奉議郞) 주관 호주 명 도궁(主管毫州明道宮) 황간(黃榦)은 행장(行狀)을 지었다.
25. 저자 황간(黃榦)의 변명(辨明)
선생의 행장(行狀)을 작성함은 마지못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다. 선생의 도(道)가 명확치 못하므로 해서 후세에 전하는 이들이 오해할까 두려워함에서다. 견문(見聞)을 추상(追想)하고 게다가 선생의 저술(著述)과 제문(祭文)을 참조하여 초고(礎稿)를 작성하고서, 동지(同志)에게 부탁하여 거듭 결점에 대하여 비평을 받았다. 조금이라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에 따랐으나 또 내 의견에 맞지 않은 때는 꼭 그대로 따를 수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을 수 없다. 언사(言辭)는 함축미(含蓄美) 있는 것이 좋지마는 너무 노골적인 표현은 좋지 못하다고 비평하는 이들도 있었다. 대체로 문장이 능숙한 사람이면 의미가 깊으면서도 명백한 문장을 작성할 수 있겠지만 어리석은 나로서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었다.
돌아보건대, 함축미를 지닌 문장을 썼다고 자신하면서도 실제로는 명료치 못하고, 간결하고 옛 맛이 나는 문장을 쓴 기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난해한 것이 되고 마는 수도 있을 것임을 염려한다. 차라리 상세한 사실을 써 뜻을 명백히 하는 것만 못하다.
또 그 연월(年月)을 낱낱이 쓴다든가, 관직(官職)의 사퇴(辭退)와 배수(拜受)한 것을 일일이 기록할 것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고 비평한 사람이 있었다. 선생의 출사(出仕)・진퇴(進退)는 사실상 사회도덕의 성쇠(盛衰)와 후학(後學)의 모범(模範)에 관계되는 것이다. 해와 달을 빠짐없이 기재한 것은 세상만사의 변천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고, 관직(官職)의 사퇴(辭退)와 배수(拜受)를 반드시 기재한 것은 사회를 교화하기 위한 것이다. 선생의 행장을 어떻게 일반 사람들과 비교하여 일반 체계(體系)에 따라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천자(天子)께 상언(上言)한 언사(言辭)가 너무나 솔직하고 남의 과실(過失)을 기술함이 너무 노골적이라고 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실행하기 어려운 점은 가책(苛責)하고 올바른 도(道)를 진술함은 군주(君主)를 섬기는 신하로서의 정당한 길이다. 군주가 전에 받아들였던 것을 신하가 도리어 감추려고 한다든지, 선생이 그 당시에 용단성(勇斷性) 있게 진술한 것을 후세의 학자들이 도리어 감추어야 하겠는가?
사람의 과실(過失)을 판결서(判決書)에 기록하고 상주문(上奏文)에 진술한 것은 온 천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감추어 둔다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
또 상주문에 진술이 너무 번잡하고, 청원한 사실에 대한 기사를 그토록 세밀하게까지 언급한 것은 행장(行狀)의 체재(體裁)에 합당치 못함이 있다고 비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옛날에 있어서 현명한 군주(君主)가 올바른 도를 행하여 기록한 사실이 있었다면, 상주문(上奏文)으로 기록할 필요는 없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아는 바와 같이 선생은 관직에 나아가서도 요직(要職)에는 서지 못하였다. 그래서 선생에 대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언론(言論)뿐이다. 이것이야말로 선생의 정치규범의 근원이기 때문에 곧 언사(言辭)와 행동과의 사이에 무슨 차별(差別)이 있었단 말인가?
사업 자체는 보잘것없었지만 처리하는 방법이 도(道)에 합당하면 곧 사람들이 이익을 얻고, 만일 하나라도 그 도를 잃으면 손해를 입게 된다. 선생은 사물의 이치(理致)와 대의(大義)에 정통하였다. 그래서 미소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하나에 대한 처리와 조목조목으로 된 계획은 모조리 인심(人心)에 상통치 않은 것이 없었던 바, 크고 작음에 어찌 차이가 있었을 것인가?
비평(批評) 가운데서 변명하여야 할 것은 이상과 같으나 그중에도 가장 천박한 비평에 대하여는 일일이 변명할 필요는 없을까 한다. 세간 사람들의 의견에 의하면, 선배들은 그처럼 비난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또는 이단(異端)의 학문을 그렇게 애써서 배척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선생에 대해서 지나치게 칭찬한 듯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다. 공자(孔子) 문하(門下)의 현인(賢人)들은 공자가 요(堯)와 순(舜)보다 더 뛰어났다고는 기술하였지만 요(堯)와 순(舜)을 비방하였다는 의혹(疑惑)이 있었던가?
맹자(孟子)는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을 비평하여 금수(禽獸)에 비유하고 있다. 올바른 도를 고수하는 데는 이쯤 엄숙하지 않을 수 없을까?
공자는 일찍이 “나를 이해하는 이가 없구나” 하고 말하였고, 또 “덕(德)을 이해하는 이는 거의 없구나” 하고 말하였다. 성현(聖賢)이 남들에게 이해됨이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남이 알고 모르는 것은 선생의 가치를 높이고 낮춤이 족하지 못하다. 그러나 옛 성현(聖賢)의 올바른 도(道)가 불명하여지고, 이단(異端)의 설을 더욱더 번창하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겁내는 것이며 똑똑히 변명치 않을 수 없는 바이다. 그러므로 전에 한탄한 나머지 이것은 아무리 입으로 논쟁하여도 소용없다. 백년 후에 정론(定論)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말한 것이 다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고 말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 말은 여기서 인용하고 다만 후세 군자(君子)들의 정당한 비평을 기대할 뿐이다.
嘉定 14年(1220) 辛巳 正月 某日 門人
奉議郞 主管 毫州 明道宮 黃榦 狀. 간(榦)은 삼가 쓴다.
26. 저자(著者) 황간(黃榦)
황간의 자(字)는 직경(直卿)이며 호(號)는 면재(勉齋)였다. 1152년에 민현, 장계(閩縣, 長溪)에서 태어나 1221년에 졸(卒)하였다. 주자와는 연령 차이가 겨우 22세밖에 안 되었으나 주자의 제자(弟子)로서 40년 이상이나 사사(師事)하였으며, 각고정려(刻苦精勵)하고 효야불철(曉夜不輟)하였다. 특히 주자의 사위(婿)로서 각별한 관계에 있었다.
안경부(安慶府)의 지사(知事)가 되었다가 직학사(直學士)로 승진하였으나 그 후 금(金)나라가 남송(南宋)을 침입하였을 때 나라를 위하여 충의(忠義)를 다하다가 돌아갔다.
주자가 예서(禮書)를 편찬하였을 때 상・제(喪祭)의 두 편을 면재(勉齋)에게 촉탁(囑託)하였다. 주자가 돌아간 후 3년 동안 심상(心喪)을 입었고, 주자학의 최고 권위자(權威者)였다고 할 수 있다. 저작(著作)에는 오경강의(五經講義), 사서기문(四書記聞)과 면재문집(勉齋文集) 등이 있다.
註: 뜻풀이
가묘(家廟): 유가의 집에서 조상의 신주를 모셔 두는 사당
간쟁(諫諍): 천자께 잘못을 간언하고 좋은 일을 다룬다는 뜻
감찰어사(監察御使): 어사대의 관직명. 관리들의 행동을 규탄하여 관리로서의 규칙을 지키도록 함.
격물치지(格物致知): 유교에 있어서 과학적 방법론. 인간의 지식이란 사물을 분석하고 관찰하고 탐구한 결과로 얻어진다는 것이다.
경계(經界): 여기에서는 농경지의 경계를 말함.
경서(經書): 역・서・시・춘추의 유교 책은 ‘경’이고, 논어・맹자・대학・중용은‘서’라 고 한다.
경제전(經制錢): 임시로 내는 군사 비용
경략안무사(經略安撫使): 몇 지방을 통괄하는 병사와 민사를 처리하는 직명
고문상서(古文尙書): 선진 시대에 사용하던 고문자로 쓴 서전의 이름
광종(光宗): 남송의 3대 왕
국자록(國字錄): 나라의 최고 학부인 대학의 교관 직명
금문상서(今文尙書): 한나라 때에 통용되던 예서로 쓴 서전의 이름
대간(臺諫): 어사대의 관리와 간관. 어사는 관리의 부정,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간관은 천자의 잘못을 간하는 역할을 한다.
대사(臺史): 6부를 통괄하는 상서부의 속관
대성(臺省): 상서성・문하성・중서성의 3성을 말하며 중국의 최고의 통치기관
도학(道學): 유교는 주자에 이르러 철학적 체계가 완성되고 그 이론과 실천이 일치되는 유학, 곧 도학으로 성립되었다.
동료(洞獠): 동정호 부근에 살고 있던 만족. 묘족이라고도 함.
태극도(太極圖): 주돈이의 저작이며, 주자가 태극도 설서를 저술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마감전관(磨勘轉官); 관리가 일정한 임기 동안 근무하면 그 근무성적을 조사하여 승급을 시키는 것.
말학(末學): 가장 천하고 왜곡된 가짜 학문
명당(明堂): 중국 조정에서 천지의 신과 조상의 영을 위한 국가에서 지내던 큰 합동 제사
목탄(木炭): 부가세의 일종. 지방에 따라서 특산물을 현물세로 바쳤다.
무이산 충우관(武吏山冲佑觀): 이 직책은 봉사직
묵적(墨翟): 전국시대의 송나라 사람. 겸애・숭검・비공 등을 중심으로 한 학설을 주장하고 그 저서에는 ‘묵자(墨子)’가 있음.
민(緡): 돈의 단위. 돈 일관(一貫)을 말한다. 1천전(千錢)의 이름이다.
발견남강군사(發遣南康軍事): 조정에서 남강 지역에 보낸 지사의 대리. 남강군이란 성자・건창・도창의 3현을 통합한 행정구역
방리(方履): 네모난 신발의 일종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 중국 여산 밑에 있는 서원 이름. 사립학교의 시초가 된 서원
병부시랑(兵部侍郞): 병부는 군사를 취급하는 관청. 시랑은 차관, 랑은 속관을 의미한다.
보모각직학사(寶謨閣直學士): 송나라 광종의 어제를 보존한 곳에 둔 관직
봉사(封事): 남에게 누설되지 않게 밀봉하여 천자께 올리는 서장
봉사직(奉祠職): 송나라 관제로서 도교의 사원인 궁관과 5악의 사묘를 관리하는 직책. 학식이 높고 어진 사람, 나라에 공로가 많은 자, 연력이 높은 자에게 주는 은전이며, 나라에서 녹을 받고 맡은 책임이 없는 일종의 무임직
봉증(封贈); 자손들이 공을 세우면 그 조상이 관직을 얻는 것
비각수찬(秘閣修撰): 직각보다 한 급 높은 관직명
비서랑(秘書郞): 비서성에 속한 왕실 도서관의 서적을 맡아 보는 관직
빈우(賓友): 빈객과 봉우. 여기에서는 천자를 보좌하는 신하들
비의은어(緋衣銀魚): 관리의 제복. 그 색깔에 따라서 직위 고하를 표시
사관교감(史館校勘): 황실의 경적 도서를 관리하는 관직
사문(斯文); 성인의 길. 논어 자한 편에 있다.
사부(師傅): 태사와 태부. 천자의 고문으로 나라의 정사를 보좌하는 이들
사창의 법령(社倉의 法令): 민간의 농민조합과 비슷한 것인데, 기근・구제를 위한 시설
상서이부원외랑(尙書吏部員外郞): 옛 육조의 하나인 이부는 행정관리 관서 정원 밖의 속관
상평사(常平司): 곡가가 내릴 때는 비싼 값에 사들이고 물가가 비쌀 때는 싼 값으로 팔아 물가를 조절하는 일을 맡았던 관청
서리(胥吏): 중앙정부에 소속한 가장 낮은 공무원
석복(錫服): 천자로부터 받은 관복. 주자는 65세 때 자장복을 받았음
석인(碩人): 관리의 부인을 존경하여 주는 칭호. 유인보다 훨씬 높다.
석전의식(釋奠儀式): 유교 최고의 의식. 옛 중국의 성인들과 공자의 제사를 지내는 의식
선교랑(宣敎郞): 송나라 정부의 26번째 관계 명. 종8품
선천도(先天圖): 소옹의 저작이며, 주자의 주역본의의 첫 머리에 있는 설명이라 한다.
소봉(疏封): 옛 중국에서 일정한 땅을 주어서 제후로 봉하는 제도
숭정전설서(崇政殿設書): 천자께 진강하는 강관
승사랑(承事郞): 송나라 28번째의 관계. 정9품의 품등
승의랑(承議郞): 송나라 23번째의 관계. 종7품
시강(侍講): 천자께 진강하는 강관. 설서보다 한 계급 높다.
쌍척일(雙隻日): 우수(偊數)의 날, 기수(奇數)의 날
심의(深衣): 유학자 선비들이 입는 흰 베로 만든 웃옷
암사(庵舍): 암자와 같이 승려가 임시로 거처하여 도를 닦는 곳
양주(楊朱): 전국시대에 살았던 학자. 일종의 이기주의・개인주의를 주창한 학자
역승세전(力勝稅錢): 쌀을 실은 배의 용량에 따라 매기는 세금
예경(禮經): 예기와 의례라는 유교 책
오행(五行): 음과 양이 결합하여 생성한 2차적 자료. 목・수・토・금・화의 5원소이다.
월춘(月樁): 조정에 내는 군사 비용
위학(僞學): 진정한 유교가 아니고 거짓 학문. 정통 유교에 대하여 일종의 이단 사상
유고(遺誥): 천자가 돌아갔을 때 그의 남긴 뜻을 천하에 발표하는 것
유둔전(劉屯田): 이름은 유환. 강직하고 고결한 선비
유림랑(儒林郞): 송나라 정부의 32번째 관제. 종9품
유인(孺人): 관리의 부인에게 주어진 칭호
의역(義役): 백성들에게 토지를 사게 하여 그 곳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역에 당하는 호(戶)를 돕게 한 역법
음보(蔭補); 조상의 공적에 따라 그 자손이 작위를 받는 것
음양(陰陽): 만물을 생성하는 가장 근본적 재료이다.
이부시랑(吏部侍郞): 인사행정을 관장하는 이부의 차관
인산(因山): 효종의 국장
자장복(紫章服): 관리의 정복의 일종
잠언(箴言): 가르쳐 경계가 되는 말
전경회(傳經會): 불교 경전을 가르치는 모임
전기(傳記): 예기를 말함
전운부사(轉運副使): 전운사의 부관
전운사(轉運司): 군량을 수륙으로 운반하는 관청
정세(丁稅): 인두세로, 스무 살에서 예순 살까지의 성년 남자에 대하여 부과 하는 세금
정씨학(程氏學): 정명도・정이천의 학문. 낙학이라고도 함.
제거상평다염사대차(提擧常平茶鹽事待次): 상평과 다염을 합동한 관리
제로(諸路): 송대의 부・주・군・현을 관리한 행정구역
제왕의 학(帝王學): 제왕이 되는 이는 누구나 하여야 하는 학문. 즉 군주의 학문
제형(制刑): 소송 형사를 맡아 보는 관직명
조봉대부(朝奉大夫): 종6품의 관등
조봉랑(朝奉郞): 37개의 관리계급 중 22번째의 관직명. 정7품에 해당함.
조청랑(朝請郞): 송나라 20번째의 관계. 정7품
종사랑(從事郞): 송나라 35번째의 관계. 종9품
좌승의랑(左丞議郞): 송나라 23번째의 관계. 종7품의 품등
좌적공랑(左迪功郞): 송나라 정부의 37관계 급 중 가장 끝의 관계. 진사시험 합격의 표시
주관남경홍경궁(主管南京鴻慶宮): 일종의 무임직. 봉사직
주관태을궁(主管太乙宮): 봉사직으로서는 최고의 관직
주관태주숭도관(主管台州崇道觀): 봉사직의 이름
주부(主簿): 현의 장관인 현령 밑에서 세금 납부의 장부를 취급하는 관리
죽림정사(竹林精舍): 주자가 65세에 자기 고향에 세운 학문을 연구하는 곳. 나중에 창주정사라고 고쳤다.
중대부(仲大夫); 송 정부의 12번째 관계. 정5품의 관직
지합문사(知閤門事): 궁중에서 여러 행사를 단속하는 관직의 이름
직보문각(直寶文閣): 은상으로 주는 관직명
직비각(直秘閣): 송나라 때의 비각의 관리를 맡은 관직명
직휘유각(直徽猷閣): 군사 재정 감독관에게 은상으로 주는 본직 이외의 관직명
차견(差遣): 송대의 관제에는 관・직・차견의 세 가지가 있었는데, 차견은 내외의 일을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차자(箚子): 송대에 천자께 올리는 상주문
채역(差役): 송나라의 역법
총제전(總制錢): 임시로 내는 군사 비용
추묘(秋苗): 가을에 백성들이 조정에 납부하는 연공미
추밀원(樞密院): 나라의 기밀 군사에 관한 것을 취급하는 관청
칙령(勅令): 천자가 제정한 법령
태주숭도관(台州崇道觀): 태주에 있는 도교 사원의 봉사직
통의대부(通議大夫): 송나라 관제에 열 번째 높은 지위. 그 품등은 정4품
풍저창(豊儲倉): 수해나 한재와 같은 비상용의 식량을 저축한 창고
편수관대차(編修官待次): 편수관은 그 관청에서 기록을 맡은 서기관
포의(布衣): 아무 관직이 없는 평민이 입는 옷. 곧 평민의 몸
하락(河洛): 황하의 낙수
하세(夏稅): 여름에 내는 세. 송나라에서는 양세법이라 하여 여름에는 명주・목면・보리를 내고 가을에는 벼 등을 냈다.
화매(和買): 춘궁 때 농민의 빈곤을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 돈을 방출 대여하였다가 여름이나 가을에 명주로 반납하는 제도
화문각 대제(華文閣待制): 송나라 효종의 어제를 보장하는 곳에 둔 관직
환장각(換章閣): 고송의 어제를 간직해 두는 곳
행장(行狀): 죽은 사람의 생전에 있어서의 행실과 업적을 적은 글
효자 웅인첨(孝子, 熊仁瞻): 당나라 사람으로, 효행으로 이름이 높았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32세손 모석 주영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