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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구속심사대 두 번 세운 검찰, 조민은 왜 놔두나
김종훈 기자 입력 2021. 08. 15. 06:55
[theL] 학사비리 혐의 사건 닮은 꼴.."조민은 포토라인도 안 섰다" 형평성 논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스1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 이후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의 수혜자였던 정유라씨는 포토라인에 세우고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반면, 조민씨는 구속영장은커녕 소환조차 비공개로 진행됐던 탓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1일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는 정 교수가 딸 조씨의 7대 스펙을 가짜로 꾸며 대학·의전원 입시에 이용했다는 내용으로, 스펙 내용 전부가 거짓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딸 조민씨를 스펙위조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11일 조국 전 법무장관과 정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이 사건(학사비리 사건) 대부분이 조민과 남동생 조모씨가 지배하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며 두 사람을 증인석에 세워 실체를 따져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딸 조씨가 법정에 나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증인신문은 그대로 무산됐다.
검찰은 2019년 9월 딸 조씨를 비공개 소환 조사한 이후 기소 여부 판단을 계속 미루고 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정 교수를 구속해놓은 상황에서 딸 조씨까지 구속심사대에 올리는 것은 부담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정유라씨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검찰이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있다. 검찰은 2017년 6월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정씨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돌봐야 할 아들이 있고 도주할 생각도 없다고 주장해 구속은 면했다.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시험문제를 유출한 교무부장을 구속하고 쌍둥이 딸을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쌍둥이 사건 1심에서 검찰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하자 쌍둥이 딸은 "검사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현재 쌍둥이들은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씨 사건과 정씨 사건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정씨는 덴마크에서 도피생활을 이어가다 붙잡혀 강제송환됐다. 반면 조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도피나 증거인멸 가능성은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재판에 증인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도 거부하지 않았다.
조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영철)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차 결정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친정부 성향 검사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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