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제결혼 -아직도 짝이 없으신가요? 아름다운 섬나라 필리핀으로 오세요. 혹여라도 미래에 필리핀 신부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코필" 에 연락주세요.
#국제결혼서류대행
국제결혼을 하시는 한국 신랑님들께서 필리핀에서의 결혼식 진행을 하기 전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필리핀 여성을 만나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필리핀 신부님께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필리핀 신부님께서 한국에 국제결혼 비자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약 7~ 8개월의 비자 진행 절차 과정이 필요한데요,
대부분의 한국 신랑 님들께서는 국제결혼을 한 이후 비자 진행 과정을 바쁜 직장 생활을 이유로 비자 대행업체를 통해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자 전문 대행업체에 의뢰 했다고 해서 100% 모든 신부님께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리핀 신부님께서 결혼 비자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식 진행 과정에 작성한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필리핀 내의 관련 법률을 지키지 않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의 결혼 비자 발급이 불허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필리핀은 한국과 달리 결혼이 허가제인 나라입니다. 말 그대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신부님 주거지 관할 시청에 결혼 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시청에서 결혼 허가 번호를 받은 이후 에야 결혼이 가능한 국가인데요,,,
그 과정에(결혼 허가 신청 과정) 한국 신랑님께서 필리핀 시청에서 작성해야 할 영문서류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질문에 대한 답을 잘못 기재하거나 질문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전혀 다른 오답을 하여 비자 불 허 사유로 연결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케이스에 해당 됩니다.
한국 신랑님께서 필리핀 신부님 관할 시청에서 작성하는 모든 서류는 결혼식 이후 필리핀에서 발행되는 모든 공식 문서에 기재가 되고, 그 공식 문서가 결혼 비자 발급을 받는 과정 중 한국 대사관과, 필리핀 정부 산하기관의 CFO를 통과하는 과정에 제출 되어야 하는데, 서류가 잘못돼 있을 경우 비자 불 허 사유 및 CFO 수료증 및 스티커 발급 거부 상황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서류 정정을 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정정 기간만 해도 6개월 이상이 필요한 과정이니 각별히 주의하시어 금전적, 시간적 피해 입지 않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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