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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중에서는 <소종중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재 소종중 등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대종중에서 소종중 등록을 받음으로써 소종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종중 당국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가 예상되므로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종중에서 소종중 등록을 받는다는 것은 곧 당해 소종중을 대종중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종중 등록은 자칫 종법(宗法)의 전통과 사리에 맞지 않는 소종중 결성(結成)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독자(獨子)ㆍ양자(養子: 입후자立后子)ㆍ장자(長子)는 가계(家系) 계승(繼承)의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스스로 파조(派祖)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父](와 선대)를 배제하고 독자적인 파(派)[소종중]를 결성하여 파조가 되는 불경(不敬)을 저지르는 행위를 대종중 차원에서 공인(公認)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종중에서 가장 중시하는 덕목의 하나인 '숭조(崇祖)'의 기본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본의 아니게) 등록 소종중과 미등록 소종중 사이의 갈등을 일으켜 대종중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돈족(敦族)'의 정신을 깨뜨릴 우려마저 예상됩니다.
(그럴 리는 없으리라 기대하지만) 만약 대종중에서 분별 없이 소종중 등록을 받아들이면, 종법 전통과 사리에 어긋나는 분파(分派) 행위에 대종종 스스로 동조(同調)하는 모양새가 될 뿐만 아니라, 대종중의 기본 정신인 '숭조돈족(崇祖敦族)'에 배치될 수 있어 나중에 두고두고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종중에서는 이 점을 잘 살펴 소종중 등록과 관련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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