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를 타워주차장에 주차하여 운전자의 실수로 차량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그리고 타워주차장에 외제차량 주찰르 금지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최근 저희 빌딩에 수선비명목으로 주차비를 징수한다라고 하니까 수입차(bmw1900cc)는 대형차 파렛트를 사용했는데 무료사용하는 파렛트를 사용하겠고 이용중 본인이 책임진다는 약정서를 썻지만 어쩐지 외제차는 주차불가의 대상에 속해야 하나요.
차주가 키를 건네고 부탁을 했다면
책임묻긴 힘들것 같고요(댓가를 지불하는
발레파킹은 청구 가능)
워낙 수리비가 비싸니 타워주차장을
금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폭이 넓은 대형차가 많기도 하구요
외제차를 가지고 일반 요금으로 저렴 한 주차장을 이용한다면
배상 금액도 똑같이 해야만 됩니다. 이런 약정을 미리하여야 되며
외제차량은 더 비싼 곳을 이용하여야 맞는 것이구요
자신의 실수로 된 손실을 다른 곳에 전가시키면 안됩니다.
자신의 실수는 자신이 책임저야 됩니다.
최고!
고마워요
좋아요
빠직
흠..아닌데
버럭
안녕하세요.
답변드리면,
1.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책임자인 운전자가 배상의무자가 됩니다.
2. 만일 차주가 운전하는 경우라면,
차주의 과실외
주자관리상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차장관리측과 과실이 분담될 수도 있습니다.
3. 빌딩자체의 주차정책에 따라
외제 수입승용자의 주차가 불가하다고 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는 사적인 문제인 바,
이에 대응할 수는 없음을 양해바랍니다.끝
1) 100% 운전자의 실수라면 운전자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2) 외제차량의 사양이 국내차량과는 다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금액이 크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3) 주차장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대형차 파렛트를 사용하라고 권고하였다면
외제차가 주차불가 대상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