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를 확보하기위해 인접토지를 매입한 후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등기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간단할 거 같았는데 의외로 할 일이 많더군요.
1. 당연히 매매계약서는 준비하셔야 하구요....
2. 매도인서류 -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전주소 나오게), 위임장(등기소에 가셔서 양식지 받아오셔야합니다.)
- 똘똘한 색시 덕분에 미리 등기소 들려 확인해서 한번에 해결 했지요.
3. 매수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도장, 신분증, 매매계약서, 토지(임야)대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시청, 또는 구청가시면 양식있습니다. - 미리 가져오셔서 매도인 도장 찍으셔야 두번 걸음 안합니다.꼭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직거래하고 계약서도 직접 작성했거든요.)
4. 서류 다 준비되시면....
이제부터가 실무....
1. 위 서류 지참하셔서 시청(구청) 가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부해줍니다.
2. 신고필증을 취등록세 창구에 제출하시면 고지서를 줍니다.
3. 등록세, 취득세를 은행에서 납부하시고, 은행에서 등기신청수수료(은행에 용지가 비치되어 있더라구요.)까지 납부하시면 끝.
(등록세, 취득세가 하나로 합쳐져서 동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4. 모든 자료를 가지고 등기소로 가셔서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끝
(지방은 공무원들이 무지 친절하답니다. 미안할 정도로 잘 해주더군요.)
5. 오늘 신청했는데 수요일 등기완료되고 목요일에 매도자 등기권리증을 내 준다고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세시간 가량 들여서 실무도 경험하고 법무사비 30만원 + 경비 절약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