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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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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6. 3. 21(월)
총5매(본문2, 붙임3) |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김종학, 사무관 이상우, 주무관 전성이 ☎(044)201-3372, 3368 |
보 도 일 시 |
2016년 3월22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21(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
2020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선발예정인원제’도입 |
- 박기춘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개정 발의안 공포 -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선발예정인원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 현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절대평가(과목별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방식으로 합격자 선발
ㅇ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14.12월)한「주택법」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3일 국회를 통과하여 22일 공포되었다.
□ 「주택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선발예정인원 도입(제56조의3)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 주택단지 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현황 및 시험위원회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 중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제는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시험(제23회)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누리집(http://www.q-net.or.kr)에서 확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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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상우 사무관(☎ 044-201-33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 제 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3(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수, 직전 3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및 주택관리사의 취업현황과 제56조의2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예정인원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수, 직전 3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등의 취업현황과 제68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을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부칙에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예정인원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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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56조의3(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수, 직전 3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및 주택관리사의 취업현황과 제56조의2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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