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대표의무 등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간에 이유없이 차별해선 안된다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 그 행위가 있은날부터 3개월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신청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했다 인정되면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해야함
구제명령의 확정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해 관계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소를 제기 할수 있다
구제명령의 효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의의
노조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공정대표의무 부과 함
범위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인 내용뿐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함
증명책임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아게 주장,증책임이 있다
공정대표의무의 구체적 내용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단체교섭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비대표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렵할 의무 있다
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절차를 누락하거나 충분히 거치지 않은경우 등과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함으로써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했다 평가할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함
잠정합의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
판례 의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과정에서 마련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자신이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임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절차를 거치는 경우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잠정합의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정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찬반의사를 고려,채택하지 않았어도 그것만으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했다고 단정 할 수 없다
위자료배상책임
갑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잠정합의안이 마련되자
조합원총회를 갈음하는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가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인 을 노동조합에 잠정회의안 마련사실을 알리거나 이에 대해 설명하고 그로부터 의견 수렴 않고
임시대의원에 을 노동조합의 대의원이나 조합원을 참여시키지 않은경우
갑 노동조합이 을 노동조합에 잠정합의안 마련사실을 알리거나 이에 대해 설명하고 그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위무 위반한것으로 을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므로 갑 노동조합은 이로 인한 위자료 배상책임 부담함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단체협약과 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비대표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차별하지 않을 의무있다
차별적 노조사무실의 제공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창구단일화절체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는 물리적 한계나 비용 부담등의 이유로 노동조합사무실을 전혀 제공않거나 일시적으로 회사 시설을 사용할 기회 부여하였다 해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근로조건 결정권한의 포괄적 위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대표권은 법령에서 특별히 권한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과정에만 미치고 이와 무관하게 노사관계 전반에 미치지않음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규정에 의해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관해 합의,협의 또는 심의결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합의,협의,심의결정에서 배제하는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것으로 공정대표의무 반한다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노동조합은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
그 행위가 있은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 할수 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노동조합은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요청 할수 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신청을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에 대한 심문해야함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할때 관계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 질문할수있다
노동위원회는 심문할때 관계당사자의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 할수있는 충분한 기회 줘야함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신청에 대한 명령이나 결정을 서면으로 해야하고
그 서면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사용자 및 그 시정을 신청한 노동조합 각각에게 통지해야함
노동위원회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에 대한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여부
노조법상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교섭절차를 일원화 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제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 부과하여 교섭창구단일화를 이률적으로 강제할 겨우 발생하는 문제점 보완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소수 노동조합에게 교섭권을 인정하는 자율교섭제도 채택 주장하고 있으나
자율교섭제도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보다 단체교섭권을 덜 침해하는 제도라 단언할수없다
노조법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