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유후인,벳부,구마모토 + 세키아호텔 4일♨ | | | 2014 년 01 월 06일(월) [20:00] | | 2014 년 01 월 09일(목) [08:00] | | 149,000원 | (만12세미만) : 149,000원 | (만 2세미만) : 30,000원 |
| | 선박 | | 예약 : 0 명 남은좌석 : 40 석 (최소출발인원 : 10) | | 부산-훼리(1)-시모노세키-우사-벳부-유후인-구마모토(1)-태재부-시모노세키-훼리(1)-부산 |
| | | | ▶ 왕복 선박료(항만세)
▶ 호텔 숙박비, 전용차량비
▶ 일정표상에 표시된 식사(선내식 2식 불포함), 입장료
▶ 해외 여행자보험
▷ 보험 가입 대상자 - 5천만원 : 만14세6개월 미만 - 1억원 : 만14세6개월 이상~만69세6개월 미만 - 5천만원 : 만69세6개월 이상~만79세6개월 미만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거소증을 소지한 외국인만 보상 가능 ▶ 보험 가입 미대상자(보험 가입 제외) - 출발일 기준 만79세6개월 이상의 경우 - 한국국적이 아닌 자 및 현지(일본)거주자, 현지행사만 참여하는 경우 ★ 보험 종류 : 실손 보험 의료비를 실손 보상하는 보험에 다수 가입되어 각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금액의 합계가 지급보험금 (의료비)을 초과하였을 경우 보험금은 계약별로 비례분담하여 지급되며,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음
※현지 병원 이용시 (국내)의사진단서/(현지)치료 영수증 원본을 가져오셔야 보험 처리가 됩니다. ※도난 사고시 현지 경찰서의 확인서가 있어야만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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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본 상품은 실시간좌석으로 담당자와 통화 후 항공(선박좌석) 및 일정예약이 최종확정 되는 상품임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입금액 안내 ■ | 필수사항 | ▶선내식 2식 불포함 (하마유호탑승시) ▶유류할증료 \24,600원 불포함 ※ 12개월~24개월 유아는 성인과 동일하게 유류비 지급 ▶가이드/기사 팁 전일정 1인당 \30,000원(성인/소아동일) 권장합니다. | 선택사항 | ▶호텔 성인 2인1실 기준이며, 독실 사용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실 2인1실/4인1실 업그레이드시 1인당 \60,000원 추가 (※선실 1등실은 한정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 부탁드립니다) | 주의사항 | ▶선실업그레이드 확정 후 취소나 변경에 따른 환불이 100%불가 하오니,신청하실 때 신중해주세요! ▶본 상품은 최소 마진으로 진행 되는 상품으로 할인불가 ▶현금결제 우선시 되는 상품이며 현금영수증은 발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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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일정에 따라 호텔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별도 문의부탁드립니다. 면세점 할인쿠폰 / 환율우대쿠폰
※ 현금결제를 우선시하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카드결재시, 예약금은 1인당 10만원씩 입금하셔야됩니다)
- 일본 현지사정으로 인해(기념일, 휴관일, 천재지변, 교통상황)
에 따라 일정 및 호텔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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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예약후에는?
1. 예약후 하루내에 예약금 1인 \100,000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여행자명과 입금자명이 다를경우 미리 말씀해 주세요)
☞ 계좌번호 : 국민은행 411401-01-226224 ☞ 예 금 주 : (주)노랑풍선
2. 여권사본은 아래 팩스번호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번호 : 02-6234-0466 (출발날짜/담당자명) |
▣ 선실 업그레이드 (성희호,하마유호)
◎ 1등실 : 2인양실, 4인양실, 4인화실
- 1인당 왕복6만원 추가비용 발생
◎ 특등실 : 2인양실
- 1인당 왕복16만원 추가비용 발생
업그레이드룸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선실 업그레이드 조건으로 예약은 불가하며 확정 후 취소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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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외여행 안전정보 안내 | | 외교통상부에서는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랑풍선은 고객님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이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가지 단계로 구분되며, 외교통상부에서 상시로 조정하고 있사오니, 반드시 출국 전 여행목적지의(국가 및 지역)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고 [외교통상부의 권고]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 단계별국가지정현황 사이트 확인 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 |
| | | | | | | | 1월 6일 | | 17:00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집결 가이드 미팅 | (월요일) | | ▣ 부산 국제여행터미널 미팅
미팅장소 :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집결 미팅시간 : 17시 00분 or 17시 30분 가이드 미팅
인 솔 자 : 출발일 이틀전 확정됩니다. (출발 하루전 오후 5~7시 사이에 예약시 대표자분께 직접 연락드립니다.) |
| | 부 산 | 18:30 부관훼리 출국수속 및 승선. 시모노세키 향발 | | | 20:00 부산항 출발 // 탑승 후 휴식 | | | ※개인 세면도구/타올 지참요망(대욕탕 이용가능) |
| | | ■ 낭만크루즈 부.관.훼.리. ■ | ▣ 부관훼리(성희호/하마유호) http://www.pukwan.co.kr/pukwan/index.html
-부관훼리 주식회사는 1969년 8월에 설립된, 한일간 최초로 카페리항로를 개설한 국내최초의 카페리 선박회사이다. 16,000톤급으로 정원 500명 수용이 가능하며, 항로는 부산-시모노세키 구간을 운항한다. 성희호(한국)와 하마유호(일본)가 운항되고 있다 | 부대시설 | ▶편의점, 식당,면세점, 다목적홀, 대욕장, 오락실, 노래방 | 선실안내 | ▶다인실(기본11~22인실) 기본적으로 성별/팀별 구성에 따라 선사에서 배정합니다. ▶2인실(양실) 또는 4인실(양실,화실)업그레이드 요청시 1인당 6만원 추가 됩니다. (※단, 선실 업그레이드는 확정 후 변경 또는 취소에 따른 환불불가 하며, 객실이 제한되어 있어 반드시 담당자와 확인 후 확정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 참고사항 | ▶하마유호에서는 선내식(2회)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선상에는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므로 도시락 또는 소량의 음식물을 준비하여 소풍의 기분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세면도구 반드시 지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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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호◑(국적:한국) 총톤수: 16,875톤/ 적재톤수: 3,738톤/ 적재능력: 여객(606명_승무원 40명/승객 562명)
◑하마유◑(국적:일본) 국제톤수:16,187톤/국내톤수:7,747톤/적재능력: 여객(601명_승무원 40명/승객 5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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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훼리 성희호 또는 하마유(다인실)
석식: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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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최소 출발인원: 10명 이상입니다.
▣ 예약후에는?
1. 예약후 이틀내에 예약금 1인당 \100,000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 계좌번호 - ☆ 국민은행 411401-01-226224 ☆ 예금주:(주)노랑풍선
2. 여권사본은 상품별 지정 팩스번호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발날짜, 상품명, 담당자 기재요망) ♣ 팩스번호 - [FAX] : 02-6234-0466
▶ 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개정 승인 약관 2003.02.06) 제9조에 의거 출발 일주일 전까지 출발인원이 안 될 시에는 여행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모객 인원 미달로 인한 취소 일 경우 여행사 배상 책임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일정과 호텔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천재지변이나, 항공사의 사정으로 인해 여행에 지장을 끼친 경우, 귀사의 법적이나 도의적인 책임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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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현지에서는 엔화(¥)만이 사용 가능합니다.(원화, 달러 불가능)
▶ 준비물 안내 기후는 대체로 서울과 비슷합니다. 계절에 맞는 옷차림을 준비해 주십시오. 호텔 객실 내에는 샴푸, 치약, 칫솔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전압이 110V 이므로 필요하실 경우, 110V 어댑터를 따로 준비하여 주십시오. 소나기가 내릴수 있으므로 접는 우산을 준비해 주십시오. 소량의 밀봉된 컵라면이나 김치 등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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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것으로 제9조,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1년 12월 28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됩니다. (※2011년 12월 27일이전 예약자까지는 기존의 제 9조, 15조로 적용)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다.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는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시)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취소통보로 여행이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 -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9~1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9~8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7~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취소접수시간 평일기준 - 원활한 처리를 위해 15시까지 접수 부탁드립니다. 공휴일(토,일포함) - 금요일 또는 공휴일 전날 15시까지 접수부탁드리며 이후는 당일취소로 처리됩니다.
▶ 상품 변경시 변경위약금 발생될 수도 있으니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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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006년 3월 1일부터 한,일 양국 협정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비자가 면제됩니다. 단, 고객님의 신상문제(불법체류등...)로 인하여 입국이 거부되었을 경우에는 여행경비의 환불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수여권(1년) 을 소지하신 분들은 한번 여행을 다녀오시면 만료일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시 여권을 발급하셔야 여행이 가능하심을 알려드립니다.
▶ 여권이 훼손된 경우에는 출국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여행이 불가하시게 된 경우에는 여행사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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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국민은행 411401-01-226224 ☆ 예금주:(주)노랑풍선 예약금 1인 10만원, 출발 일주일전까지 완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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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노랑풍선 부산직통 051-710-7744
▶ 현지에서 한국으로 연락시 -공중전화 사용시: ex.001-82-51-710-7744 -호텔전화 사용시: ex.외선연결 후-001-82-51-710-7744 국제전화연결번호(001 또는 00700..등등)+대한민국 국가번호(82)+0을 뺀 지역번호+상대방전화번호 -수신자 부담 전화 : 한국통신☎00539-821 데이콤☎0053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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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여행자 보험 안내☆ - LIG 손해보험 ▷ 보험 종류 : 실손 보험 의료비를 실손 보상하는 보험에 다수 가입되어 각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금액의 합계가 지급보험금 (의료비)을 초과하였을 경우 보험금은 계약별로 비례분담하여 지급되며,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음
▷ 보험 가입 대상자 (만69세6개월 이상부터는 보험 가입 불가-출발일 기준) 1억원 - 만14세6개월 이상~만69세6개월 미만 5천만원 - 만14세6개월 미만/만69세6개월 이상~만 79세 6개월 미만
★ 79세6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외국국적자 /현지에 체류중으로 당사에서 현지 행사만 진행한 경우 가입 불가
▷ 보상 불가의 경우: 피보험자의 질병 (여행 전 발생한 질병)
▷ 국내 의료비 자기부담금 (건당) 1.입원의료비의 10% 2.통원의료비 *의원 \10,000 *병원 \15,000 *종합병원 \ 20,000 3.처방조제비 : \8,000 반드시 병원에서 처방받고 약국에서 조제 받아야 하며, 처방전 없이 약국 이용시 보상 안됨
▷ 휴대품 도난 (본인부담금 1만원 발생) 고객 부주의로 인한 분실은 보상 제외되며, 도난일 경우 현지 경찰 도난확인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함 (분실확인서의 경우 보상 불가) ※ 통화, 유가증권, 신용카드, 여권, 항공권 등 일부 품목은 보험 적용 제외 개당,조당 한도 20만원 /최대한도 50만원 (도난 물품이 많아도 최대 한도는 50만원을 넘지 못함) ▶ 관광 중 1회 면세점 이용합니다. ※ 해외여행시 US$400 초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입국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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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관광 중 1회 면세점 이용합니다.
※ 해외여행시 US$400 초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입국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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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의료비 보상 기간(※ 의료비 청구시 자기부담금 발생)
- 보험기간 만료 후 180일까지 (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 예) 10/1~10/4 여행자는 10/5부터 180일까지 보상 기간 - 통원은 180일동안 외래 90회, 처방조제는 90건까지 보상 - 국내 입원 치료시 의료비 자기 부담금 10% 발생(건당) - 국내 통원 치료시 의료비 자기 부담금 발생(아래참고) 의원 : 10,000원 병원 : 15,000원 종합병원 : 20,000원 처방조제비 : 8,000원
국내 치료의 국민의료보험 적용 여부
-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 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도 포함),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예)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보상내역 제외
보험 청구 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 물품 도난시 폴리스 리포트 받은 날로부터 2년 - 의료는 첫 치료 받은 날부터 2년
보험 가입 대상 (출발일 기준)
- 만 14세 6개월 미만 : 5천만원 (후유장애/상해사망시 보상없음) - 만 14세 6개월 이상~만 69세 6개월 미만 : 1억원 (전체상품 공통적용/ 단, 대양주 패키지 제외) - 만 14세 6개월 이상~만 69세 6개월 미만 : 2억원 (대양주 패키지에 한해 적용) - 만 69세 6개월 이상~만 79세 6개월 미만 : 5천만원 (공통) - 만 79세 6개월 이상 : 보험가입 불가
예) 2009년 10월 1일 보험 가입시 1995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 출생자 : 성인 요금 적용 1995년 4월 2일 이후 출생자 : 15세 미만 요금 적용 1940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 출생자 : 70세 이상 요금 적용 1940년 4월 2일 이후 출생자 : 성인 요금 적용 1930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 출생자 : 보험 가입 불가
보험금 지급 제외의 경우
-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계약자의 고의 -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문 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경험,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 모터보트, 자동차(골프장 전동카, ATV 포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휴대품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 산악 등반이나 탐험 등에 필요한 용구 - 식물, 동물 -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 기타(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특별히 기재된 것)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나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ex: 개인물품 등의 분실)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 고의로 일으킨 손해 -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를 제외 합니다 -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험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 단, 그 결과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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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보험 가입 대상 (만 79세 6개월 이상부터는 보험 가입 불가)
- 만 14세 6개월 미만 : 3천만원 (후유장애/상해사망시 보상없음) - 만 14세 6개월 이상~만 69세 6개월 미만 : 5천만원 - 만 69세 6개월 이상~만 79세 6개월 미만 : 3천만원 - 만 79세 6개월 이상 : 보험가입 불가
예) 2009년 10월 1일 보험 가입시 1995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 출생자 : 성인 요금 적용 1995년 4월 2일 이후 출생자 : 15세 미만 요금 적용 1940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 출생자 : 70세 이상 요금 적용 1940년 4월 2일 이후 출생자 : 성인 요금 적용 1930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 출생자 : 보험 가입 불가
국내 여행 상해 의료비, 질병 의료비 보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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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상기일정은 국외 여행 표준약관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인 아래조건의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들의 파업, 휴업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3.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 체증등으로 인하여 계속된 여행 일정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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