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024년 7월 별개의 법인이라도 한 사람이 경영자 위치에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등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했다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동자 A씨는 2022년 11월 정치인 관련 광고기획・광고물 제작 등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 B사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여론조사업체 C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고성과 폭언을 듣다가 23일 만에 전화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B사는 C사와 영업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며 기획・용역을 받고 있는 관계였고, B사가 C사의 공간을 빌리는 형식으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동으로 업무회의를 하거나 주간업무 일지도 함께 작성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B사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A씨는 B사와 C사 모두 한 대표이사에 의해 경영이 이뤄졌고, 경영상 유기적 일체를 이루며 운영되는 하나의 회사로 보아야 하기에 두 회사의 노동자를 합치면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노위 재심 판정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두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했고, 근로자들이 함께 근무했으며 대표이사가 하나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두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했다”며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래서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 의사로 이뤄진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