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20세 이상 ~ 70세 미만인 자(전업 및 1종겹업농)
➜ 1947. 1. 1부터 ∼ 1996.12.31생까지의 농가세대원(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세대원)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지원비율 : 도비 35%, 시군비 52.5%, 자담 12.5%
❍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 생활 비용 지원
- 1인당 연간 16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바우처 카드 발급
※ 사 용 처 : 16개 업종(종합병원, 병·한의원, 치과, 건강검진센터, 약국, 한약뱡, 의료기기 및 용품,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서점(인터넷서점 제외), 미용원, 화장품점, 찜질방·목욕탕·사우나, 안경점, 스포츠센터, 피부미용원)
※ 사용 업종에 한하여 타시도 사용 가능 함
❍ 사용 기간 : 카드발급일 ~ 12. 31까지(카드금액 소진 시 까지 이용 가능)
- 카드 분실・훼손 시 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재발급 가능
-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단, 자부담금(2만원)이내 사용시 잔액(정산후)은 환급함
| < 제 외 대 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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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농어촌지역 미 거주자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어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남편은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 등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 여성농어업인으로서 배우자 등이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공무원 가족, 직장 근로자 가족 등) - 문화누리카드 등 ○ 2종 겸업농가(농업수입 < 겸업(농업이외)수입) ( ★ 근데~ 일단 읍면사무소랑 상의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