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면서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51년(66세)생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고 행정실에 pdf 파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했는데요~~
궁금한것이..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고 행정실에만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홈택스에도 등록해야 되는것인지 궁금해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첫댓글 홈택스에 등록하면 어머님에 공제 서류 자료가 다 다운되어 업로드만 하면 되는데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자료가 다운되지 않아 해당 공제서류를 손수 직접 준비하셔서 수동으로 입력하셔야 겠네요. 부모님 공제 서류를 손수 준비하셔서 행정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해요~~홈택스에 등록해야겠네요~~
첫댓글 홈택스에 등록하면 어머님에 공제 서류 자료가 다 다운되어 업로드만 하면 되는데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자료가 다운되지 않아 해당 공제서류를 손수 직접 준비하셔서 수동으로 입력하셔야 겠네요. 부모님 공제 서류를 손수 준비하셔서 행정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해요~~홈택스에 등록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