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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체육회'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스크랩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과 해설 2
서우석 추천 0 조회 1,711 12.02.15 16:5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지난번에 알아본 정근수당,가족수당 등에 이어

다른 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5. 자녀학비보조수당

 

○ 지급대상 : 초(재외공무원에 한함)?중?고교에 자녀가 취학중인 공무원(자녀의 학비가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에 취학 중인 경우 제외)

○ 대상자녀 : 친생자녀 및 입양자녀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부부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포함)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함(형편상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

 

○ 학비의 범위 :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은 제외)

○ 대상학교 및 지급액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중?고등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공납금납입영수증(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

* 사립 중?고등학교 :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상의 수업료 범위내(학교운영지원비는 별도)

 

○ 지급시기 : 2?5?8?11월 보수지급시(재외공무원의 경우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6. 육아휴직수당

 

○ 지급대상: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이상 휴직한 남?녀 공무원

○ 지 급 액:월 50만원

○ 지급기간:휴직일로부터 최초1년 이내(출산한 자녀에 대해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를 말함)

○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 지급액은 휴직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질문과 답변

 

질문: 2008.4.5일부터 2009.4.4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한 경우 2008년 4월의 육아휴직수당은?

답변: 2008.4.1 ~ 2008.4.4 : 정상적인 보수 지급

        2008.4.5 ~ 2008.4.30 : 50만원 * 26/30 = 433,330원

 

7. 특수지근무수당

 

○ 지급대상: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 지급액:특지-월 6만원, 갑지-월 5만원, 을지-월 4만원, 병지-월 3만원

○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수당규정 별표10에 따라 시?도별 조례로 제정

② 교육자치단체 공무원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7의2에 따라 시?도별 조례로 제정

(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행정안전부령(?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별표2 적용

- 실태조사

? 특수지근무수당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수당규정 별표10(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실시

 

8. 위험근무수당

 

○ 지급대상 : 위험한 직무에 상시 종사하는 공무원

○ 지급구분

- 수당규정 별표 8(위험근무수당 등별구분표), 별표 7(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갑종 5만원, 을종 4만원)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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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수업무수당

 

○ 지급대상 :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이 수당규정 별표 9에 규정된 지급대상 업무에 상시로 직접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

 

○ 지급액 : 수당규정 별표 9에서 특수업무수당별로 규정한 금액

수당규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은 병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일부 병급이 허용된 수당외의

두가지 이상의 수당에 대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에게는 당해 공무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 한 가지 수당만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새로이 선택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10. 업무대행수당

 

○ 지급대상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과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 지급액 : 월 5만원(다수인 경우 각각 월 3만원)

 

11. 시간외근무수당

 

○ 지급대상 :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

근무시간 외의 근무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 지 급 액 : 시간외근무시간×봉급기준액×1/226×1.0~1.5

○ 인정범위

 

① 일반대상자(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 대상)

- 일반적인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

- 1일 1시간 공제 후 4시간이내, 월 67시간이내

 

② 현업대상자(시간외근무수당외에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도 지급 대상)

-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

- 시간외근무수당 인정범위

?월 지급시간 : 예산의 범위 내

 

12. 야간근무수당

 

○ 지급대상 :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

○ 지급액 : 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22:00~06:00)으로 하되, 매시간에 대하여 ?봉급기준액×1/226×0.5?로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

○ 인정범위 : 야간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야간(22:00~06:00)에 정규근무시간으로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실제 야간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근무시간(월간)-?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

 

13. 휴일근무수당

 

○ 지급대상 : 휴일에 근무(휴일 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 제외)하는 자

○ 지급액 : 휴일근무 1일에 대하여 ?봉급기준액×1/30×1.5?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동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 불가

○ 인정범위 : 휴일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 실제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급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상의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09:00~18:00)을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 1일로 하고, 그 이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

 

14. 관리업무수당

 

○ 지급대상 : 수당규정 별표 12에 해당하는 공무원

○ 지급액 : 월 봉급액의 9%

○ 초과근무수당과의 관계 :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15. 정액급식비

 

○ 지급대상

- 모든 공무원[다만, 수당규정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외파견공무원,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 및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수당규정 제19조제10항 및 제11항)]

○ 지급액 : 월 13만원

○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16. 교통보조비

○ 지급대상 : 1급 이하 공무원(다만, 수당규정 제18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급식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 및 전용 승용차량을 제공받는 자는 제외)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지급액 : 수당규정 별표 13의 지급구분에 따라 매월 지급

○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탐스럽게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가을열매,그리고 꽃...

가을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는 열매처럼 공무원의 노고에 맞는 수당규정 변화를 ...

예산범위안에서 지급한다는 이런 비합리적인 규정은 사라졌으면 하네요 ^0^

 

17.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추 석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라 함은 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함.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함

○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 지급방법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퇴직?승진?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지급여부 결정

 

18. 가계지원비 [수당규정 18조의 4]

 

○ 지급대상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다만, 봉급액이 보수규정 별표 12 대학교원 봉급액란의 특2호봉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자는 제외)

○ 지급액 : 월 봉급액의 16.7%를 매월 지급

- 다만, 가계지원비 지급월 현재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함

○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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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연가보상비

○ 지급대상

-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다만,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 및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복무조례?

○ 지급액

- 지급기준일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 × 1/30 ×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 연도 중 인사발령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직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12월 - 제외기간(월)

12월

 

* 미사용연가일수(20일이내) = 지급기준일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거 산정된 연가일수 - 사용한 연가일수

* 미사용연가일수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0일 범위 내에서 반영하여 계산

* 제외기간 = 연도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각 제외기간을 합산하여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연가보상일수 계산시는 절상함)

(예) ? 퇴직자의 경우 미근무기간

? 연도 중 임용자의 경우 미근무기간

? 교육파견(1개월 이상)기간

?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 공로퇴직연수기간

? 수당규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 수당규정 제3조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국외직무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1월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30일이상(연속된 경우를 말함) 국외출장의 경우 그 출장기간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등

*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병가, 사병으로 군입대시 입대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인으로 복무했던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산정의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월봉급액은 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말함.

 다만, 당해 연도 중 승진?강임?전직?승급 등으로 직급(계급) 및 봉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계급) 및 봉급으로 하고,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

휴직 기타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도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함

 

○ 지급방법

- 연도 중 퇴직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또는 연도 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경우에는 연가잔여일수를 월할계산하여 연가보상비를 제외

○ 지급시기

- 지급시기:지급기준일 또는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 행정사항

- 각 부서의 장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로부터 15일전까지 복무관리 상황을

보수지급관서의 장 또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후 연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가 통보하여야 함

 

20. 직급보조비

 

○ 지급대상:모든 공무원[다만, 권한대행기간중의 지방자치단체장(영 제19조제10항 및 제11항)은 제외]

○ 지급액(수당규정 별표 14)

- 수당규정 별표 14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

 

○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 지급방법

-공무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

(예 : 5급 공무원이 4급 과장직위의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 당해 계급인 5급을 기준으로 지급)

-겸임하는 경우 본직기관의 직급에 따라 보수와 함께 본직기관에서 지급하고 겸임기관에서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휴~~ 직렬에 따른 수당이 많아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네요..

그동안 본봉을 올리기보다는 수당신설 및 증액을 하여 공무원 봉급인상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이번에 수당을 단순화한다고 하니

종류는 줄이더라도 전체 수령액이 줄어드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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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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