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어김없이 세법이 개정되었다. 특히 소득세 분야에서는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었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완화하되, 2014년에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하에서는 2014년 개정된 양도소득세를 통한 절세방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올해에도 어김없이 세법이 개정되었다. 소득세 분야에서는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었다. 또한 정부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완화하되, 2014년에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액의 10%)를 부담하게 되고, 매수인은 취득세 등을 부담하게 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폐지 기존에는 2주택 이상인 경우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해 주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없으나, 기본세율(5단계 초과누직세율) 중에서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기존의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되면서, 양도차익이 큰 주택의 경우에는 오히려 작년보다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1회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큰 경우 뿐만 아니라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동일한 해에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도 모두 합산하여 과세되어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도록 하자.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완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기존에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며,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만 40%의 세율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40%의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단기보유에 대한 중과세 완화는 모든 부동산이 아닌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서만 적용되므로 토지 또는 상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유의하도록 하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 기존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2009년 3월 1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해 주고 있었다.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201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기본세율에 10%를 더한 세율로 중과세를 완화하도록 하였으며, 2014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비사업용 토지를 올해 양도하면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40% 또는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유의하도록 하자.
양도차손은 이월공제 안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올해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고, 주택의 단기양도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완화되었다. 반면에 고가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매우 큰 경우이거나 동일한 해에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2회 이상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커진 경우에는 작년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만약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손해를 본 경우에는 동일한 해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다음 해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지만, 양도차손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