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규약: 제주시탁구협회 규약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2.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 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9.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0.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11.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12.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본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본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로부터 총회에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회는 해당자로부터 본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 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본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주시탁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