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간호조무사 양성교육 인정기준(수정) 안내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간호조무사 공지사항 : https://www.kuksiwon.or.kr/notice/brd/m_51/view.do?seq=3116&&itm_seq_1=1&&itm_seq_2=0
간호조무사 실전 모의고사
교육 인정 기준
1. 이론 교육 740시간 이수 관련
(1) 원격수업 허용
○ (허용 요건) 참여자 확인이 가능한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 (Zoom, Skype 등)을 통한 원격 수업, QR 신호전송 또는
화면캡처 등으로 출결 확인할 것
- QR, 신호전송 또는 화면캡처 등의 방식으로 훈련생 입·퇴실 확인 및 주간 확인 (일 소정훈련시간 4시간 이상 과정) 필요
※ 다만 특성화고의 출결관리는 교육부 기준에 따름
○ (허용 범위) 370시간 이내 (총 교육시간 50% 이내)
※ 집합교육 370시간 이상 이수 필요
○ (경과 조치) '22년 상반기 (22.3월) 시험 전날까지 740시간 이론교육 완료한 경우 기존 지침 적용(원격수업 100% 인정)
(2)기타 개인학습 및 온라인 교육 불인정
○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 백신접종 등의 경우에도 예외 적용 없음
2. 실습 교육 780시간 이수 관련
(1) 교육기관 내 실습을 병원급 실습으로 인정
○ (허용 요건) ① 교육기관내 실습 적격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②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교·강사 1인당 훈련생 30명
이하 운영, 일정 기준 이상의 실습 기자재 구비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실습 이행 하고 ③ 실습교육 이수 관련
증빙자료(실습출석부, 실습일지 등) 제출
○ (허용 범위) 234시간 이내 (총 실습교육 780 시간의 30%)
(2) '합격한 시험'의 응시일부터 1년 이내 실습교육 인정
※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실습 차질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교육훈련기관은 시험전 교육기간을 정상
(약1년) 운영 하여 교육생 피해가 없도록 할 것
○ (적용 대상) '21년도 상반기 시험 합격자* 부터
* 예컨대 '21.3.13에 합격한 자는 '22.3.13일 시행한 실습교육까지 인정
(3) 기타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 백신접종 등에 따른 예외 적용 없음
※ 실습 의료기관과 협의로 교육 연기가 가능하나 중단된 기간의 교육에 대해서는 추후 보강 필요
3. 적용 시기
'21. 9. 7 ~ 별도 해지 시
포스팅 내용 출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