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정차#개문사고#오토바이#승용차 문#경찰지식#
[사례]
승용차량이 교차로 정지 신호에 의하여 정지선 앞에 정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후 조수석에 앉은 친구가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여는 순간, 갓길로 진행하던 후행 오토바이가 충격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한 잘못이 있어 보이는데, 운전자인 제가 잘못인가요?
[답변]
도로교통법 제49조 모든 운전자 준주사항 1항 7에 의하면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지중인 자동차에서 문을 열고 나오던 중에 발생한 '개문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많은 사고 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정지신호에 교차를 통과하려고 하였다 하여도 신호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전방안전운전 주의의무에 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위사건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자동차 운전자의 잘못이 큰 사고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통고처분 후 공소권없음(처벌하지 않는) 형사사건 종결됩니다.
단,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도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로 대인보상의 치료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물적피해에 대해서는 과실의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