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요로운 추석명절을 앞두고 16.9.3 열린 정기종회에 맞물린 벌초와
때마침 내린 비로 오가는데 불편하신데도 많은 족친들이 참석하여
좋은 의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쁜일정을 할애하여 참석하여주신 종손님께도 감사드리며
종손님 참석으로 문중어른들의 참석과 관심이 많았습니다
당일 여러 안건들이 상정되어 잘 처리되었으나 쟁점부분이던
종회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1시간여 토론과 정쟁이 진행되면서
문중발전을 위한 방안의 보완 수정으로 의결된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그 주요 내용들을 요약하여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고
앞으로 많은 성원과 협조바랍니다
2016. 9. 7.
안동권씨 복야공파 입암종중 유사 권 중 도
2016 정기종회 결과
ㅇ 일시 : 2016. 9. 3. 11:00 ∼ 15:10
ㅇ 참석 : 35명
ㅇ 의결 승인 사항 : 아래와 같음
1. 선조님 추향 묘사 일정 및 제관 선임
ㅇ 태사공 10세손 복야공 파조 (諱 守洪) : 2016. 11. 1. 10시 (안동시 서후면 교리)
제관 : 상민 36가 寧焄
ㅇ 태사공 17세손 사정공(諱 勻) 18세손 사직공(諱 弼臣) 19세손 훈도공(諱 諧) : 영천 거곡
일시 : 2016. 11. 12. (토) 10시 제관 : 鍾國, 寧秀, 重克, 泰采, 重燾(유사)
ㅇ 태사공 20세손 참판공(諱 克立) 22세손 우당공(諱 尙敏) : 영천 이동
일시 : 2016. 11. 13. (일) 10시 제관 : 重杰, 寧萬, 寧建, 丙弼, 重燾(유사)
ㅇ 태사공 21세손 부호군공(諱 봉) : 죽장 정자
일시 : 2016. 11. 19. (토) 10시 제관 : 鍾國, 重鍵, 泰采, 重燾(유사)
※ 종손(永進), 회장(重六)님은 묘사 당일 일정 허용되는데로 참석함
2. 2016년 재정 결산 승인 내역
가. 입암종중 재정결산 -- 수입 : 19,462,451원 지출 : 4,635,440원 잔액 : 14,827,011원
나. 입암서원 재정결산 -- 수입 : 21,016,687원 지출 : 2,893,260원 잔액 : 18,123,427원
다. 입암사계 재정결산 -- 수입 : 5,729,908원 지출 : 651,960원 잔액 : 5,077,948원
3. 입암종중 2017년 예산안
· 수입 : 16,987,011원 지출 : 3,400,000원 잔액 : 11,427,011원
4. 2016년 입암종중 재정확보를 위한 관전 징수실적 (남자 20세이상 1인당 1만원)
· 대상자 : 993명, 주소확인자 : 507명, 징수금액 : 353명, 4,000,000원
5. 태사공 13세손 문탄공(諱 漢功) 제실건립 성금 모금
· 성금 목표액(종회 결정액) : 3,000,000원 모금 실적 : 8명 1,810,000원
6. 주요 안건처리
가. 문중 발전을 위한 종회 정관 개정안 의결
ㅇ 16.7.22. 다음카페 공지한 종회 정관 개정안에 대한 일부수정 제안으로 의결
- 의결 통과된 종회정관 재정리 별첨 게시 (2016. 9. 3 부터 시행됨)
- 개정된 정관에 따라 종손(영진) 신임 회장 취임-- 임기 종신
- 신임 이사회 구성 추후 협의후 공지
나. 정기종회 일정조정 안 : 신임 이사회 구성후 논의키로 함
다. 경운야향초 문집발간 경위 진상 확인(태훈) 및 기타의견은 생략함 끝
♣ 의결된 종회정관 붙임 (청색부분이 당초 안에 수정의결된것)
안동권씨 복야공파 입암종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본회는 “안동권씨 복야공파 입암종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본회의사무소는 경상북도포항시북구 죽장면 죽장로 2번길 24-9 영모당
에 둔다. (지번주소 :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294번지)
제3조(목적)본회는 숭조정신을 함양하고 문중의 발전과 회원간 친목도모, 선조묘소 관
리 및 제향봉행, 종중재산의 관리 보존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본회는 제3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선조묘소 관리 및 제향에 관한 사업
2. 문중의 발전과 선대문화의 계승을 위한 사업
3. 종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육영사업
4. 문중의 집성촌인 입암마을 지원을 위한 사업
5.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종중 재정확충 사업
6. 기타 제3조 본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회원)본회 회원은 안동권씨 복야공파 동봉공(諱 극립)의 후손으로 구성한다.
제6조(회원 준수사항)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정관 및 종회, 이사회, 종친회 의결사항
2. 선조묘소 추향제 제관 선임 및 참제원 선임
3. 종중 대소사 행사 적극 참여
4. 종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5. 종회 제반회의 참석 의견제시 및 의결권
6. 종회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및 감사권
제2장 임 원
제7조(구성)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도유사 : 1명
4. 유 사 : 1명
5. 총 무 : 1명
5. 이 사 : 30명이내
6. 감 사 : 2명
7. 고 문 : 약간명
제8조(선임)①본회 회장은 종손이 되며 이사장을 겸임한다.
② 부회장과 감사 및 각 유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종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이사는 각 가계별 대표성을 감안하여 회장단에서 추천하고 종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단 본회의 부회장, 감사, 각유사, 총무 및 현 종친회장은 당연
직으로 포함 한다
④ 고문은 문장과 전 종친회장, 유력인사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인사를 영입
할 수 있다
제9조(임무)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급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회 재정과 회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종회시 보고 하여야 한다
④ 도유사는 종회 전반에 대한 회무와 재정 출납을 담당하며, 유사와 총무는 도유
사를 실무적으로 보좌한다.
⑤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필요시 종회 산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다
⑥ 고문은 종회 전반에 대한 조언과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
나 의결권은 없다.
제10조(임기)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개정된 회칙에 따
라 선임된 회장인 현 종손에 한하여 임기를 종신으로 하며, 보선된 임원의 경우는 전
임자의잔여기간까지로한다
제3장 종회 및 이사회․종친회 등
(제1절 종회)
제11조(회의)종회는 정기종회와 임시종회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회장이 소집 한다
가. 정기종회는 년1회로 하며 매년 (음력 8월10일 전후)에 개최 한다
나. 임시종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단 협의로 회장이 소집 한다
제12조(의결)본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의결권 행사는 20세이상 성인으로 한다.
제13조(의결사항)본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1. 부회장 및 감사 각 유사 임명동의 및 이사 선임 승인
2. 이사회 주요 의결사항 인준
3. 선조 묘소 추향제 제관 및 참제원 선임
4. 사업계획에 의한 종회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정관의 제정 및 개정. 폐기
6. 기타 종중의 주요사항
제14조(회장단)본회 회장단은 회장(이사장), 부회장, 감사와 현 종친회장, 각 유사로 구성한다.
(제2절 이사회)
제15조(구성)이사회는 종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종손
이 되며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16조(회의)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이사장이 소 집한다
가. 정기이사회는 년1회 개최하며 ( )에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정기종회와 함께 개최 할수 있으나 의결은 별도로 한다
나.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 한다.
제17조(의결)①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이사 과반수이상 찬 성 으로 의결한다. 다만 종중 재산의 처분과 매입, 소유권 이전등기 등 종중재산에
관한 사항과 정관의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은 참석이사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이사회에 불참하는 이사는 첨석이사 한사람을 지명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
으며, 의결시 참석의사로 가름한다.
제18조(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 처리 한다
1. 정관의 개정 또는 폐기에 대한 사전 심의
2. 예산의 수립 및 결산 심의 의결
3. 종중 재산의 처분 및 관리
4. 종중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5. 종회 산하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명
6. 기타 종중의 주요사항
(제3절 위원회) --- 장학회 삭제
제19조(구성)①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종중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종회
산하에 각종 위원회를 둘수 있다.
②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을 두며, 위원은 이사회 임원과 전문성을 가진 종
원 중에서 이사회가 임명한다.
③위원회가 복수일 경우 이사회 임원이 하나 이상의 위원회에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위원회의 운영은 본회 정관이 정하는 각 항을 준용하되, 필요시 운영 및
재정관리를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절 종친회)
제21조(구성)종친회는 입암종친회 회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제22조(운영)종친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기존회칙에 따라 운영하되 필요시 본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운영 할수 있다.
제23조(협조)종친회는 본회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과 같이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종
중발전 및 제반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종중의결 사항에 대하여
는 의결권이 없다.
제4장 재 정
제24조(회계년도)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음력 8월 1일 부터 익년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사회, 종친회 등의 회계년도는 별도로 정하여 운영 할수 있다
제25조(수입)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수익금으로 한다
1. 종중 부동산에 의한 임대수입금, 관전, 성금, 찬조금 등
2. 기타 종중 발전과 번영을 위한 투자 사업을 통한 자산축적 수입금
제26조(지출)본회의 지출은 정기종회 필요경비 및 종중 재산의 관리 보존, 묘사경비, 사업투자 및 기타 필요한 경비로 의결된 예산안 범위내 에서 집행한다. 다만 제19
조에 의한 각종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 할
수 있다.
제27조(자금관리)①수입된 금액은 종중 명의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 한다.
다만 제19조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에서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별도의 규정에 의하
여 관리 할 수 있다.
② 제경비 출납은 금전출납부와 증빙서류를 확보한 후 집행하며 잔액은 은행통장
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5장 부 칙
제1조(경과)본회 정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률과 종중의 통상적인 관례
에 따른다.
제2조(경과)본회 정관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법인등록증과 기재사항이
상위하여 법적요건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규약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3조(관전)본회는 종중행사 또는 재산 보존 관리를 위한 재정적 부담이 과다 발생시
종회의 의결을 얻어 관전을 특별 징수 할 수 있다
제4조(제정)제정된 회칙(정관)은 총회의결을 얻는 날부터 시행한다 (1993.9.20.의결)
제5조(개정)개정한 회칙(정관)은 정기종회 의결을 얻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3. 9. 7.의결)
제6조(개정)개정한 정관은 정기종회 의결을 얻는날부터 시행한다(2016. 9. 3.의결)
첫댓글 할배요,
이번 종회 진행 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또 이리 정리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니더.
집안을 위한 할배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니더.
아제 고생많이 하셨어요 정리도 잘되어 있네요 번듯한 정관이 만들어졌네요 이제 잘 실행만하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혼자가 아닌 우리가 되어 입암문중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사아재 어려운 회의 진행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문회도 민주화가 되어야 겠읍니다. 내년부터는 모두가 참여하는 질서있는 회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재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분위기가 녹녹지 않았는데 아재께서 무리 없이 잘 진행을 하셔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문중이 새로운 회장님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보는 새로운 문중이 탄생할 줄 믿습니다. 좀 더 오래 실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사할배 수고에 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되세요
유사아제 수고많이 하였는대 가보지를 못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