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보상지식
보험에서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의미
1. 보험용어 알아보기
실무를 하다 보면 보험용어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단순한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해서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료는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돈이고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돈을 말하는데, 이를 잘 알지 못하고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보험용어 중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의미
보험계약자란 쉽게 말해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돈을 내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란 자동차보험 등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의 의미와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의 의미가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에서의 피보험자란 자동차를 운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 증권에 기재된 자를 기명피보험자라고 하며,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은 사람을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친족을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를 사용피보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운전을 하는 사람을 운전피보험자라고 합니다. 이렇듯 자동차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총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상해나 질병보험에서의 피보험자의 의미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의 그것과 다릅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면, 생명보험이나 상해, 질병보험 등 제3보험에서의 피보험자의 의미는 보험에 붙여진 대상을 의미합니다. 즉, 피보험자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배상책임보험에서처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생명보험이나 상해, 질병보험 등 제3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보험수익자라고 합니다. 보통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나 어머니를 보험을 들어주면서 보험수익자는 자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보험에서는 무조건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보험에서 보험에 붙여진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하는데, 만일 그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자신이 보험금을 받는 것은 이론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망보험에서는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보통은 사망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간혹 특정인으로 수익자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자를 지정했을 경우에는 보험사고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으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에게는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게 자녀나 형제자매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망인을 부양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이 보험금을 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었는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에서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 한 번도 돌보지 않다가 죽으니까 자신이 법정상속인이라고 하면서 나타나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종종 봅니다.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절대적입니다. 즉,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을 때 후순위의 상속인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며 이들이 없을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의 상속인입니다.
직계비속이란 자녀, 손자녀 등을 말하며 최근친인 자녀가 우선 상속권을 갖습니다.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하며 이도 마찬가지로 최근친인 부모가 우선 상속권을 갖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만일 그에게 아내와 자식이 있고,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 가정하면 보험금은 누가 수령할까요? 물론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거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법정상속순위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 후순위의 상속인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망인에게 자식과 배우자가 선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부모님은 후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즉,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죽어서 안타깝지만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단 한 푼의 보험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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