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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장’과 ‘김과장’은 같은 회사 동료로서 회사 회식 후 둘 모두 술에 취한 상태로 ‘김과장’의 차로 함께 귀가하던 중 행인(지나가는 사람)을 치어 부상을 입혔다. 음주운전 관련하여 이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생각해 봅시다. |
Q.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음주사례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피해자가 음주 후 도로에 나와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은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네요?
A. 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각종 모임 및 회식으로 인하여 술을 마실 일이 많은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교통사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도 음주사례로 이야기를 꾸며보았습니다. 우선 콩트사례는 단순하게 꾸며봤지만,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반문제, 즉 형사문제 및 민사문제와 보험 및 행정처분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음주운전사고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형사문제, 민사문제, 보험문제, 행정처분문제 이렇게 4가지 문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선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부터 궁금하니까 이것부터 풀어주시겠습니까?
A. 네 보험은 우선 자동차보험으는 어떻게 처리되는가부터 알아본 후 참고로 가해자가 만일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이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하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자동차보험의 경우 외국에서는 음주운전자체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나라에 따라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나라도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A. 정답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된다’입니다.
Q. 보통 보험으로는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보상을 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보험은 일반적으로 과실이나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이지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원칙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음주를 한 것인지 여부를 알 길이 없는데, 가해자가 음주를 했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으로 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너무나 억울한 측면이 있으므로 피해자 구제차원에서 보험으로 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음주운전을 하든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든 모두 똑같이 보험보상이 가능하다면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을 지라도 나라에 따라 범죄 예방차원에서 아예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도록 금지하는 나라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Q.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음주운전 예방책이 아예 없는 것인가요?
A.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Q. 어떤 것이 있나요?
A.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을 부과하고 있는데, 1사고당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대인사고의 경우 300만원, 단순히 물건을 손상시키는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금전적 여유가 많은 사람에게는 그리 심리적 압박의 효과가 없기에 음주운전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겠죠?
Q.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이 되지만 가해자에게 1사고당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300만원,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인보험영역은 어떻게 되나요?
A.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가입하시는 운전자보험도 문제가 되는데요, 운전자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물어주는 보험인데, 형사합의금, 형사벌금, 소송시 변호사선임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Q.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이러한 비용들에 대하여 보험금이 나오나요?
A.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는 것이랑은 대조적인데요, 자동차보험에 있어서는 피해자구제차원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굳이 개인보험에 있어서 범죄행위를 한 가해자를 보호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무면허나 도주(뺑소니)의 경우, 그리고 자동차 경기중 사고의 경우에도 운전자보험에서는 이러한 비용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업용 차량 등이 작업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으니 이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운전자보험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면 형사처벌을 강하게 하여야 할 것 같은데, 형사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A. 네 음주기준치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면 높을 수록 형량이 올라가며(0.05~0.1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0.2~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와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도 형량이 올라간다는 점(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Q.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되는데, 하물며 교통사고를 내면 그 처벌이 당연히 더 크겠네요?
A.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면제되지만,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즉, 사람이 조금만 다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피해자와 형사합의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아울러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Q.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이 아니라면 더 중하게 처벌된다는 것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바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데요, 음주나 약물 등 위험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 사망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다쳤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만일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하였을 경우에는 더욱 가중 처벌되며, 만일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했는데 사망할 경우 과실죄로서는 이례적으로 최대 사형까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최대 사형까지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하니 정말 처벌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를 떠나서 소중한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가깝게는 나를 지키고 내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음주운전은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사문제 및 행정처분의 문제가 남았는데, 민사문제는 어떻습니까?
A. 민사문제는 앞에 말씀드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잘 되면 크게 문제가 없이 원활하게 합의가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사고에 관하여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위자료가 문제가 됩니다. 2016.10.20. 사법연수원이 주최한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 세미나’에서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이 마련되었는데, 이에 따라 각급법원에 위자료 기준을 권고하였는데, 일반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망기준위자료가 1억원이지만 음주운전사고의 경우에는 특별가중위자료가 적용되어 2억원입니다. 이는 아직 시행 초기인데, 법원실무와 보험실무가 차이가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높으므로 개선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Q.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가 2배로 오른다는 사실도 특기할 만하네요? 다음으로 행정처분의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A.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나 정지의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되면 무조건 취소됩니다. 그리고 만취한 상태, 즉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으로 운전만 해도 취소됩니다. 끝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이 또한 면허가 취소됩니다.
다음으로 정지기준은 그냥 음주운전만 해도 즉,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상태의 운전만 해도 벌점 100점으로 100일 정지가 됩니다.
Q. 오늘 음주운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사례처럼 음주로 인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면허취소는 물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아울러 운전자보험에서는 아예 보상처리 되지 않으며, 자동차보험으로는 비록 피해자 구제차원에서 보상처리는 되지만 보험회사에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고 음주운전은 나를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대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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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음주운전은 절대근절되서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