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녕하세여 강사님~
OO에서 찾아가는 교육행정 직무 과정 수강했던 주무관입니다. ^
다름이 아니고 고용보험법이 2004년 개정되면서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저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일용근로자(1일 대체 조리원 및 종일제 강사 등)도 보수 지급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거
같아서여~~
그런데 OO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분들에게 보험료를 공제 하지 않는거로 알고 있어여.
실장님께서 여쭤보고 일 처리 하는게 좋을거 같다고 하시네여
어찌해야 좋을까여? ^^
<답변>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는 일용직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외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는 1년의 기간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일용직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4대보험 신고는 각각 적용여부 등이 다릅니다. 4대보험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분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일,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적용을 해야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가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50씩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정규직이던 아르바이트생이던지 간에 상관없이 50%씩 부담입니다.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신고의 경우 근무일수, 근로시간 등과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20일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이외 일반업종의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신고는 한 달 근무일수가 8일 이상 또는 4주간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때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학교의 경우에는 일반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3. 건강보험
건설현장의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한 달에 20일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건강보험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가 됩니다. 건설현장 이외 일반업종 일용직근로자의 경우는 1개월 이상 근무 시 60시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4주간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학교의 경우에는 일반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용직 근로자들은 실수령액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게 될 경우 사용주가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가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신고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일정 조건 충족한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첫댓글 저도 배우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