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해야함. 두지 않은 사업장은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함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위해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해야함 다만 보호구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예외다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사항 이행해야함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5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소에서 화재, 폭발,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등의 발생 경우
6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 위해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뤄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확인결과 관계수깁인 등의 작업혼재로 인해 화재,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 발생할 우려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등의 작업시기, 내용 동의 조정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해야함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등
다음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함
1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독성 등의 유해성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자하는 반응기, 증류탑, 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1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뤄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이 정보제공 요청 가능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보건조치 하였는지 확인해야함
수급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급작업을 하지 않을수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 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