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서울민회 하반기 위원 추가 모집 - 그것이 알고 싶다!
1. 3.1서울민회가 하반기 총회를 앞두고 위원 추가 모집을 한다던데요. 민회가 뭐죠?
- 민회는 ‘민’, 즉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그냥 모임은 아닙니다. 시민들의 회의체 모임입니다. 여의도에 국회가 있다면 시민 속에 민회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여서 국정, 도정, 시정에 대해 논의하고, 그것으로 법률과 정책을 만들어내고, 국회나 지방의회를 견제하고, 잘못한 의원들은 소환하기도 하는 일을 하는 게 민회입니다.
2. 3.1서울민회는 상반기에 무엇을 했나요?
- 작년(2018년) 12월 5일에 민회추진위를 만들었습니다. 이날부터 올해(2019년) 1월 11일까지 550여 명의 시민들이 민회위원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 중 ‘추첨’을 통해 선발된 350명의 정위원들이 1월 26일 개회 총회를 했고, 2월 16일에 분과별 숙의 토론을 거쳐, 3월 1일 총회에서 6개 분과 선언문과 3.1서울민회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3. 6개 분과에는 어떤 분과가 있나요?
- 정치개혁분과, 경제민주화분과 평화와통일분과, 교육개혁분과, 환경과에너지분과, 마을공화국분과 등이 있습니다. 위원으로 선출된 분들은 이들 분과에서 월 정기모임, 토론회, 강연회, 워크숍 등을 통해 상반기 의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하반기 의제를 준비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분과 중에는 다른 단체 등과 연대하여 민회 의제와 맞는 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분과별로만 활동한 것이 아니고, 전체 워크숍, 강연회, 토론회 등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4. 하반기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요?
- 민에게 믿음을 주는 민회, 참여하고 싶은 민회, 행동하는 민회, 지속성 있는 민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3.1서울민회 하반기 전체 의제로 국민발안제 입법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분과에서 1개 이상씩의 법률안을 성안하는데, 그 과정에서 숙의토론회, 강연회 등을 열어서 위원들의 인식도 높이고, 위원들의 참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5. 하반기 의제로 설정한 ‘국민발안제’는 무엇이지요?
- 국민발안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이 법안 등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입법권이 있는 기구는 국회나 지방의회이죠. 국회나 지방의회는 국민이나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데, 한번 선출되면 국민이나 시민을 대표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소속 정당을 위해서만 일해도 그들을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이나 시민이 직접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견제와 감시도 하구요. 이것을 직접민주주의라고 부르죠.
6. 각 분과에서 법률안을 성안한다고 했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법률안을 만들 수 있나요? 전문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요.
-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흔히 직접민주주의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법률안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민회 위원들 중에는 전문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은 소수만 있어도 됩니다. 문제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는 국회나 지방의회, 행정부, 사법부 등이 시민의 이익과 관점에서 법률을 만들거나 집행하지 않고, 판결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 다수의 의견이 들어간 법률안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물론 모든 법률안을 민회가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이익과 밀접하고, 현재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들이 외면하는 법률에 대한 안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7. 성안한 법률안이나 정책 등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
- 처음에는 청원의 형식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국민투표, 주민투표 등으로 확정되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까지 민회는 앞에서 말했듯이 행동하는 민회가 되어야 합니다. 상반기에 3.1서울민회는 민회를 선포하고, 상설화시키는 데 주력했다면 하반기부터는 행동을 통해 민의 믿음을 얻을 것입니다. 법률안을 성안하는 과정부터 기자회견, 1인 시위, 홍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서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안 성안 뒤에는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 청원하는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폭력이지만 시민 다수의 힘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실력행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8. 수많은 실력행사가 있지만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뜻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 그렇기 때문에 민회는 일회성으로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사무국이나 집행기구를 갖는 지속적인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1서울민회는 이번 회기에 이루지 못한 의제를 다음 회기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게 할 것이며, 다른 지역에도 민회가 확산되게 하기 위한 활동을 할 것입니다. 민회는 촛불혁명 정신을 통해 탄생한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기본 정신으로 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주권자 정신이지요. 민회는 이러한 역사의식 속에서 촛불을 일상화하고, 상설화하는 것입니다. 3.1서울민회로 시작한 민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지속화되면 국가기관들이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9. 대표를 뽑지 않고 모든 국민이나 시민이 모여서 논의를 할 수 있나요?
- 21세기가 되고도 2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19세기나 20세기와는 달리 정보통신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즉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회도 대표를 뽑습니다. 물론 지금의 의회 의원들과는 달리 투표를 통해 선출하지는 않습니다. 일정 수를 정한 뒤 자원한 사람 중에서 추첨을 통해 뽑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추첨을 거치지 않고 제한 없이 가입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10. 추첨을 통해 뽑는다면 이상한 사람이 선출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국정이나 도정, 시정의 경험이 없는데 가능할까요?
- 시민의 능력에 대해 믿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부적격인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 사람은 미리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파렴치범의 경력을 가진 사람 등은 제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의 전문가 발제를 들어서 국정, 시정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시민 가운데는 전문가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추첨을 해야 누구나 위원이 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엘리트가 아닌 민의 이익을 위하는 것, 민은 누구나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민회의 정신입니다.
11. 그럼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 3.1서울민회 상반기 활동은 마감을 하고, 8월 31일에 하반기 총회를 개최하면서 하반기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분과별로 총회를 위한 준비모임을 할 것입니다. 분과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6개 분과입니다. 상반기에 위원으로 신청해서 선정되신 분은 그대로 하반기 활동에 참여하시면 되고, 아직 민회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은 가입하시고, 활동하시면 됩니다.
12. 위원이 되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 위원으로 참여하실 때 참여 분과를 선택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문가의 발제를 듣습니다. 그리고 심화 토론을 합니다. 그 결과를 투표를 통해 민회의 정책으로 확정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민회 위원으로서 일정 기간의 임기 동안 계속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할 것입니다. 추후 계획은 민회 위원들이 모여서 논의해보아야겠지요.
13. 위원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생업 때문에 시간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주소지가 서울이 아닌데도 괜찮나요?
- 위원이 되면 일단 8월 31일, 10월 26일. 이렇게 두 번의 총회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분과 활동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있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실 분은 소위 등의 활동에 참여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사정상 어려우신 분들은 총회와 분과 전체 모임 정도만 참여하셔도 됩니다.
참여 자격은 주소지가 서울인 사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3.1서울민회의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은 누구나 3.1서울민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과 제주 이외에는 아직 민회가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서울민회에 참여하신 뒤 거주지나 활동 지역에 민회가 구성될 때 분화해 나가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3.1서울민회에는 다른 지역 분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14. 위원으로 참여하려고 해도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요.
- 3.1서울민회 사무처(02-722-051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bitly.kr/UjZL5x
15. 그런데 왜 3.1서울민회인가요?
- 1919년 3월 1일의 만세운동은 조국의 독립을 외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3.1만세운동은 민주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 바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일제와 싸워서 찾으려고 하는 나라가 조선왕조나 대한제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뒤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였고, 분단되었지만 대의제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그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직접민주주의의 확대와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3월 1일 100주년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민회를 추진하였고, 그 명칭을 계속 쓰게 된 것입니다.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의 민회, 또 3.1서울민회의 다음 회기, 전국 민회 등은 ‘3.1’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민회위원들의 논의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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