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비밀 침해의 죄
* 비밀침해죄(추상적 위험범, 미수범처벌×과실범처벌×)
제316조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① 객체 :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 공문서, 사문서 불문, 원고, 일기장 등
-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 녹화테이프, 필름, 컴퓨터 디스켓이나 테이프 등
② 행위 : 개봉 → 실행의 착수인 동시에 기수
- 기수시기 : 편지등을 개봉하여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둔 때
③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내용탐지(신설)
예) ․투시기나 자외선 또는 약물을 사용하여 내용을 알아낸 경우
․특수매체기록의 내용을 컴퓨터 조작으로 허락없이 알아내거나(해킹행위) 비밀 소지자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알아낸 경우
※ 단순히 불빛에 비추어 보아 봉함된 편지 내용을 읽어보는 경우 → 본죄 불성립
④ 주관적 구성요건
- 타인의 편지를 자신의것으로 오인하고 개피한 경우 : 구성요건적 착오 → 고의조각, 과실은 불가벌
- 타인의 편지임을 알면서 자기가 뜯어 볼 권한이 있다고 믿고 개피한 경우 : 금지착오 →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
⑤ 위법성
- 피해자의 동의
- 정당행위
․편지를 개봉할 권한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친권자가 친권의 행사로서 자녀에게 온 편지를 개피하는 경우
- 부부일방에게 온 속달편지 또는 전보를 다른 일방이 개봉한 경우
→ 추정적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각
※ 교도소 교도관이 제소자 편지를 뜯은 경우 → 본죄성립
⑥ 소추조건 : 친고죄
* 업무상 비밀 누설죄(친고죄)
① 주체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계리사(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 제한적 열거
☆ 간호사(×), 변호인(×), 세무사(×), 흥신소종사자(×)
② 소추조건 : 친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