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터파기, 토지굴착 등 철도안전에 우려가 있는 공사는 반드시 철도관련 부서에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한다.
처음으로 철도보호지구내에서 공사를 하는 업체는 승인 절차를 몰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샘플을 올려 놓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도보호지구내 공사 승인절차
1. 국가철도공단 또는 한국철도공사 관할 시설팀이나 관할 부서에 철도보호지구행위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필요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첨부
2. 신고서 접수한 국가철도공단 또는 한국철도공사 관할 부서에서 검토 후 신고자에게 승인공문 발송
3. 승인공문 수신 후에는 선로작업계획협의서(선임계 첨부) 작성하여 공사위치를 관할하는 시설사업소 방문하여 공사 협의 후 관련자 서명받음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매일 작업시작 10분전(차단작업은 2시간전)까지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제어역 로컬관제와 협의하고 작업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이때 매일 선로작업계획협의서 사본을 첨부한다.
야간 작업일 경우 저녁 7시전에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제어역 로컬관제에 보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