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만원 10년 부으면 1억 더주는 청년 적금
기초생활부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는데요,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계산해 볼까요?
➔ 4인 기준 1,620,289 - 1,536,324 = 83, 965원 인상
➔ 1인 기준 623,368 - 583,444 = 39,924원 인상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올해는 두경부 초음파('22.2.)에 이어 퇴행성질환 척추 MRI('22.3.)와 한방 건식부황술 급여화('22.3) 등을 시행하였고, 이후에도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임
위 표를 보시면, '22, '23년 지원금을 구분 표시하여 작성했기 때문에 매달 지원받게 될 나의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여 2022년보다 약 14만 가구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댓글 2023년 차상위계층 신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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